실업급여 산식과 받는 날수 (고용보험법, 2026)
실업급여 계산기가 쓰는 법령 규칙입니다. 수집한 데이터가 아니라 고용보험법의 구직급여 기초일액(제45조), 구직급여일액(제46조), 소정급여일수(제50조 별표 1), 같은 법 시행령의 기초일액 상한(제68조), 시행규칙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제91조의2) 조문 그 자체입니다.
인용과 내려받기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실업급여 산식과 받는 날수 (고용보험법, 2026)」, 2026년 상한액과 최저임금 기준. 최고수 공작소 가공. https://python-choigosu.com/data/unemployment-benefit-law-2026/ (확인일: YYYY-MM-DD). 기준일 2026년 상한액과 최저임금 은 원본 기관이 공개한 자료의 날짜이고, 최종 수집은 2026-10-03 입니다. 이 주소는 최신 수집분을 가리키므로, 특정 시점을 인용하실 때는 위 기준일을 함께 적어 주십시오 — 그 시점의 원본은 아래 스냅샷 이력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CSV 재배포 없음 — 위 접근 경로의 원본이 전체입니다 기관 원본 페이지 필드 사전
UTF-8 BOM 을 붙였습니다. 한국어 Windows 의 Excel 은 BOM 이 없는 UTF-8 CSV 를
cp949 로 해석해 상호와 주소가 전부 깨집니다. 이 파일의 1차 독자가 기자와 연구자이고
그들이 여는 도구가 대부분 Excel 이므로, 그쪽이 바로 열리는 쪽을 골랐습니다.
pandas·R·duckdb 로 읽으실 때는 인코딩을 utf-8-sig 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지정하지 않으면 첫 열 이름 앞에 보이지 않는 문자가 붙습니다 — 그렇게 눈에 보이는
실패가 되도록 고른 것입니다).
줄바꿈은 CRLF(RFC 4180), 참·거짓 항목은 참일 때 Y, 아니면 빈 칸입니다.
이용조건이 미확인인 동안 원본 전량을 그대로 재배포하지 않으며, 이 CSV 는 주소를 정리하고 시군구 코드를 붙인 가공본입니다.
출처와 이용조건
| 자료 ID | unemployment-benefit-law-2026 |
|---|---|
| 출처 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
| 원본 |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 |
| 이용조건 | 이용 제한 없음 (법령, 저작권법 제7조) 법령은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라 이용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이 화면의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수급 자격과 지급액은 고용센터가 정합니다. |
| 데이터 기준일 | |
| 최종 수집 | |
| 담긴 곳 | 5건 |
| 기간 | 2026 |
| 지역 | 대한민국 |
| 새로 고침 주기 | 연 1회 새로 나오는 자료라 새로 공표될 때 받습니다. 430일이 넘으면 늦어졌다고 적음 |
| 쓰는 도구 | 실업급여 계산기 |
어느 경로로 받았나
재현에 필요한 것을 전부 적습니다. 공식 오픈API 인지 아닌지도 그대로 밝힙니다 — 경로를 숨기면 재현할 수 없고, 재현할 수 없는 자료는 인용할 가치가 없습니다.
-
HTTP GET (법령 원문) 인증 불필요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2026. 9. 18. 시행 기준)과 대조해 옮겼습니다 [확인 2026-10-03]. 기초일액 상한 11만3500원은 2025년 12월 개정 시행령(2026. 1. 1. 시행)이 정했고, 그 전에 이직한 사람에게는 종전 금액이 적용됩니다. 2028년 1월 시행 예정인 개정(임금일액을 보수일액으로)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푼 사례 일곱 건이 그대로 나오는지 수집 절차가 매번 다시 검사합니다.
커버리지
| 범위 | 2026년에 이직한 근로자의 구직급여일액(상한과 하한 포함)과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수급자격 판정, 일용근로자,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조기재취업수당은 다루지 않습니다. |
|---|---|
| 데이터가 있는 지역 | 0개 시군구 · 0개 시도 |
| 지역 페이지 | 0개. 담긴 곳이 3건 미만인 지역은 만들지 않습니다 — 내용 없는 페이지를 대량 생산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
| 지역 미매칭 | 기록 없음 |
스냅샷 이력
받은 원본을 항목을 골라내지 않고 통째로 압축해 보관해 둡니다. 필요한 것만 남기면 공공데이터의 항목이 바뀐 사실 자체를 영원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본 API 가 죽어도 이 스냅샷만으로 사이트를 다시 빌드할 수 있습니다.
아직 보관된 스냅샷이 없습니다.
가공 산출물: data/dist/sireopgeubyeo/meta.json 571B
보존 정책 — 최신 1개와 매월 1일자 수집분은 영구 보관하고, 그 사이 주간 수집분은 정리합니다.
알려진 한계
- 받을 자격이 있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실제로는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권고사직이나 계약 만료처럼 본인 뜻이 아닌 이유로 그만둬야 합니다. 스스로 그만둔 경우는 임금 체불, 통근 곤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받습니다.
- 2026년 1월 1일 이후에 그만둔 사람의 하루 상한액과 2026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그 전에 그만뒀다면 종전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 1일 평균임금은 월평균 임금 × 3 ÷ 91일로 계산합니다. 실제로는 퇴직 전 3개월의 실제 일수(89~92일)로 나누고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일부가 들어가므로 몇백 원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대부분 하한액이나 상한액이 적용되어 이 차이로 결과가 바뀌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 일용근로자,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자영업자의 구직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신청과 실제 금액은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십시오.
각 항목을 풀어 쓴 설명과 자주 묻는 질문은 실업급여 계산기 자료 설명에 있습니다. 여기 적힌 출처나 이용조건이 틀렸다면 알려 주세요.
형식
아래 열 이름이 CSV 의 머리글이자 JSON 파일의 키입니다. 채움률은 이번 수집분 0건을 직접 세어 계산했습니다. 참·거짓 항목은 참인 건수만 셉니다 — 원본이 참일 때만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 열 | 이름 | 형 | 채움률 | 설명 |
|---|---|---|---|---|
BASE_CAP | 기초일액 상한 | number | 0.0% (0) | 구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원). 여기에 60%를 곱한 값이 하루 상한액입니다. 원본 항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
MIN_WAGE | 최저임금 시급 | number | 0.0% (0) | 하루 하한액(최저기초일액의 80%)을 구하는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원). 원본 항목 고용보험법 제45조 제4항, 최저임금 고시 |
BENEFIT_DAYS | 소정급여일수 | number | 0.0% (0) | 이직일 현재 나이(50세 미만, 50세 이상과 장애인)와 피보험기간 다섯 구간별 일수. 원본 항목 고용보험법 별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