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의 출처와 한계
월급과 나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넣으면 하루 실업급여와 받는 날수, 총액이 바로 나옵니다. 이 자료가 어디서 왔고, 어떻게 받아 왔고, 무엇을 못 하는지를 적었습니다.
알려진 한계
아래는 실업급여 계산기를 쓰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한 줄로 먼저 적고, 그 아래에서 각각을 풀어 설명합니다.
- 받을 자격이 있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실제로는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권고사직이나 계약 만료처럼 본인 뜻이 아닌 이유로 그만둬야 합니다. 스스로 그만둔 경우는 임금 체불, 통근 곤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받습니다.
- 2026년 1월 1일 이후에 그만둔 사람의 하루 상한액과 2026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그 전에 그만뒀다면 종전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 1일 평균임금은 월평균 임금 × 3 ÷ 91일로 계산합니다. 실제로는 퇴직 전 3개월의 실제 일수(89~92일)로 나누고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일부가 들어가므로 몇백 원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대부분 하한액이나 상한액이 적용되어 이 차이로 결과가 바뀌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 일용근로자,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자영업자의 구직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신청과 실제 금액은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십시오.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실업급여의 하루 금액(구직급여일액)은 퇴직 전 3개월의 1일 평균임금에 60%를 곱한 값입니다(고용보험법 제46조). 다만 위와 아래에 한도가 있습니다.
| 구분 | 하루 | 30일 |
|---|---|---|
| 상한액 | 68,100원 | 2,043,000원 |
| 하한액 (하루 8시간) | 66,048원 | 1,981,440원 |
| 하한액 (하루 4시간) | 33,024원 | 990,720원 |
상한액은 시행령 제68조가 정한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에 60%를 곱한 값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 10,320원에 1일 소정근로시간과 80%를 곱한 값이고(제45조, 제46조), 주 20시간 일한 사람은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라(시행규칙 제91조의2) 하한액도 절반입니다.
상한액은 2026년 1월 1일 이후에 그만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그 전에 그만둔 사람은 종전 상한액을 받습니다. 하한액은 그만둔 날 당시의 최저임금으로 정해지므로 해마다 최저임금과 함께 바뀝니다.
받는 날수 (소정급여일수)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과 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고용보험법 제50조 별표 1의 표입니다. 나이는 그만둔 날 기준이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장애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50세 이상 칸을 씁니다. 받는 날수는 실업 신고 뒤 대기기간 7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
계산 순서
-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3개월의 일수로 나눕니다. 이 계산기는 월평균 임금에 3을 곱하고 91일로 나눕니다.
- 하루 금액을 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에 60%를 곱한 뒤, 상한액보다 크면 상한액을, 하한액보다 작으면 하한액을 씁니다.
- 받는 날수를 곱합니다. 나이와 가입 기간으로 정해진 날수를 곱하면 총액입니다.
월급 250만원을 받던 30대가 가입 2년 만에 그만두면 1일 평균임금이 82,417원이라 60%가 하한액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하한액 66,048원을 150일 동안 받아 모두 9,907,200원입니다. 월급 340만원이고 가입 4년이면 67,252원씩 180일, 모두 12,105,360원입니다. 월급 500만원을 받던 50대가 12년 만에 그만두면 상한액 68,100원을 270일 동안 받아 18,387,000원입니다.
돈이 들어오는 때
실업급여는 한 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고용센터가 정한 날마다 구직 활동을 했다고 인정받으면(실업인정), 그동안의 날수만큼 들어옵니다. 실업인정은 보통 4주에 한 번이라 한 번에 28일분이 들어옵니다. 하한액을 받는 사람이면 한 번에 1,849,344원입니다. 받는 기간 중에 일자리를 구하면 남은 날수의 일부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지만 이 계산기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표가 어디서 왔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고용보험법(2026. 9. 18. 시행 기준의 현행 조문)의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제46조(구직급여일액), 제50조와 별표 1(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 시행규칙 제91조의2(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 원문을 옮겼습니다. 최저임금은 2026년 고시액(10,320원)이고, 최저임금 월급 계산과 같은 값인지 매 빌드 검사합니다. 2028년 1월 시행 예정인 개정(임금 대신 신고된 보수로 계산)은 아직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만두면서 받는 퇴직금은 퇴직금 실수령액에서, 다시 일자리를 구할 때 연봉의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계산으로 하면 안 되는 것
받을 자격이 있는지 판정하지 않습니다.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그만둔 이유가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고용센터가 정합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이며, 실제 신청과 금액 확인은 고용24나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하십시오.
한눈에 보는 사실
| 출처 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
|---|---|
| 원본 |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 |
| 이용조건 | 저작권 보호 대상 아님(법령), 자료 설명 화면에서 자세히 |
| 자료 기준일 | |
| 마지막으로 받은 때 | 2026-10-03 |
| 담긴 곳 | 5개 가입 기간 구간 |
| 새로 고침 주기 | 연 1회 새로 나오는 자료라 새로 공표될 때 받습니다. 430일 넘게 새 자료를 받지 못하면 화면 위 줄이 받는 것이 늦어짐으로 바뀝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 2026년 1월 1일 이후에 그만둔 사람은 하루 68,100원이 상한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가 기초일액의 상한을 113,500원으로 정했고, 여기에 60%를 곱한 값입니다. 30일로 따지면 2,043,000원입니다.
- 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최저 금액)은 얼마인가요?
- 하루 8시간 일한 사람은 66,048원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에 8시간과 80%를 곱한 값입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짧으면 하한액도 줄어서, 주 20시간(하루 4시간) 일한 사람의 하한액은 33,024원입니다.
- 월급이 많으면 실업급여도 많이 받나요?
- 2026년에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주 40시간 일한 사람은 월급이 약 333만원보다 적으면 하한액 66,048원을, 약 344만원보다 많으면 상한액 68,100원을 받습니다. 두 금액의 차이가 하루 2,052원뿐이라 받는 금액을 크게 가르는 것은 월급보다 받는 날수(나이와 가입 기간)입니다.
- 실업급여는 며칠 동안 받나요?
-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50세 미만은 120일부터 240일까지,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120일부터 270일까지입니다. 다만 그만둔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날이 있어도 받지 못하므로 늦지 않게 신청해야 합니다.
- 퇴직금을 받으면 실업급여가 줄어드나요?
- 줄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회사가 주는 돈이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돈이라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스스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 원칙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다만 임금 체불, 회사 이전으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질병으로 일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처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스스로 그만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계약 기간 만료, 해고(중대한 잘못으로 인한 해고 제외)는 받을 수 있습니다.
틀린 값을 찾으셨다면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가 공개한 원본이 틀린 경우 저희가 고칠 수 없습니다. 해당 기관에 정정을 요청하고, 그동안 이 페이지에 한계 표기를 답니다. 저희 쪽 가공이 틀렸다면 알려 주세요. 어느 실업급여의 어느 항목인지 알려 주시면 확인해서 고치고 바뀐 것에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