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시·군·구 16곳
많은 순서입니다| 순위 | 시·군·구 | 건 | 부산광역시 안 비중 |
|---|---|---|---|
| 1 | 수영구 | 38 | 16.7% |
| 2 | 기장군 | 27 | 11.8% |
| 3 | 동래구 | 22 | 9.6% |
| 4 | 영도구 | 19 | 8.3% |
| 5 | 동구 | 14 | 6.1% |
| 6 | 부산진구 | 13 | 5.7% |
| 7 | 해운대구 | 13 | 5.7% |
| 8 | 남구 | 12 | 5.3% |
| 9 | 강서구 | 12 | 5.3% |
| 10 | 중구 | 10 | 4.4% |
| 11 | 연제구 | 10 | 4.4% |
| 12 | 서구 | 9 | 3.9% |
| 13 | 사하구 | 8 | 3.5% |
| 14 | 금정구 | 8 | 3.5% |
| 15 | 사상구 | 7 | 3.1% |
| 16 | 북구 | 6 | 2.6% |
부산광역시가 직접 주는 제도 88건
많이 본 순서입니다 · 시·군·구 제도와 따로 셉니다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생활안정 21건
청년 사회진입 활동비 지원 (청년 디딤돌 카드+)
18~39세 청년에게 사회진입활동비 지원
무엇을 주나
사회진입활동비 최대 180만원 지원(월 30만원×6개월)
누가 받나
18세~39세 부산 청년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미취업자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안내
청년 저축액 대비 1:1 시 매칭 지원. 금융교육
무엇을 주나
- 청년 저축액 대비 1:1 시 매칭 지원. 금융교육
누가 받나
공고일(’26.8.3.) 기준 주민등록상 부산시 거주 근로 청년
- (연령) 18~39세 청년
- 1986.1.1. ~ 2008.12.31.출생
- (소득) 청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월 소득 3,847천원(세전)) 이하
- 본인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판단 (직장가입자 138,780원 이하, 지역가입자 68,641원 이하)
- ※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
- (근로) 4대보험 중 1개 이상 직장 가입자, 자영업자 등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
1인당 연 100만원 복지포인트(재직 확인 후 연 2회 분할) 지원
무엇을 주나
- 1인당 연 100만원 복지포인트(재직 확인 후 연 2회 분할) 지원
누가 받나
- 주민등록상 부산 거주, 부산소재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18~39세 청년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가구에게 신속하고 단기간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
무엇을 주나
- 긴급생계비(원칙1회, 최대3회) * 1인가구 780,000원(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누가 받나
- 갑작스러운 아래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위기사유
-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50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
상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무엇을 주나
월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누가 받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상이1~5급의 국가유공자(세대주 또는 배우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주 또는 배우자, 차상위계층 세대원)
18세 미만의 3자녀이상, 18세 미만의 3손자녀 이상
저소득주민특별지원
저소득주민에게 자녀교통비, 월동대책비 지원
무엇을 주나
자녀교통비 : 중·고등학생 연 30.4만원
월동대책비 : 연 1회 10만원
누가 받나
자녀교통비 지원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고등 자녀
월동대책비 지원
-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자
부산 공공예식장 작은 결혼식 지원
검소한 결혼식 문화 확산과 공공예식장 활성화를 위해 <공공예식장 작은결혼식 지원사업> 추진
무엇을 주나
- ㅇ (지원금액) 1쌍당 최대 100만원 이내 - 결혼 예식 관련 부대비용 실비지원
- 예식장 꾸밈비용, 대관료, 식대, 촬영, 예복, 이벤트 등
누가 받나
- ㅇ (지원대상) 공공예식장에서 예식을 올리는 예비부부 20쌍
- 예비부부 중 1명 이상이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 본 신청은 예식 전 사전신청으로 추후 지원금 수령을 위해 예식 후 1개월 내로 별도 청구가 필요합니다.
- 부산공공예식장 현황은 부산광역시 누리집 공고 혹은 https://www.busan.go.kr/depart/family07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ㅇ (지원제외)
- 예비부부의 안정적인 결혼 생활 출발이라는 지원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ex. 황혼, 리마인드 웨딩 등)
- 단순 사진촬영, 가족 식사자리, 언약식 등 결혼식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
- 중복수혜자
한부모가족지원사업단 운영
한부모가족 맞춤형 서비스 제공
무엇을 주나
면접교섭서비스 : 양육부모-자녀간 만남시 집단·개별 프로그램 제공
양육비이행 지원 : 상담 및 신청지원
상담·정보제공, 부모교육, 자조모임, 정서지원, 가족프로그램 지원 등
가사지원서비스
누가 받나
한부모가족 (소득수준 무관)
- 단, 일부 지원서비스에 대해서는 지원기준이 있으므로 전화상담 필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에 대한 해당기간 발생이자 지원
무엇을 주나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의 2025년 7월 ~ 2026년 6월까지 발생이자(1년분) 지원
누가 받나
공고일 기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받은 부산지역 소재 대학교 대학생, 대학원생 및 미취업 대학교 졸업생
- ▸ 대학(원)생 : 부산시 소재 대학교 · 대학원에 재학, 휴학 중인 자
- ▸ 졸업생(모든 요건 충족) ※ 대학원 졸업생 제외
- ① 부산시 소재 대학교 졸업 후 2년 이내
- ② 주민등록상 부산 주소
- ③ 미취업자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저소득층 대상 화재피해주민 지원
(심리상담, 임시거처, 생활안정자금, 119안전하우스)
무엇을 주나
-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1. 지원대상
- 가. 신청대상: 부산시에 거주하고 화재피해를 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18세 미만 아동, 65세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 차상위계층: 해당연도 기준 중위소득 50%
- * 장애의 정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각 유형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나. 제외대상
- 1) 타인의 실화로 인한 피해로 배상청구 및 보상이 가능할 경우
- 2) 화재원인이 신청인(지원대상자)의 방화(의심)인 경우
- 3) 119안전기금 등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
- 4) 다른 법률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생활안정자금 지원
- 화재로 재산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시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지원
- 화재피해액(화재조사서) 이내로 최대 500만원 지원
- 지원대상자 계좌 입금
- 지급결정: 소방재난본부 자체 심의회 개최 가/부 결정
119안전하우스 지원
- 화재로 인해 전소된 주택을 수리, 보수 지원
- 신청자 본인 거주 필요
- 본인소유 주택: 건축물대장(건축물 미등재 대상 제외) 및 토지대장
- 임대주택 : 임대계약서(신청 월부터 5년간 계약서)
- 지원금액 : 화재피해액(화재조사서) 이내로 최대 2,000만원
- 지원방법 : 입찰 또는 수의계약
- 지급결정 : 소방재난본부 자체 심의회 개최 가/부 결정
심리회복 지원
- 화재로 인해 피해 입은 시민의 심리회복 상담 지원
- 지원방법: 서류심사 후 심리상담 기관‧단체 의뢰(실비지급)
임시거처 지원(7일 이내 숙박비)
- 화재로 인해 피해 입은 시민의 임시거처 지원
- 최대 7일 이내 숙박비 지원
- 지원방법 :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
- 임시거처 수 : 2인 당 1실
- 지원금액 : 공무원 여비 규정 국내여비 제2호 숙박비 준하여 지급
누가 받나
부산광역시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시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그 밖에 부산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피해복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참전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에게 명예수당 지급
무엇을 주나
부산시 거주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
부산시 거주 만 65세 이상 전몰순직군경 유족, 4·19혁명 사망자·부상자·공로자 및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특수임무부상자·공로자, 국내 고엽제휴유증 및 휴유의증 ,무공·보국수훈자, 전상·공상군경 및 5·18유공자 본인 에 대해서 보훈명예수당 지급
누가 받나
부산시 거주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
부산시 거주 만 65세 이상 전몰순직군경 유족, 4·19혁명 사망자·부상자·공로자 및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특수임무부상자·공로자, 국내 고엽제휴유증 및 휴유의증 대상자에 대해서 보훈명예수당 지급
부산시민 무료법률상담서비스
법률 상담이 필요한 분을 위하여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연계, 무료 법률 상담을 실시
무엇을 주나
운영일시 : 매주 화요일ㆍ목요일
- 오전 상담 : 10:00∼12:00, 오후 상담 : 14:00∼16:00
상담장소 : 부산광역시청 1층 무료법률상담실
신청대상 : 부산광역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상담분야
- 시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생활법률 및 각종 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
상담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상담
신청방법 : 사전예약 필수
- 예약접수 : 부산시 법무담당관실(☎888-2297, 2296, 2299)
- 위 번호는 상담 예약 전용이며, 해당 번호로는 법률상담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누가 받나
법률 상담이 필요한 부산 시민
하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무엇을 주나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분뇨처리수수료, 가축분뇨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 면제
- 천재지변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하수도사용료 면제
-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거주자
하수도사용료 감면
- 아래 해당하는 경우 가구당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사용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1부터 5급까지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
-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 만 18세 미만의 손자ㆍ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
-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및 「부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하수처리수 및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6의 감면기준에 따른 사용료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한 배출량이 사용량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 그 차이량에 대한 사용료
- 해수인입관을 이용하여 바다로부터 직접 인수한 해수를 수족관 등에 사용한 후 배출할 경우 해수사용량의 100분의 95에 대한 사용료
누가 받나
천재지변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거주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나 그 밖의 세대원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장애인의 경우 장애의 정도가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 또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등록된 경우. 이경우 세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정한다.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1부터 5급까지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
- 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만 18세 미만의 손자ㆍ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
희망금융복지지원사업
금융전문상담사가 취약 계층에게 법률 지원, 금융 구제 절차 상담 등 One-Stop 지원
무엇을 주나
운영주체 : 부산광역자활센터
- 주 소 : 북구 구포시장7길 1, 3층
- 운영시간 : 매주 평일 9:00~18:00, 방문 및 전화상담(☎051-714-5766), 야간상담(매월 첫째주 월요일) 18:00~21:00
- 운영인력 : 금융전문상담사 2명
- 운영내용 : 금융재무상담, 채무불량자 구제,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 연계기관 : 부산지법,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광역자활센터
운영 세부내용
- 주요기능 : 전문상담, 재무교육을 통한 개인별 관련기관 연계
- 채무조정 : 법원(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개인워크아웃 등), 자산관리공사 등
- 대출지원 : 은행권, 햇살론, 드림론, 마이크로 크레딧 등
- 복지지원 : 주거, 보육, 의료, 자신형성사업, 일자리지원 등
- 사후관리 : 지원 후 6개월간 사례관리 실시(정기적 상담, 모니터링 등)
누가 받나
부산시 저소득 취약계층 및 금융 복지 상담 관련 도움이 필요한 부산시민
부산 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지급
부산 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및 장제비 지원
무엇을 주나
부산 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및 장제비 지원
- (위로금)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관련자(유족)에게 매월 5만원
- (장제비) 부마민주항쟁 및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 사망 시 100만원
누가 받나
부마민주항쟁 및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으로 인정된 사람 중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위로 및 생활안정지원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에 대한 위로 및 자립기반 마련 지원
무엇을 주나
형제복지원 사건 등(형제복지원, 영화숙·재생원, 덕성원 등) 피해자(부산시 주민등록자에 한함) 및 유족(부산시 주민등록자에 한함) 지원
- 지원금(분기별 지원) : 피해자(본인) 및 유족 위로금 5백만원 지급(1회), 피해자(본인) 생활안정지원금 또는 생계보조수당 월20만원 지급
- 의료지원 : 피해자(본인) 연500만원 한도 내 부산시 지정병원 본인부담의료비 지원
- ※ 부산광역시 15일 이상 주민등록 시 1개월 인정
누가 받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 결정자와 그 유족 중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청년 신용회복 지원(희망신용상담센터)
청년의 채무부담 해소를 위한 신용회복 지원
무엇을 주나
- 1. 1:1 맞춤형 재무상담
- 2. 채무조정비용 지원
- 3. 연체예방비용 지원
- 4. 맞춤형 경제교육
누가 받나
- 주민등록상 부산 거주 18~39세 청년
사랑의 그린PC 보급
부산시 16개 구 군의 중고PC를 지역 내 기초 생활 수급자, 사회 복지 시설 등에 보급
무엇을 주나
부산시 16개 구 군의 중고PC를 지역 내 기초 생활 수급자, 사회 복지 시설 등에 보급
- ※ 유의사항
- 최근 2년 이내(‘26년 보급 시 ‘24~’25년 수혜자)에 사랑의 그린PC 사업 및 교육청 “교육 정보화 지원 사업”을 통해 PC를 지원 받은 세대는 신청 불가
- 신청 이후 연락처 및 주소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접수처로 연락
- 게임, 그래픽 등 고성능 작업은 제한
- 보급 사양은 수집되는 PC에 따라 상이
- MS Office, 한글 등 상용 S/W 제공 불가
- 1년 간 무상 유지 보수
누가 받나
개인 : 기초생활수급자
단체 : 장애인협회, 경로당,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비영리단체) 등
차상위계층 특별우대 통장
「희망찬 미래로」가계우대 정기적금, 「희망찬 미래로」부산사랑 자유적금 연 3% 추가 적용
무엇을 주나
정기적립식 : “「희망찬 미래로」가계우대 정기적금” (우대금리 적용 기간 최대 3년)
자유적립식 : “「희망찬 미래로」부산사랑 자유적금”(1년 이상~3년 이내)
적용우대금리 : 일반 고시 금리에 연 3% 추가 금리 적용
- ※ 특별우대금리 적용 해제 : 우대금리 적용 기간(최대 3년)이 만료되었거나 1년 이상 휴면계좌 유지 시
취급지점 : 부산은행 전 지점
누가 받나
차상위계층
어린이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
어린이의 부산 대중교통 무료 이용 지원
무엇을 주나
만 6세~만 12세 어린이 부산 대중교통 무료
- 교통카드 이용 시 0원 처리/* 현금 이용 시 요금 지불
- 부산 등록 시내·마을버스, 도시철도(2000번 버스, 동해선 제외)
누가 받나
만 6세~만 12세 어린이(외국인 포함)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저소득 장애인 무료급식(식당,배달 등)서비스 제공
무엇을 주나
식당이용 : 급식비(1식)3,500원 주 5회 이상, 연 218일
식사배달 : 급식비(1식) 3,500원 주 5회 이상, 연 218일
밑반찬배달 : 급식비(1식) 4,000원 주 2회, 연 87회
누가 받나
장애인 복지관 이용자 및 장애인 복지관 사례 관리자 중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보건·의료 16건
사회적보호대상 등 예방접종 지원
1. 생계·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지원
무엇을 주나
-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아래 대상에 대해 무료 예방접종 시행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권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본인), 특수임무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본인), 5·18민주유공자(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본인) 대상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시행
누가 받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생계급여, 의료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본인), 특수임무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본인), 5·18민주유공자(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본인)
의료급여수급권자암검진비급여비용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국가암검진 대상자에게 암검진 비급여 등 비용 지원
무엇을 주나
의료급여수급권자 국가암검진 시 발생하는 비급여(건강보험수가 적용 시 본인부담금) 등 비용 지원
- 위암 1차검진대상자 수면내시경 : 최대 5만원
- 대장암 1차검진 유소견자 수면내시경 : 최대 5만원
- 유방암 1차검진 유소견자 초음파 : 최대 8만원
누가 받나
부산시 거주 당해연도 국가암검진 대상자로 선정된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 위암검진대상자
- 대장암 1차 검진 유소견자
- 유방암 1차 검진 유소견자
노인·장애인 의치보철지원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보철 의료비 지원(기초수급 및 차상위 만성질환자 중 선정)
무엇을 주나
전부의치 및 부분의치(지대치포함)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
구(군) 보건소에서 구강검진 및 상담으로 대상자 선정
- 시술신청 접수 및 구강상담 → 구강검진 및 시술 대상자 선정 → 시술 대상자 사전교육 및 시술기관 선정 → 시술의뢰 및 시술비용 지급 → 의치시술자 사후관리 상담
- 전부의치
- 1순위 : 상.하악 모두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로 틀니를 갖고 있지 않고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자
- 2순위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치아가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3순위 : 상,하악 중 한쪽에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이고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자
- 부분의치
- 1순위 : 상,하악 양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2순위 : 상,하악 편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누가 받나
만65세이상 노인 및 만40세이상 장애인 중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만성질환자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저소득층 노인에게 맞춤형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무엇을 주나
저소득층 노인대상으로 맞춤형 구강건강관리 서비스(구강검진, 구강교육, 예방진료 등) 제공
누가 받나
만65세이상 노인 중 저소득층
장애인재활수당 지급
수급자 중증장애인에게 재활수당 지원
무엇을 주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대상 재활수당 월 3만원 지급
누가 받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부산시 한의 치매 예방 지원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한약처방 및 침 치료 지원
무엇을 주나
경도인지장애 노인 대상 한의원에서 6개월간 한약처방 및 침(약침)치료
누가 받나
만 60세 이상자 치매안심센터 또는 지정 한의원에서 치매선별검사 및 경도인지장애평가 실시, 부산시한의사회에서 200여명 최종선정
보건소구강보건사업지원(아동치과주치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및 예방처치, 구강보건교육 등 지원
무엇을 주나
치과주치의 대상: 지역아동센터 초등아동, 초등 5학년 중 신청자
구강건강증진서비스: 구강검진 및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등 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 등
누가 받나
초등학교 5학년, 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
시설입소 등급외자 부담금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전부터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해 있던 어르신 중 장기요양
무엇을 주나
-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08.7.1.)이전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어르신 중,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어르신 및 학대피해노인 등 긴급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의 안전한 생활 보장
누가 받나
- 시설입소 노인 중 등급외자, 구청장·군수 판단 입소자
청각장애인인공달팽이관수술지원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
무엇을 주나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청각장애인 1인당 수술 5백만원 이내, 재활치료 3백만원 이내(예산범위 내 지원)
누가 받나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청각장애인
시설보호 장애인 입원간호비 지원
시설거주 장애인에게 입원간호비 지원
무엇을 주나
시설거주 장애인 입원간호비 지원
누가 받나
시설장애인 중 입소 장애인(실비입소자 제외)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등 보조기기의 수리 지원
무엇을 주나
지원대상 : 부산시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등 보조기기의 수리 지원 및 사후관리
- 연간/인당 40만원 이내 수리비 소득별 차등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무료
- 자립생활 장애인 실비의 90% 지원
- 일반장애인 실비의 80% 지원
지원형태 : 방문 등 수리서비스 연계
누가 받나
부산시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보조기기 이용자(소득별 차등지원)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부산시 거주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본인 및 배우자에게 의료비 지원
무엇을 주나
지원대상 : 부산시 거주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본인 및 배우자
지원내용 : 매년 300만원 한도(비급여 제외) 본인부담금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입원은 1개월까지)
지정병원 및 지원약국 : ※ 연제구(부산의료원), 북구(구포부민병원), 기장군(기장병원), 남구(부산성소병원), 동래구(부산힘찬병원), 금정구(세웅병원), 사하구(중앙U병원), 해운대구(효성시티병원), 중구(메리놀병원), 서구(삼육부산병원), 동구(일신기독병원), 영도구(해동병원), 부산진구(이샘병원), 강서구(갑을녹산병원), 수영구(좋은강안병원), 사상구(좋은삼선병원) 및 부산 전역 약국
누가 받나
부산시 거주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본인 및 배우자
부산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부산시민 25~26세 여성 대상 HPV 예방접종비 일부 지원(10만원/회)
무엇을 주나
- ? 부산시에 주소를 둔 26세 여성 대상 HPV 예방접종 비용 일부 지원
- 2026년 지원 대상은 1999년생~2000년생 여성
- ★ 사업개요 ★
- ✔ (지원기간) 2026. 1. 1. ~ 12. 31.까지(25세(2000년생)는 2026. 7. 1.부터 시행)
- ✔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부산시 25~26세 여성 (1999년생~2000년생)
- ✔ (접종장소) 부산시 內 구·군별 지정의료기관 358여개소
- ✔ (지원백신) HPV 9가 또는 HPV 4가(교차접종 불가)
- ✔ (지원내용) 10만원/회
- 의료기관 마다 접종 비용 상이하며 지원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본인 부담
- ✔ (지원횟수) 최대 3회 (15세 미만에 첫 접종을 받은 경우 2회, 15세 이상에 첫 접종시 3회)
- 표준 접종 일정: 1차 접종 – 2개월 후 2차 접종 – 4개월 후 3차 접종
- 과거 접종한 이력이 있다면 기접종 횟수 만큼 지원횟수에서 제외
- 해당대상연령의 저소득층은 HPV4가 접종시 국가지원으로 무료 접종 가능
- ☞ 접종 완료시까지 최소 6개월이 소요되므로 서둘러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 ✔ (준 비 물)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정부24 어플 전자증명서 등)
- 접종일 당일 기준 주민등록상 부산시민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지참
- ✔ (의료기관찾기) 부산시 감염병포털 누리집 또는 구·군 보건소 누리집
누가 받나
- 부산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25~26세(1999년~2000년 출생) 여성
가임력보존지원
배아생성 및 보존·동결 보관 비용, 암치료 중 난소보호를 위한 약물 및 호르몬 치료
무엇을 주나
- 배아생성 및 보존·동결 보관 비용, 암치료 중 난소보호를 위한 약물 및 호르몬 치료
누가 받나
- 기준중위소득180%이하 가구의 19~44세 기혼여성.
- 암, 가임력 손상 질환(AMH1.0비만)
부산광역시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 운영
호스피스완화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함께 가정을 방문하여 직접 간호 제공, 상담 및 자원 연계
무엇을 주나
부산광역시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부산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 위치 :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륜대로 74-3 부산광역시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부산가톨릭대학교 라자로관)
세부내용
- 호스피스완화간호사를 통한 방문 간호서비스 제공
- (신체적 돌봄) 통증 및 증상관리, 필요시 병원 연계
- (심리적 돌봄) 지지적 상담, 이완/전환요법, 가족상담 등
- (영적 돌봄) 용서와 화해를 돕고 삶과 죽음의 의미에 대해 상담 및 영적지지
- (임종 돌봄) 임상증상 교육 및 임종 준비
- (사별가족 돌봄) 사별 후 고통경감을위한 가족상담·프로그램 및 사별가족 모임
- (물품지원) 영양죽, 위생용품, 생활용품, 보장구 등
-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지역사회 자원연계
- 비약물적 증상완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웰-다잉 문화확산을 위한 지역사회 교육 및 홍보사업 등
누가 받나
보건소 재가 암 등록 대상자 및 병원에서 의뢰 되는 암 환자와 가족
보건소 방문간호팀 대상자 중 비암성질환 대상자
완화 의료 전문 기관 및 일반 병원에서 의뢰 되는 대상자
부산광역시 시·군·구 및 민간 사회 복지 기관에서 의뢰한 대상자
방문건강관리
시민의 건강문제를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맞춤형(대면 또는 비대면) 관리 및 연계 서비스 제공
무엇을 주나
- 1) 선별조사
- (대상) 65세 이상 노인
- (내용) 노쇠조사 및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참여 여부 조사
- (주기) 매 1년
- 2) 방문건강관리서비스
- (스크리닝) 건강문제 스크리닝, 자원연계 스크리닝
- (군분류 판정) 집중관리군(필수), 정기관리군(필수), 자기역량지원군(선택)
-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기본건강관리,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생애주기별 특성별 관리,
- 나의 건강기록 앱(PHR) 정보 연계 서비스 제공(복약지도, 병의원 연계 등)
- * 방문요구에 따른 군분류
집중관리군(위험군)
- 건강 위험 요인, 건강 문제 있고 증상 조절 안 되는 경우
- 3개월 이내 8회 이상 방문, 필요 시 전화 방문, 집중 관리 매뉴얼에 의거하여 건강 관리 실시
- 고혈압·당뇨·암·관절염·뇌졸중 환자, 허약 노인, 재가 장애인 등
정기관리군(위험군)
- 건강 위험 요인, 건강 문제 있고 증상 있으나 조절이 되는 경우
- 3개월마다 1회 이상 방문, 필요 시 전화 방문, 건강 관리 서비스 및 건강 정보 제공
자기역량지원군(건강군)
- 6개월마다 1회 이상 방문, 필요 시 전화 방문 건강 관리
- 3)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 (대상) 노쇠 및 만성질환 예방 관리,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 (스크리닝) 건강측정 : 6종(신장, 체중, 혈당, 혈압, 악력, 평형성)
- (군분류 판정) 허약군, 전허약군, 건강군
-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오늘건강 앱 미션설정: 군 분류 및 전문인력 의견에 따라 미션 설정
- ‣오늘건강 앱 미션: 제때 약 먹기, 매일 걷기, 매일 외출하기, 매일 혈압 측정하기, 규칙적으로 혈당 측정하기, 매일 세끼 챙겨먹기, 매일 물 충분히 마시기
- 건강군은 미션 1개 이상, 전허약군 2개 이상 및 허약군은 3개 이상 미션 선정
누가 받나
- 사업대상: 방문형태의 건강관리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사회 주민 누구나
- 흡연, 잦은 음주, 불규칙한 식생활, 신체활동 부족 등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자
- 고혈압, 당뇨, 비만 등 만성질환 위험군 또는 만성질환자
- 노인(65세 이상) 중 노쇠예방 및 관리가 필요한 자
- ∙ 우선순위 고려대상
- (연령 기준) 65세 이상 노인이며, 장기요양등급자도 포함(4~5등급 중심)
- 의료·요양 통합돌봄 연계대상자 우선 수행
- (경제적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 (사회적 특성) 독거노인,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북한이탈주민, 중·장년 고독사 위험군 등
- (건강 특성) 관리되지 않는 만성질환자 및 만성질환 위험군, 장애인, 재가암환자 등
보호·돌봄 11건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회적약자에게 동물진료비 지원
무엇을 주나
중증장애인,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대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20만원 이내)으로 반려동물 적정 보호 기여
누가 받나
사회적약자(중증장애인, 수급자, 차상위층)로서 동물등록을 완료한 개를 양육하는 자
노인급식지원
결식우려노인에게 식사배달 및 무료급식 제공
무엇을 주나
결식 우려 거동불편 노인에게 식사 및 밑반찬 배달 무료급식 제공
누가 받나
(경로식당) 60세이상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 65세이상 거동불편노인
(밑반찬배달) 65세이상 거동불편 노인 중 가정에서 조리가능한 자
청년 마음이음 지원
청년 감수성에 맞춘 1:1 전문심리상담, 마음치유 프로그램(집단상담) 등 무료 지원
무엇을 주나
- 청년 감수성에 맞춘 1:1 전문심리상담, 마음치유 프로그램(집단상담) 등 무료 지원
누가 받나
- 부산시 거주 18~39세 청년
부산형 통합돌봄 사업
국가 공통사업 연계, 시 특화서비스 제공 등
무엇을 주나
- 1. (국가 공통 돌봄 사업 연계)
-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로드맵에 따른 전국 공통 서비스 30종 연계 지원(보건의료, 건강예방관리, 요양, 일상생활돌봄)
- 2. (시 특화 서비스 연계 제공)
- 가. (퇴원환자 안심돌봄) 수술, 골절 등 퇴원환자 대상 전문 돌봄인력 파견 통한 돌봄 제공
- 나. (병원안심동행) 차량 및 동행매니저를 통한 병원 이동 및 이용 지원
- 다. (생애말기 안심돌봄) 가정형 호스피스 대상자로 시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 가정형 호스피스 병원에 등록된 대상자에게 전문 돌봄인력 파견 통한 서비스 제공
- 라. (식사지원) 일반식, 반찬, 죽식 등 음식 조리 및 배달
- 마. (가사지원) 전문 돌봄인력 파견 통한 가사활동, 일상생활 등 지원
- 바. (주거환경개선) 안전성, 접근성, 쾌적성, 편리성 증진 위한 주거환경개선
- 사. (방문운동) 개인별 맞춤형 운동 지도 서비스 제공
- 1. (퇴원환자 안심돌봄) 퇴원환자 대상 최대 3개월(240시간) 내 전문 돌봄인력 파견, 일상생활 지원 등 돌봄서비스 제공
- 2. (병원안심동행) 연 최대 24회 범위 내 동행매니저, 차량지원을 통해 접수수납, 진료 등 병원출발부터 귀가까지 동행서비스 제공
- 3. (생애말기 안심돌봄) 말기 암 등 생애말기 환자로 부산광역시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 또는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병원에서 의뢰한 사람 대상 최대 3개월(240시간)
- 내 돌봄서비스 제공
- 4. (가사지원)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사람 대상 가사활동, 일상생활 지원 등 돌봄 서비스 제공
- 5. (식사지원) 연 60식 범위 내 질병, 거동불편 등으로 식사 및 식사준비가 어려운 사람 대상 식사 서비스 제공
- 6. (구군 자율사업) 구군별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 서비스 제공
누가 받나
-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 부산광역시민 누구나
원폭피해자생활보조비지원
원폭 피해자(1세대)에게 생활보조비 지원
무엇을 주나
원폭 피해자 1세대에 생활보조비(월 5만원)를 지원하여 경제적 안정 도모
누가 받나
부산광역시 거주 원폭 피해자 1세대
노인학대예방의 날 행사 지원
노인학대예방의 날(6.15) 기념 행사
- 노인학대예방 유공자 포상, 캠페인 등 홍보
무엇을 주나
- 일 시 : 매년 6월 15일(노인학대예방의 날)
- 대 상 : 노인 및 시민 등
- 내 용 :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식, 유공자 포상, 노인인식개선 캠페인 등
누가 받나
- 노인 및 시민 등
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보호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에게 용돈, 교통비, 문화야외체험활동비 등 6종 지원
무엇을 주나
보호아동 용돈: 월 24,000원~50,000원
교통비: 일 2,400원/인(연간240일 지원)
문화야외체험활동비: 월 64천원/인
수학여행비: 초등 연 85,000원, 중고등 연 120천원/인
학습보조비: 월 80,000원
심리치료비: 연420천원/개소
누가 받나
- 공동생활가정 입소아동
당신처럼 애지중지 부산형 키즈카페 사업 지원
놀이체험실, 부모-자녀 참여프로그램, 문화행사 등
무엇을 주나
- 놀이체험실, 부모-자녀 참여프로그램, 문화행사 등
누가 받나
- 영유아를 둔 가정, 어린이집 등
입원아동 돌봄 서비스
입원 아동에 돌봄을 지원하여 양육 부담 감소 및 일·가정 양립 실현
무엇을 주나
병간호, 식사 돕기 외 놀이지원 등 정서적 돌봄서비스 제공
이용요금 : 1시간 1,6000 원 (부산시 지원금+본인부담금)
- ※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상이 1,600~8,000원(가형~라형, 일반)
이용한도: 연 100시간 이내(1회 4시간 이상)
이용시간 : 07:00~22:00(주말제외)
서비스 장소 : 아동이 입원한 부산지역 소재의 병원(통합 간병 병동 제외)
누가 받나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신청 가정(등급판정)이고, 부산지역 내에 주소를 둔(신청일 기준)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입원(예정) 아동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 자활 사업장 간병서비스 이용, 부산지역 이외 병원에 입원할 경우 지원대상 제외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지원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무엇을 주나
활동보조(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시회활동 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본인부담금 : 기초수급자 무료, 차상위 2만원,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월 20,000원 ~ 200,200원
누가 받나
6세∼64세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중 종합점수 42점 이상인 자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수급자격 심의위원회를 거쳐 활동지원 등급 최종 결정
주거·자립 10건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및 대출이자 지원(머물자리론)
청년에게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무엇을 주나
- 임차보증금 최대 1억원 대출 및 소득별 이자 차등 지원
-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 2.5% 지원 (본인부담 1.0%)
- 연소득 4천5백만원 초과 2% 지원 (본인부담 1.5%)
- 단, 본인 신용·소득,임차물건지에 따라 대출금액은 다를 수 있음
누가 받나
- <신청대상자>
-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배우자 포함)
- 신청일 기준 만19세~39세 무주택(배우자 포함) 세대주
- 연소득 본인 6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1억원 이하(신혼부부 제외)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상주택>
- 부산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단, 금융기관 제 규정 충족 및 건축물 대장상 주택만 가능)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 6.1% 이하
(2026)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
청년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임대료 지원
-신청: 26. 3. 3 ~ 3. 23
무엇을 주나
- 청년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본인부담금(월 3만원)을 제외한 월 임대료 전액 지원
지원금액: 월임대료 중 본인부담분(3만원)을 제외한 전액 ※ 월임대료 지원기간 동안 상호전환제도(보증금, 임대료 상호 조정) 불가
지원기간: (1인 미혼 청년) 최대 6년, (신혼부부) 최대 7년
- ’26. 2. 24. 이후, 1자녀 출산시 ▸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 중 최대 20년
- ’26. 2. 24. 이후, 2자녀 출산시 ▸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 중 평생 지원
선정방법: 저소득층 등 우선순위에 따라 따라 선정 ※ 선정 후 포기자 등 발생 시 후순위자 선정
지원시기: 분기별 지급(예: 3~6월분 7월 지급, 7~9월분 10월 지급, 10~12월분 12월 지급) ※ 신청월(3월) 기준으로 소급하여 최초 지급(7월 예정)
- <선정 우선순위>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주거급여 대상자 제외), 법정 차상위* 계층
- 차상위계층,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 2순위 : 소득이 낮은 세대 우선 선정(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최근 3개월: '25.11월~'26.1월)
- ※ 신혼부부 맞벌이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적은 자의 건보료 1/2 감경
- 동일 순위 내 대상자 초과시 : ①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후 5년 이내) ② 연령이 높은 순(1명 이상 해당 시)은 세대(청년 기준)
- <소득산정> 소득 산정을 위한 인원수 및 건강보험 고지액 합계 기준
- ① (인원수) ㉠주민등록상 인원이 대상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의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세대원이 아닌 자의 건강보험 가입인원 전부도 소득산정을 위한 인원(가구원수)으로 포함
- ② 건강보험료 고지액(㉠+㉡) 전부
- 건강보험료는 3개월 평균액이며, 맞벌이 신혼부부는 소득이 적은 자의 건보료 1/2 감면·적용
누가 받나
(공 통)
-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로, 부산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미혼 청년 및 신혼부부로 대상별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세대)
(청 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1986. 2. 24.~ 2007. 2. 23. 출생) 1인 미혼 청년* 가구 (이혼여부 무관, 현시점 미혼 상태)
- 주민등록에 등재된 청년의 직계비속(자녀)이 세대원인 경우 1인 가구가 아니더라도 신청 가능 (다만, 부모나 조부모, 형제자매가 세대원인 경우 신청 제외)
- ’25. 11월~ ’26. 1월(3개월)간 세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평균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내인 세대
- 1인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 납부액(고지액) / (직장가입자) 130,030원, (지역) 61,696원 (혼합) 131,374원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 7년 이내인 신혼부부
- 세대구성: ’19. 2. 24.~’26. 2. 23. 기간 중 혼인(재혼 포함) 부부
- ※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혼부부의 직계존비속이 세대원인 경우 포함( (다만, 형제자매, 동거인은 가구원수 산정 제외)
- ’25. 11월~ ’26. 1월(3개월)간 세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평균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내인 세대
- 2인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 납부액(고지액) / (직장가입자) 197,474원 (지역) 137,188원 (혼합) 199,944원
(제외대상)
- ◦ 본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단, 공고일 전 중지신청한 경우 재신청 가능)
- 재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총 지원기간 계산 시 기존 지원기간 포함
- ◦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에 입주한 경우
- 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에서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등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 ※ 신청월 전월까지 중지되어야 신청 가능하며, 임차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주거급여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 제외
- ◦ 정부 및 지자체(구군 포함)의 월 임대료 지원 등 유사한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예) 부산럭키7하우스, 청년월세, 주거안정장학금(한국장학재단) 등
- ※ 청년월세의 경우 신청월 전월까지 중지되어야 신청 가능
- ◦ 세대원 중 1명 이상이 주택(입주권, 분양권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
- ◦ 외국인인 경우 ▷ 청년 1인, 신혼부부 2인 모두 해당 시
- ◦ 월 임대료 납부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
- ◦ 청년/신혼부부 모두가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현 공공임대주택 외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 중인 청년/신혼부부(2인)
- ※ 단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출퇴근)은 신청 가능
- ◦ 그 밖에 부산광역시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주거안정지원금(155만원) 지원
무엇을 주나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에게 주거안정지원금 지원(155만원, 생애 1회)
-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누가 받나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광역시 내 소재할 것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23~'27.5월 까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완료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등 지원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에게 난방비 및 공동관리비 지원(유사난방비를 지원받은 대상은 제외)
무엇을 주나
- 지원금액: 연 83,000원 한도 난방비(공동관리비 포함) 지원
- 지원방법: 관리비 고지서 자동 차감
- 신청방법: 별도의 신청 불필요 (기준일 전입 완료한 세대 중복서비스 조회 이후 지원)
-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기간 없음
- 지원대상: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 지원 제외대상: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중 유사난방비(에너지바우처, 월동대책비 등)를 지원받는 자
누가 받나
- 부산시 소재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 중 유사난방비를 지원받지 않는 자
(변경·중지·연장 등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지원대상자 선정 후 변경·중지 사유 발생 시 신고
무엇을 주나
-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 후 주민등록사항, 신청유형 등 변경·중지·연장 등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부산광역시에 신고하여야 함.
- ※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음
- ※ (참고) 지원중단 사유
- ① 임대차 계약(또는 본 사업 지원기간) 종료, 주거급여, 럭키7하우스사업 및 청년월세 등 유사급여 수급
- ② 신청일 기준 세대원수 변동(전출입, 퇴거 등)이 발생한 경우
- 부산광역시에서 확인 후 월 임대료 지급 여부 결정
- ③ 청년 및 신혼부부 중 1명 이상이 퇴거(전출)한 경우
- ④ 혼인, 이혼 등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유형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 신청유형 변경신고 후 소득기준 등 적합시 변경된 유형으로 지원
- ※ 단 총 지원기간은 변경유형의 총 지원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⑤ 세대주(원)가 주택(분양권, 입주권 등 포함) 소유, 재계약(갱신) 미체결한 경우
- ⑥ 갱신시 주택 입주 기준 등을 초과한 경우
- ⑦ 갱신 등의 사유로 납부할 월임대료 감소로 본인부담금을 제외하면 지원받을 월임대료가 없는 경우
- ※ 지원중지 후 재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시 기존 지원기간 포함하여 총 지원기간 산정
- ⑧ 부산광역시 내 공공임대주택 외 주택 등으로 전출한 경우
- 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본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 ※ 3개월 이상 월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지원중지 가능
- ※ 변경 사유(연장 시작월 3개월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 유형 변경, 세대원 변동 등
- ※ 연장 사유
- 자녀 출산, 입양 등
누가 받나
-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보호아동자립정착금및대학등록금지원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대학등록금 지원
무엇을 주나
만 18세 이상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대학등록금 지원
누가 받나
만 18세 이상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
부산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중개보수 및 이사비 최대 40만원 지원(실비)
무엇을 주나
- 중개보수 및 이사비 최대 40만원 지원(실비)
누가 받나
- 부산시 전입 및 부산시내 이동 청년(아래 기준 모두 만족)
- 소득기준 : 월 소득 기준중위 120% 이하
- 주택기준 : 거래금액 1.5억원 이하 주택
- 무주택자
- 청년가구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럭키7하우스 지원사업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럭키7하우스) 입주 시 임대료 및 보증금 대출이지 지원
무엇을 주나
- (지원내용)
- 럭키7하우스 지원대상 선정 시 해당 임대주택의 보증금 대출이자 및 월임대료를 최대 7년 지원
- 기본 6년 지원, 임차기간 내 자녀 출생 시 1년 연장
- (알림사항)
- 1) 럭키7하우스 지원 신청자는 매입임대주택 계약시 보증금 및 월임대료의 상호전환 불가
- 2) 임대차보증금 대출은 개인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가능금액은 상이 또는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며, 부산은행의 럭키7하우스 대출 외의 방법으로 대출 시에는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지 않음
- 3) 지원대상자가 공공임대주택 갱신계약 시 감정평가 및 물가상승 등의 사유로 임대료가 상승할 경우 부산광역시에서 지원하나, 소득기준 초과로 인한 할증금액은 지원하지 않음(입주자 부담)
- (지원중단 사유)
- • 부산광역시 외로 전출시
- • 주택도시기금 대출, 주거급여, 청년모두가 지원사업 등 유사급여 수급
- • 입주지연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주 지연시 부산시에 알리고 입주기간 초과 1개월 이내 입주하여야 하며, 미입주 기간동안은 월임대료가 지원되지 않음)
- • 임대차계약 종료(대출금 상환하여야 함)
- • 이혼 등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배우자 사망의 경우 제외)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보증금의 대출이자 및 월임대료를 지원받은 경우
누가 받나
부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로 다음 신청자격 및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 (신청자격)
- LH청약플러스 [부산울산] 신혼부부Ⅰ 및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2026.3.36.)(정정공고 2026.4.7.) 주택 중 부산시 소재 주택(신혼부부Ⅰ 143호, 신혼부부Ⅱ 123호) 입주 계약자 중 (예비)신혼부부
- ① 신혼부부 : 해당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모집 공고 기준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선정기준)
-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본인 및 (예비)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 (우선순위)
- ・ 1순위 : 만1세 이하 자녀(2025.3.26.이후 출생)가 있는 (예비)신혼부부(태아포함)
- ・ 2순위 : 1순위가 아닌, 만6세 이하 자녀(2020.3.26.이후 출생)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 ・ 3순위 : 1,2순위 아닌 (예비) 신혼부부
- ※ 같은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1차 자녀 수가 많은 경우 우선(민법상 성년의 자녀는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음), 2차 저소득층 우선 선정
- (제외대상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배우자 포함)
- •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부산광역시로부터 신혼부부 전세지원, 청년월세, 머물자리론, 청년모두가 등 주거관련 지원을 받고있는 자(배우자, 예비배우자 포함). 단, 입주 전 주거관련 지원이 종료되었음을 증빙하는 경우 지원 가능함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로 결혼·출산 친화 환경 조성
무엇을 주나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 최대 2억원(단, 임차보증금 90% 이내) 및 대출금리 최대 연 2%
- ※ 부산시 자격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부산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보증) 심사 및 신용평가 결과에서 제외될 수 있음
대상주택 :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
- ※ 협약은행 내규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유형의 경우 임대인이 신청일 기준 해당 주택 소유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보증 신청 불가
- (문의처 ☞ 부산은행 콜센터(☎1588-6200) 및 부산은행 영업점)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이내
-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도 :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90% 내 ▶ 나머지 본인부담)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0.02% 본인 부담
대출기간 : 기본 2년, 최대 10년 (지원 기간 내 자녀 임신·출산 시 1명당 2년씩 연장, 난임치료 1년 이상 1회(2년) 연장)
누가 받나
부산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예정 3개월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부부합산 소득 연 1억 3천만원 이하인자
- ※ 소득심사는 협약은행에서 별도 실시
- ※ 지원제외 :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 시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지역 대학 신입생 유치 지원 및 지역 인재 정주 기반 조성
무엇을 주나
부산행복연합기숙사 300석을 부산시에서 장기 임대(할당)하여 입소 대상자 선발 후 기숙사비 일부 지원(1인 기숙사비 월 5만원, 연 60만원 한도)
부산행복연합기숙사
- 위치 :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내)
- 수용인원/기숙사비 : 1,528명/월23만원
- 사업시행자 : 한국사학진흥재단
- 건물소유권 : 교육부(부경대학교)
누가 받나
부산 지역 소재 대학생 중 원거리 통학자
- 연령 기준 : 없음
- 소득 기준 : 소득에 따라 점수 배점
- 기타 조건 : 원거리 통학자
농림축산어업 7건
농가소득 안정보험료 지원
농업인을 대상으로 재해보험료 일부 지원
무엇을 주나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재해보험료 일부(30%) 지원
누가 받나
만15~87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중 재해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
쌀생산농가경쟁력향상지원
벼 재배 농업인에게 맞춤형 비료 구입비, 병해충 방제 등 지원
무엇을 주나
맞춤형 비료 구입비 지원, 벼 육묘용 상토공급 지원, 수도작 병해충 방제 지원
누가 받나
부산시에 거주하고 부산시 내 농경지에서 벼 재배하는 농업인(법인)
소형어선 유류비 지원
소형어선을 보유한 어업인에게 유류비 지원
무엇을 주나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류(경유, 휘발류) 사용 금액의 일부 지원(1인 1척, 최대 500만원)
누가 받나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10톤미만 동력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 친환경 농산물 재배 농가에 자재, 인증비 등 지원
무엇을 주나
미생물제제 활용 원예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 영농폐자재 수거비 지원, 친환경 과채류 시설재배 수정벌 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친환경농산물 재배단지 지원, 친환경농산물 택배비 지원
누가 받나
관내 친환경 농산물 재배 농가
고품질원예작물생산지원
0. 원예작물 생산농가에 원예작물 품질향상을 위한 자재 등 지원
무엇을 주나
화훼(원예) 신품종 구입비 지원, 조기재배 당근 보온자재 지원, 시설원예 맞춤형 농자재 지원, 채소류 무사마귀병 공동방제 지원, 농작물 육묘장 자재 지원, 내재해형 온실 및 ICT융복합 농업시설 설치 지원, IT활용 원예시설 환경제어시스템 구축 지원, 원예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누가 받나
시설원예작물 생산농가
어선재해보상보험료지원
어업인에게 어선재해보상보험료 지원
무엇을 주나
사업목적 : 재난대비 가입한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어업인이 부담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지원기준 : 국고지원액(71%~15%)을 제외한 어업인 순납부 보험료(29%~85%)의 (35%~1.5%) 지원
누가 받나
어업인
임신·출산 7건
부산형 산후조리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비용 지원, 산후조리원 및 병의원 진료비 지원(분만후 )
무엇을 주나
지원대상:‘26.01.01. 이후 출생아(부산시 출생신고)('25년 출생아 중 자격 요건이 되는 미신청자 )
지원요건: 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사용기한: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금액: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쌍둥이 200만원, 삼태아 이상 300만원
- 사용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제공, 산후조리원 이용, 병의원 진료비
- 지원금액 : 출산아당 최대 100만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제공 : 최대100만원 지원(본인부담금 90%), 본인부담금 영수증 제출
- 산후조리원 이용 : 최대 50만원 지원, 산후조리원 입실 계약서 및 영수증 제출
- 병의원 진료비 : 최대100만원 지원, 산모 명의의 진료비 명세서 및 영수증, 산후조리 관련 한방 진료(한약 조제비) 포함
- 분만으로 인한 입원(자연분만, 제왕절개 등)비 제외
- ※ 임신·출산 관련된 바우처 카드 결제 내역 지원 불가, 부또는 모, 직계존속의 카드 사용에 한함(직계 존속의 카드 지출내역 제출시 가족관계 서류 제출)
신청방법: 정부24(행복출산) 온라인 신청 및 출생등록지 보건소 방문 신청 지출 증빙 영수증 정부24 업로드 및 방문시 제출
구비서류: 신분증, 산후조리 비용 지출 증빙서류, 지급 통장 사본 등 ※ 필요시 관계 증빙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
지급방법: 신청인 계좌 입금
문 의 : 출생신고지 보건소
누가 받나
지원대상:‘26.01.01. 이후 부산광역시 출생신고아(‘25년 하반기 출생아 중 미신청자)
지원요건: 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지원 등
무엇을 주나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안마, 마사지 미포함),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누가 받나
소득무관 모든 출산가정 지원 가능(소득기준에 따라 자기부담금 상이)
- • 태아 유형 및 출산 순위에 따른 서비스 기간 설정
- 첫째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서비스 기간 단축, 표준, 연장형 지원 가능
- 첫째아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 서비스 기간 단축, 표준형 지원 가능
- ※ 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아 출산가정 거주기준 있음(출산(예정)일 현재 6개월 이상 부산시 거주)
둘째아 이후 출산지원금 지원
둘째이후 출생아(100만원 지원)
무엇을 주나
- 둘째이후 출생아(100만원 지원)
누가 받나
-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둘째이후 출생아
한방 난임 시술비 지원
난임여성에게 한방난임 시술비 지원
무엇을 주나
부산시 거주 난임판정을 받은 모든 여성 대상 한방난임 시술비(한약투여 또는 침구치료 등) 지원
누가 받나
부산시 거주 난임판정을 받은 모든 여성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을 지원하는 서비스
무엇을 주나
- 출산당 최대 25회, 1회 최대 110만원 한도(일부) 본인부담금 지원(체외수정, 인공수정)
누가 받나
- 소득무관 부산시 거주 난임부부(법률혼 및 사실혼)
(부산)난임부부시술 약제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중 원외약제비청구
무엇을 주나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중 원외약제비청구
누가 받나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중 원외약제비청구
임산부 콜택시 마마콜
임산부의 교통 편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무엇을 주나
운행 요금 : 택시 이용요금의 35%이내
중형택시 : 기본요금 5km까지 1,800원(이후 422m당 100원, 102초당 100원(병산요금))
지원 내용 : 월 4만 원 할인(횟수 무제한)
- ※ 모든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결제 가능, 현금 사용 불가
운행구역 : 부산 시내 및 인근 지역(부산 출발 김해, 양산 편도 운행)
- ※ 부산시 경계를 벗어날 경우 시외할증 및 도로비는 본인 부담
누가 받나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임산부(임산부 탑승 필수)
- ※ 마마콜에 등록된 임산부가 아닌 타인만 탑승으로 적발시 1개월 이용정지 등 이용이 제한
- ※ 부정사용으로 재적발 시 공공재정 환수법에 따라 부정이익 등 환수+최대 5배 제재 부가금 부과+명단공표
보육·교육 6건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및 교통비 지원
무엇을 주나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
교통비 지원 : 중고등학생 1일 1,600원(800원×2회), 연 240일
누가 받나
- 지원대상 :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 ※ 교통비 : 저소득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
가정위탁양육수당
(사업내용)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위탁 보호하는 위탁부모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무엇을 주나
지원내용(2026년 기준)
- 가정위탁(대리, 친인척, 일반) : 1인당 월 30만원
- 가정위탁(전문) : 1인당 월 100만원(가정위탁 양육수당과 별도 지급)
- 가정위탁(일시) : 1인당 일 3만원
- 지급일 : 매월 20일 지급(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지급)
지원형태 : 1세대 1계좌 원칙
- 아동의 계좌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 다만, 아동 명의의 계좌 개설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위탁부모의 계좌로 입금 가능
-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가정위탁 양육수당 지급
누가 받나
가정위탁보호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3-5세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기관보육료지원 어린이집 이용 3~5세 유아에게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무엇을 주나
3~5세 유아 부모보육료와 부산시 보육료 수납한도액 차액
- ('26.1.~2.) 3세 월 98,000원, 4~5세 월 83,000원
- ('26.3.~'27.2.) 3세 월 109,000원, 4~5세 월 94,000원
누가 받나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산시 소재 기관보육료지원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유아
학교밖청소년 급식비 지원
학교 밖 청소년에게 급식비 지원
무엇을 주나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 및 각 구군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급식 지원
누가 받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 학교 밖 청소년
부산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 연 1회 정책지원금 지급 : 2자녀 30만 원, 3자녀 이상 50만 원
무엇을 주나
연 1회 동백전 정책지원금 지급 > 2자녀 30만 원, 3자녀 이상 50만 원
- ※ 2026.12.31.까지 사용, 미 사용 시 포인트 소멸
사 용 처 : 지역 서점 및 온라인 지정 서점, 안경원, 학습공간(독서실), 예체능 교육시설, 문구점 등 (동백전 앱 내에서 '가맹점 찾기' 가능)
- 온라인지정서점: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알라딘 (오프라인 결제불가)
누가 받나
지원대상 : 자녀 1명 이상이 2008년~2019년생인 부산시 다자녀가정
신청자격 : 3개월 이상 부산시 거주, 자녀 1명 이상과 함께 주민등록 되어 있어야 함
아동양육시설등지원
시설입소 아동에게 학습보조비, 용돈, 수학여행비 등 지원
무엇을 주나
학습보조비 : 연 8만원~12만원
시설아동 용돈 : 월 24,000원~50,000원
심리정서치료비 : 150만원/개소
영아시설 기저귀대 : 월 23,000원
시설아동 수학여행비 : 연 85,000원~12만원
시설아동 하계수련비 : 연 3만원
시설아동 교통비지원 : 1인/일(20일) 1,600원
누가 받나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고용·창업 4건
청년취업 정장 대여서비스 지원(드림옷장)
청년에게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지원 및 코디컨설팅
무엇을 주나
- 부산거주 청년에게 면접 정장을 무료로 대여
누가 받나
- 부산거주(거소) 청년
소상공인 법률서비스 지원
종합 법률서비스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 환경 조성
무엇을 주나
소상공인 법률상담 지원
- ❍ 지원대상 : 부산시 소재의 소상공인
- ❍ 지원제외 대상 : 부산시 소상공인 자금지원 제외대상 업종
- ※ 사업자등록 기준 업종 및 실제 사업 내용 유흥, 향락, 사치, 국민보건에 부정적인 업종 등
- ❍ 운영기간 : 2026. 2. ~ 12.
- ❍ 지원규모 : 단순·심화 상담 등 400건
- ❍ 상담내용 : 상가임대차, 일반법률(민사, 상거래 등), 파산·회생, 가맹·대리점, 일반불공정거래, 세무, 노무 등 법률상담
- ❍ 운영장소 :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자갈치시장 7층)
소상공인 후속법률 지원
- ❍ 지원대상 : 법률상담 종료 후 적극적 법률 문제 해결 지원이 필요한
- 소상공인에 대한 후속 지원
- ❍ 운영기간 : 2025. 2. ~ 12.
- ❍ 지원내용 : 법률서식 작성 지원, 전문가(변호사, 가맹거래사 등) 선임비 지원 등
- ❍ 지원절차 : 소상공인 자격 확인 후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지원
누가 받나
소상공인 법률상담 지원
- ❍ 지원대상 : 부산시 소재의 소상공인
- ❍ 지원제외 대상 : 부산시 소상공인 자금지원 제외대상 업종
- ※ 사업자등록 기준 업종 및 실제 사업 내용 유흥, 향락, 사치, 국민보건에 부정적인 업종 등
소상공인후속 법률지원
- ❍ 지원대상 : 법률상담 종료 후 적극적 법률 문제 해결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에 대한 후속 지원
- ❍ 지원절차 : 소상공인 자격 확인 후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지원
부산 50+ 인턴십 사업
1인 당 최대 180만 원 상당의 지원금 지급
무엇을 주나
참여구직자 : 만 50 ~ 64세 부산시민
- ※ 지원 금액 : 1인 당 최대 180만 원
인턴 지원금 : 1인 당 150만 원 - 입사일로부터 3개월의 인턴 기간 종료 후, 일괄 지급(50만 원×3개월)
채용 장려금 : 1인 당 30만 원 - 인턴 기간 포함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확인 후, 추가 지급(30만 원×1회)
누가 받나
50~60세의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가 부산광역시로 등록된 4대 사회보험 가입 사업장
취업연수생
부산 거주 미취업 청년 대상으로 취업연수생 활동을 통한 행정체험 및 취업지원
무엇을 주나
신청자격 : 부산주소 만29세이하 고졸이상 졸업후 3년 이내 미취업자
- 우선선발 : ①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등 ② 최근 졸업(예정)자 중 신규지원자 ③ 부산시·정부 일자리사업 미경험자
참여자 지위 : 근로자 신분이 아닌 연수생신분, 4대 사회보험 미적용 대상
연수기간 : 상, 하반기 (연 2회) 약 8주
연수장소 : 시, 직속기관, 시의회, 공사ㆍ공단, 출자·출연기관, 국제협력 분야 기관 등
연수조건 : 일 82,560원(시급 10,320원, 2026년 최저임금 기준)
누가 받나
- 부산주소 만29세이하 고졸이상 졸업후 3년 이내 미취업자
문화·환경 3건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 신규 전기자동차 구매시 구매보조금 지원
○ 26년 보급대수9,021대(민간보급기준)
무엇을 주나
신규 전기자동차 구매시 구매보조금 지원
'26년 보급대수 9,021대(승용차 7,467 , 화물차 1,481, 버스 54, 통학버스 19) 민간보급기준
- ※ 예산소진시 조기종료될 수 있음
누가 받나
- ㅇ 신청대상 :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일로부터 60일 전부터 연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 (개인, 개인사업자) 부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 (법인) 부산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
- (외국인) 재외국민(F-4비자) 및 국내 영주권자(F-5비자)로서 위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보급 지원
공동주택(소유자)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보급 지원
무엇을 주나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연립) 가구당 1대 지원(설치비의 85%)
누가 받나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연립) 소유자
장애인 결혼상담서비스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제고와 동시에 사회적인 기반 마련과 진출
무엇을 주나
내마음의 보석찾기 프로그램
- 『화요일에 만나요』 프로그램을 매월 첫째 화요일, '사랑의 교실'(결혼강좌)/사랑의 문화생활(영화관람 등) 운영
- 계절여행(위대한 만남), 합동결혼식, 내가찾은보석 부부모임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상담 및 개인미팅 주선
누가 받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만남과 결혼을 원하는 장애인, 비장애인 누구나
행정·안전 3건
부산광역시 시민안전보험
부산광역시 주민 보험8개항목 지급사유 사고 발생시, 별도의 가입절차없이 혜택 수혜 가능
무엇을 주나
피보험자 :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 (등록된 외국인포함)
보험기간 : 2025년 2월 1일 (00:00) ~ 2026년 1월 31일 (24:00) (1년)
보 험 료 : 부산광역시에서 일괄납부완료
가입절차 : 부산광역시 시민 전체 자동가입완료
- ※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기간중
- 해당사고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등 10개 항목 보장
누가 받나
- 부산시민 중 10개 보장범위에 달하는 사고를 당한 시민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후유장해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전세버스포함)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전세버스포함)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급성감염병사망
- 자연재해사망
- 사회재난사망(감염병 제외)
- 상해진단위로금
- 성폭력범죄 피해위로금
지역화폐(부산 동백전)
동백전 결제시 시민에게 캐시백 지원
무엇을 주나
부산지역화폐 동백전으로 결제할 경우, 월 캐시백 적용 한도 내에서 일정 비율의 캐시백 지원(부산시 정책에 따라 변경되며 동백전 홈페이지 및 어플에서 정책 확인 가능)
누가 받나
동백전 결제 시민
동백전 결제 가능 지역 소상공인 가맹점
부산청년만원+문화패스
부산 거주 청년(18~39세) 대상 지역 우수 문화공연을 1만원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
무엇을 주나
- 부산시 거주 청년(18~39세) 대상 지역 우수 문화공연을 1만원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
누가 받나
- 부산시 거주 청년(18~39세)
다른 시·도
정부가 정한 코드 순서입니다옆의 수는 그 시·도에서 화면을 만든 시·군·구 수입니다. 담긴 곳 수가 아닙니다.
이 쪽의 한계
빠진 곳을 지우지 않고 적습니다이 쪽은 시·군·구까지만 싣습니다. 지역마다 수가 크게 다른 이유는 지자체가 정부24에 올린 제도의 수가 달라서입니다. 수가 적다고 그 지역의 지원이 적다는 뜻은 아니며, 올리지 않은 제도는 여기에 없습니다. 이 표는 행정안전부가 2026-09-15 기준으로 공개한 자료에서 나왔습니다.
모으는 방법과 알려진 한계 전문은 정부 지원금 자료 설명에, 원본 출처와 담긴 항목은 자료 설명 화면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