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근수당 계산기의 출처와 한계
월 봉급과 근무연수를 넣으면 정근수당과 가산금, 명절휴가비가 원 단위로 바로 나옵니다. 이 자료가 어디서 왔고, 어떻게 받아 왔고, 무엇을 못 하는지를 적었습니다.
알려진 한계
아래는 공무원 정근수당 계산기를 쓰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한 줄로 먼저 적고, 그 아래에서 각각을 풀어 설명합니다.
- 근무연수는 소속 기관이 정합니다. 교육공무원은 경력환산율표로 따지고, 승급이 제한된 기간은 빠집니다. 내 근무연수를 모르면 급여 담당에게 확인하세요.
- 지급 대상 기간에 징계를 받았으면 그 회차 정근수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신규 임용이나 휴직, 직위해제가 있었으면 그 반년 동안 실제로 일한 개월 수만큼만 나옵니다.
- 연봉제를 적용받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 국립대학 교수 등)은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가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차관급 이상과 의무복무 3년 이하 군인은 가산금이 없습니다.
- 세금과 공무원연금 기여금을 떼기 전 금액입니다. 성과상여금,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은 넣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계산하나
이 계산기는 기본급(봉급) 밖에서 해마다 정해진 때에 나오는 세 가지 수당을 계산합니다. 모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고, 금액은 봉급표상의 월봉급액과 근무연수로 정해집니다.
- 정근수당: 1월과 7월에 한 번씩, 월봉급액에 근무연수별 지급률을 곱한 금액(제7조 제1항, 별표 2 제1호)
- 정근수당 가산금: 매달, 근무연수별로 정해진 금액(제7조 제3항, 별표 2 제2호)
- 명절휴가비: 설과 추석에 한 번씩, 월봉급액의 60%(제18조의3)
내 월봉급액은 공무원 봉급표, 경찰 소방 봉급표, 교원 봉급표, 군인 봉급표에서 계급과 호봉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봉급표 계산 결과에서 「정근수당도 계산」을 누르면 봉급이 이 계산기에 그대로 들어옵니다.
정근수당 지급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1호입니다(2025년 1월 개정). 근무연수가 길수록 월봉급액에 곱하는 비율이 커집니다.
| 근무연수 | 월봉급액에 곱하는 비율 | 9급 1호봉 봉급이면 |
|---|---|---|
| 2년 미만 | 10% | 213,300원 |
| 2년 이상 5년 미만 | 20% | 426,600원 |
| 5년 이상 6년 미만 | 25% | 533,250원 |
| 6년 이상 7년 미만 | 30% | 639,900원 |
| 7년 이상 8년 미만 | 35% | 746,550원 |
| 8년 이상 9년 미만 | 40% | 853,200원 |
| 9년 이상 10년 미만 | 45% | 959,850원 |
| 10년 이상 | 50% | 1,066,500원 |
마지막 열은 비율을 한눈에 비교하도록 같은 봉급(2,133,000원)에 곱한 값입니다. 실제로는 근무연수가 늘면 호봉도 올라 봉급이 함께 커집니다.
정근수당 가산금
[별표 2] 제2호입니다. 정근수당과 달리 매달 보수지급일에 나옵니다.
| 근무연수 (군인 외) | 월지급액 |
|---|---|
| 5년 미만 | 30,000원 |
| 5년 이상 10년 미만 | 50,000원 |
| 10년 이상 15년 미만 | 60,000원 |
| 15년 이상 20년 미만 | 80,000원 |
| 20년 이상 | 100,000원 |
근무 20년부터는 추가 가산금이 붙습니다. 20년 이상 25년 미만은 월 10,000원, 25년 이상은 월 30,000원을 위 금액에 더합니다(별표 2 비고). 하사 이상 군인은 표가 한 칸 더 나뉘어 근무 5년 이상 7년 미만이 월 40,000원이고, 나머지 칸은 같습니다.
언제 받나
- 정근수당: 1월분은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이고 지난해 7월부터 12월 사이에 한 달 이상 봉급을 받은 사람에게, 7월분은 7월 1일 현재 재직 중이고 그해 1월부터 6월 사이에 한 달 이상 봉급을 받은 사람에게 나옵니다(제7조 제1항).
- 정근수당 가산금: 매달 보수지급일. 근무연수는 그달 1일 현재로 따집니다(제7조 제4항).
- 명절휴가비: 설날과 추석날을 기준일로, 보수지급일이나 기준일 앞뒤 15일 안에서 기관장이 정한 날(제18조의3).
덜 나오거나 안 나오는 경우
반년 동안 다 일하지 않았으면 정근수당이 줄어듭니다. 신규 임용, 휴직, 직위해제가 있었으면 그 반년 가운데 실제로 일한 개월 수를 6 으로 나눈 만큼만 나옵니다. 15일 이상은 한 달로 세고 15일 미만은 세지 않습니다(제7조 제2항).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휴직처럼 일한 기간으로 쳐 주는 휴직도 있습니다.
징계를 받았으면 그 회차 정근수당이 없습니다. 지급 대상 기간에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이 나오지 않습니다(제7조 제2항). 정직, 감봉, 직위해제, 휴직으로 봉급이 줄어든 달에는 가산금도 별표 4 에 따라 줄어듭니다.
연봉제 공무원은 따로 받지 않습니다. 고위공무원단처럼 연봉제를 적용받는 공무원은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가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제19조 제11항). 국립대학 교수도 연봉제라 같습니다.
표가 어디서 왔나
인사혁신처 소관 대통령령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6. 10. 2.)의 제7조, 제18조의3 과 [별표 2] 정근수당 지급 구분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옮겼고, 별표 2 는 PDF 를 그림으로 그려 표의 칸을 대조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같은 별표와 조문도 지급률과 금액이 같습니다.
옮긴 표가 틀리는 것이 이 도구의 유일한 실패 방식이라 매 빌드 지급률과 가산금이 근무연수마다 커지는가를 검사하고, 조문대로 손으로 푼 사례가 그대로 나오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이 계산으로 하면 안 되는 것
보수 지급의 근거로 쓰지 마십시오. 참고용입니다. 내 근무연수와 실제로 일한 기간, 감액 여부는 소속 기관이 정한 값이 기준입니다. 세금과 공무원연금 기여금을 떼기 전 금액이며, 성과상여금,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은 넣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사실
| 출처 기관 | 인사혁신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
|---|---|
| 원본 | https://www.law.go.kr/법령/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
| 이용조건 | 저작권 보호 대상 아님(법령), 자료 설명 화면에서 자세히 |
| 자료 기준일 | |
| 마지막으로 받은 때 | 2026-10-06 |
| 담긴 곳 | 8개 근무연수 구간 |
| 새로 고침 주기 | 연 1회 새로 나오는 자료라 새로 공표될 때 받습니다. 430일 넘게 새 자료를 받지 못하면 화면 위 줄이 받는 것이 늦어짐으로 바뀝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공무원 정근수당은 언제, 얼마나 나오나요?
- 정근수당은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한 번씩, 1년에 두 번 나옵니다(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금액은 그날 현재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에 근무연수별 지급률을 곱한 값입니다. 근무연수 2년 미만은 월봉급액의 10%이고, 10년 이상이면 가장 높은 50%입니다.
- 9급 공무원 임용 첫해 정근수당은 얼마인가요?
- 9급 1호봉의 봉급월액은 2,133,000원이고, 근무연수 2년 미만의 지급률은 10%라 정근수당 한 번은 213,300원입니다. 여기에 매달 정근수당 가산금 30,000원, 설과 추석에 명절휴가비 1,279,800원씩이 따로 나옵니다. 다만 임용된 반년 동안 실제로 일한 개월 수가 여섯 달보다 적으면 정근수당은 그 개월 수만큼만 나옵니다.
- 교사 정근수당도 같은 표를 쓰나요?
- 네. 교원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같은 지급 구분표(별표 2)를 씁니다. 다른 점은 근무연수를 따지는 방법으로, 교육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의 경력환산율표로 계산합니다. 신규 교사의 봉급(9호봉 2,495,600원)으로 첫해를 계산하면 정근수당 한 번은 249,560원, 명절휴가비 한 번은 1,497,360원입니다.
- 정근수당 가산금은 무엇인가요?
- 정근수당과 별도로 매달 보수지급일에 나오는 금액입니다(제7조 제3항). 근무연수에 따라 월 30,000원에서 100,000원까지이고, 근무 20년 이상 25년 미만은 월 10,000원, 25년 이상은 월 30,000원을 더 받습니다(추가 가산금). 차관급 이상과 의무복무 기간이 3년 이하인 군인은 받지 않습니다.
- 명절휴가비는 얼마이고 언제 나오나요?
- 설날과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그날 월봉급액의 60%가 각각 나옵니다(제18조의3). 지급일은 보수지급일이거나, 명절 앞뒤 15일 안에서 기관장이 정한 날입니다. 감봉 중이어도 감액되기 전의 봉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지방공무원도 금액이 같나요?
- 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정근수당 지급 구분표(별표 2)와 명절휴가비 조문(제18조의3)도 같은 지급률과 금액입니다. 지방공무원 표에는 군인 열이 없습니다.
틀린 값을 찾으셨다면
인사혁신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가 공개한 원본이 틀린 경우 저희가 고칠 수 없습니다. 해당 기관에 정정을 요청하고, 그동안 이 페이지에 한계 표기를 답니다. 저희 쪽 가공이 틀렸다면 알려 주세요. 어느 공무원 수당의 어느 항목인지 알려 주시면 확인해서 고치고 바뀐 것에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