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시·군·구 5곳
많은 순서입니다울산광역시가 직접 주는 제도 64건
많이 본 순서입니다 · 시·군·구 제도와 따로 셉니다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생활안정 14건
울산형 긴급복지 지원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긴급지원
무엇을 주나
근거법률 :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 울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사업대상 :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가구 중 국비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원이 불가능한 자
지원기준 : 중위소득 80%(4인 5,196천원) 이하, 재산 2억 4,1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 6,900만원),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3,000만원 이하)
지원내용 : 생계지원 - 1인(40만원), 2인(70만원), 3인(90만원), 4인(110만원), 의료지원 - 의료비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 350천원 이내
누가 받나
긴급한 위기사유가 발생한 가구 중
- 정부형 긴급복지 기준 미달 가구
-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 재산 241백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백만원)
-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주거비 지원시 3,000만원 이하)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지원 신청
월 임차료 10만원 실비 지원, 임차보증금 이자 5만원 실비 지원
무엇을 주나
- 월 임차료비용 10만원 실비지급
- 월 임차보증금이자비용 5만원 실비지급
- ※ 주거급여 수급자는 제외
누가 받나
- 19세~39세 무주택 미혼 청년가구 세대주
- 임차보증금 1억원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인 주택 거주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무엇을 주나
지원내용 :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 통해, 협약 금융기관에서 저리 대출 지원 ※ 상세내역 신청 차수 공고문 참조
- 대출금리의 2.5%이내 이차보전
신청방법 : 울산신용보증재단 온라인 접수(신청일)
누가 받나
신청대상 : 울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개인ㆍ법인사업자), ※ 신청 차수 공고문 참조
- 《지원제외》
- ∙ 신청일 현재 시․구․군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
- ∙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
-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한 업체
-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조장 업종 및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 융자지원 제한 업종
노인가장세대 냉난방비 지원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장세대에 냉·난방비 지원
무엇을 주나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제외)에 냉난방비 연간 1회 지원
- 1순위 : 저소득 독거노인
- 2순위 : 기초수급자
- 3순위 : 읍면동장 추천
- 냉방비 세대별 5만원, 난방비 세대별 10만원
누가 받나
1순위 : 저소득 독거노인
2순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순위 : 읍면동장 추천
전입세대 환영지원금
24. 1. 1.이후 타 시도에서 전입한 세대에, 전입환영지원금 5만원(울산페이) 지급
무엇을 주나
- 2024. 1. 1.이후 타 시도에서 울산으로 전입한 세대에 대해, 전입환영지원금 5만원(울산페이) 지급
누가 받나
- 타 시‧도에서 울산광역시로 전입하여 새롭게 세대를 구성한 세대주
- 1) 타 시‧도에서 울산으로 전입 시 세대주여야함(단, 세대편입, 세대합가는 지원대상 아님)
- 2) 울산으로 전입 후 세대주 변경은 해당되지 않음
- 3) 신청기한 : 전입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 4) 신청일 기준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말소자, 거주불명등록자 등 제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대해 매월 공제부금 납입시마다 1만원씩 장려금 적립 지원
무엇을 주나
-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대해 매월 공제부금 납입시마다 1만원씩 장려금 적립 지원
누가 받나
-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신규․무등록* 소상공인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
점포 환경개선, 홍보 및 광고, 위생 및 안전관리 비용 중 일정액 지원
무엇을 주나
- 점포 환경개선, 홍보 및 광고, 위생 및 안전관리 비용 중 일정액 지원
누가 받나
- 소상공인(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저소득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 지급
무엇을 주나
만 18세 이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에게 월 5만원의 장애수당 지급
누가 받나
만18세이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여성장애인에게 일상생활, 자녀양육, 산전후 등 지원
무엇을 주나
여성장애인의 일상생활지원, 자녀양육지원
산전·후 지원, 맞춤형 육아용품지원
누가 받나
임신·출산·산후조리등 가사도움이 필요한 여성장애인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24시간 어린이집에 입소중인 장애아동을 위해 보육료 지원
무엇을 주나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중 부득이한 사유로 24시간 어린이집에 입소중인 아동
- 법정저소득층 : 24시간 기준 총 보육료 200%중 정부지원 150%를 제외한 나머지 보육료(50%) 지원
- 일반아동 : 24시간 기준 총 보육료 200%중 정부지원 150%를 제외한 나머지 보육료(50%)의 1/2에 해당하는 보육료 지원
누가 받나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중 부득이한 사유로 24시간 어린이집에 입소중인 아동
저소득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수당
저소득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수당 월 20만원 지원
무엇을 주나
지원내용 : 생활지원수당 월 20만원 지급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보상금(국비, 보훈급여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자
신청기간 : 상시 접수
신청방법 : 시청 보훈노인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서류 제출
제출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증빙서류(국가유공자 확인서, 유족증,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 1)
유의사항 : 신규 대상자 선정 통보 월부터 지급하나, 신청서를 제출해야 지급 가능함
누가 받나
-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면서 보상금(국비, 보훈급여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 70%이하인 자
참전명예수당
6.25/월남전 참전자에게 참전명예수당 매월 지원
무엇을 주나
80세 미만 월남전 참전자 : 월 17만원 지원
80세 이상 월남전 참전자 : 월 22만원 지원
6.25전쟁 참전자 : 월 25만원 지원
누가 받나
울산에 거주하는 6.25/월남전 참전자
참전유족수당
참전유족수당 월5만원 지원
무엇을 주나
지원내용 : 참전유족수당 월 5만원 지급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25 또는 월남전에 참전한 전몰군경 및 전상군경의 선순위 유족
신청기간 : 상시 접수
신청방법 : 시청 보훈노인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서류 제출
제출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증빙서류(국가유공자 확인서, 유족증,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 1)
유의사항 : 매월 신규 대상자 선정 통보 후 신청서를 제출한 달부터 지급(소급불가)
누가 받나
-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전몰군경유족 및 전상군경유족 중 참전유공자(6.25, 월남전)의 유족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가사지원서비스)
가사서비스 제공
무엇을 주나
- 1. 욕구상담(분기 1회)
- 2. 단위서비스
- ① 청소: 이용자가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주방, 화장실 청소, 설거지
- ② 세탁: 세탁 및 세탁물수거, 다림질
- ③ 정리정돈: 쓰레기 배출, 내부 정리, 옷장, 서랍장, 책장 등
- ④ 취사 서비스: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반찬하기, 설거지
- ※불가 서비스
- 가족행사, 김장, 제사상 차리기, 장보기
- 소요시간이 긴 커튼 및 이불빨래, 계절옷 정리
- 화장실/베란다 물때, 창틀 청소 등 묵은 청소 불가
누가 받나
소 득 : 제한 없음
연 령 : 제한 없음
선정기준 :
- 만15세 이하 자녀와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부 또는 모)
- 만15세 이하 자녀와 거주하는 취업한 한부모 가정(부 또는 모)
- ※ 한부모 가정 증빙서류: 한부모 가족증명서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 ※ 아동 연령 기준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적용연령 출생연도 기준표 적용
우선순위
- 1.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시·군·구 또는 읍·면·동으로부터 추천, 의뢰된 자
- 2. 만12세 이하 자녀와 거주(생활)하는 취업한 한부모 가구
- 3. 만12세 이하 자녀와 거주(생활)하는 맞벌이 가구
- ※우선순위별 세부순위는 자녀의 나이(적은 순), 소득수준 순
제외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자체 가사서비스 등 유사 서비스 이용자
- ※ 수시접수 가능
보건·의료 10건
저소득시민 건강검진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암검진비 지원
무엇을 주나
저소득주민에게 건강검진비 지원 (아래 종목 중 1개항목)
- 종목 : 췌장암, 전립선암, 난소암, 갑상선자극호르몬검사
- 지원 : 검진 의료기관으로 검진비 지급
- 기타 : 예산소진시 서비스 종료
누가 받나
40세 이상 건강보험료하위 50%이하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모자보건(임산부 건강검진 지원)
임신 12주 이내 임신부 및 예비부모 대상으로 혈액 및 소변검사 지원
무엇을 주나
- 임신 12주 이내 임신부 및 예비부모 대상으로 혈액검사 지원(빈혈, 매독, 에이즈, B형간염 등 보건소별 상이)
누가 받나
- 관내 주소지인 예비부모, 임산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구강주치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대상 구강보건교육, 검진, 치과치료비 지원
무엇을 주나
- ◦ 대 상 : 6 ~ 17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500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차상위계층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등
- ◦ 방 법 : 대상자별 치과주치의를 지정하여 구강관리
- ◦ 사업내용 :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치료 등 진료비 지원
누가 받나
- ◦ 대 상 : 6 ~ 17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500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차상위계층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중
-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아동 청소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사랑나눔안마서비스)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 개선 수기요법, 기타 자극요법에 의한 안마 서비스 제공
무엇을 주나
- 1.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 개선을 위한 수기요법
- ①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등
- ② 체형교정(장애인 및 기타 질환자)
- 2. 기타 자극요법에 의한 안마 서비스
- ※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안마서비스 제공
누가 받나
소 득 : 중위소득 150% 이하
연 령 : 제한없음
선정기준
- 1. 각종 부상사고에 따른 재활치료대상자(신청시 부상사고로 인한 재활필요자라는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소견서 중 제출)
- 2. 지체 또는 뇌병변 등록장애인(장애인 등록증 제출)
- 3.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질환이 있는 자 (신청시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진료확인서(질병분류코드 G,M,I 및 R81, E10~15)중 제출)
- 4 임부(신청시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중 제출)
- ※ 임산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우선순위별 선정비율
- 1. 각종 부상사고에 따른 재활치료대상자 : 10%
- 2. 지체 또는 뇌병변장애인 : 10%.
- 3.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질환이 있는 만 65세 이상 : 40%
- 4. 임부 : 10%
- 5.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질환이 있는 만 64세 이하 : 30%
- ※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울산광역시) 임신부부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임신 27~36주, 분만 1개월 이내 임산부 및 배우자에게 백일해 예방접종(Tdap) 지원
무엇을 주나
- (대 상) 임신 27~36주, 분만 1개월 이내 임산부 및 배우자
- 신청일 기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 외국인인 경우, 부부 중 1명은 한국 국적을 가진 울산시민
- 사실혼인 경우,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함
- (지 원) 백일해 예방접종(Tdap) 1회
- 임신부 : 매 임신 시 마다
- 배우자 : 접종간격 10년 경과한 자
누가 받나
- (임산부) 임신 27~36주 및 분만 1개월 이내
- (배우자) 임산부의 배우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성인심리지원서비스)
심리상담, 가족상담 제공
무엇을 주나
- 1.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 ① 심리정서적인 문제(성격, 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및 예방
- ②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 ③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 ④ 진로 및 자기개발 향상
- 2. 가족상담 진행
누가 받나
소 득 : 중위소득 160% 이하
연 령 : 만 19세 이상
- ※ 임산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 가족이음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선정기준
- 1.심리적인 문제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사(신경정신과, 정신과) 진단서
- 2.심리적인 문제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임상심리사 소견서
- 3.공공기관 또는 공공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유관기관(복지관등) 추천자
우선순위 : 정신의학과에서 3개월 이상 진료 받은 이력이 있는 자(진료확인서 제출)
- ※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 ※ 폭행, 자살충동 등으로 심리지원이 필요한 자는 수시접수 가능 (희망복지지원단, 지역내 사회복지기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 추천서 첨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의 조기개입서비스 기본프로그램
무엇을 주나
- 1. 기본서비스(필수)
- 아동·청소년의 조기개입서비스 기본프로그램
- ① 언어프로그램
- 내용: 아동·청소년의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언어능력을 진단하고 언어문제 유형을 분석하며 이를 중재하는 치료프로그램임
- 효과: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생각이나 욕구, 감정 등을 언어로 적절히 표현하며 또래나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심리. 정서적 문제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짐
- ② 놀이프로그램
- 내용: 언어로 표현하고 전달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의 생각, 감정, 행동을 놀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표현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문제 극복과 잠재된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프로그램임
- 효과: 아동·청소년은 놀이를 하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느껴 불안감이나 방어적 태도가 줄어들고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성취감을 통해 자아존중감 향상과 다양한 문제해결을 시도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행동적 문제 해결에 효과를 가짐
- ③ 미술프로그램
- 내용: 시각적인 미술매체를 통해 내면의 손상된 부분에 올바른 변화를 주는 프로그램으로서 예술적인 자기표현 과정이 아동·청소년의 무의식을 활성화 시키고 창조적 기능을 자극하여 자기 치유능력 중진에 도움을 제공함
- 효과: 미술표현으로 심리적 불안정과 손상된 감정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시기의 자기표현 및 자아개념, 대인관계 기술을 발달시키며 문제행동 감소와 원만한 상호소통 및 적응에 긍정적 효과를 보임
- ④ 음악프로그램
- 내용: 음악활동을 체계적으로 사용하여 문제성 있는 행동을 바람직하게 변화 시키는 프로그램으로서 아동·청소년의 내적/외적 요소들에 대한 내용들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치료계획 수립과 음악활동을 실행함
- 효과: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해 자유로운 창의적 표현과 더불어 감각 및 인지, 정서적 발달과 자존감을 향상시켜 아동·청소년의 긍정적인 정서발달과 함께 사회 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성장을 도움
- ⑤ 심리상담프로그램
- 내용: 아동·청소년이 심리적으로 건전하고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특성을 학습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서 상담을 통해 사고, 정서, 행동 측면의 문제를 스스로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게 함
- 효과: 특히 청소년들은 다른 매체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말로써 표현하므로 직접적인 문제해결의 효과를 꾀할 수 있으며, 자녀의 건강한 발달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족의 심리·정서적인 안정과 정신건강에 효과를 보임
- 심리상담의 경우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가족단위의 심리치료적 개입을 포함하며 치료적 필요에 따라 회기별 상담에 참여하는 가족의 범위는 변동될 수 있음.
- ➅ 부모상담
- :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정보 제공과 중재를 위한 부모상담(면담) 서비스
- 부모상담의 유형은 아래의 3가지 방식 중 1가지를 택하여 진행할 수 있음
- ㉠ 기본프로그램 제공 후 10분 이상의 부모상담을 실시 함
- ㉡ 제공기관(제공인력 포함)과 부모가 합의를 통해 월 1회 프로그램은 아동과 부모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음
- ㉢ 제공기관(제공인력 포함)과 부모가 합의를 통해 월 1회 프로그램은 부모상담 만으로 진행할 수 있음
누가 받나
소 득 : 중위소득 180% 이하
연 령 : 만 18세 이하
- (아동·청소년. 단, 만18세 이상 일지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서비스 대상으로 인정)
선정기준
-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아동·청소년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①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 ② 정서적 문제: 불안, 우울, 공포, 불안정 애착 등
- ③ 사회성 결여: 사회적 위축,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 ④ 발달장애 경계: 언어 및 인지문제
- ⑤ 반항, 품행장애, 비행 등 기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문제로 파악된 경우(단,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 및 요루, 간질)만 포함)
- 2. 욕구판단은 진단서(혹은 소견서)를 제출한 아동·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함.
- 진단서(혹은 소견서)는 각 병원, 학교,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센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아동청소년 대상의 심리평가가 가능한 전문가(의사,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상담사(1급,2급), 전문상담사(교사)가 수행한 임상심리평가 결과지가 첨부된 것이어야 함.(진단서(혹은 소견서)의 요약서도 첨부되어야 함)
- 임상심리평가는 부모보고 검사도구와 전문가보고 검사도구를 각각 필수로 하나를 선택하여 시행하여야 함. 부모보고 검사도구는 K-CBCL, K-ARS, RCMAS, -PRC, -CYP, PRES/ SELSI, KPI-C, MMPI(다면적 인성검사) 중 하나를 필수로 선택하여야 하며, 전문가보고 검사도구는 K-WISC-Ⅴ (WPPSI, WAIS포함) 지능검사, K-ABC2 중 하나를 필수로 활용하여야 함. 검사결과는 절단점이나 백분위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전문적 개입의 필요성이 높은 아동・청소년임이 확인되어야 함.
- ※ 욕구판단 검사를 병원에서 실시 할 경우 소견서 요약본은 불필요
-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행복이음에서 확인)
- ※ 폭행, 학대, 방임, 자살충동 등으로 심리지원이 필요한 자는 수시접수 가능(학교교사, Wee클래스·센터·스쿨,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내 사회복지기관, 희망복지지원단,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 추천서 첨부)
-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심리평가가 가능한 전문가는 해당 제공기관의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제공인력으로 등록되어 서비스를 제공 중인 인력만 가능함
- ※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시 진행하였던 이용자의 심리검사지 원본 및 검사결과 사본은 반드시
- 보관하여야 하며, 허위검사 적발 시 이용자격 중지
우선순위
- 소아정신과, 정신의학과에서 3개월 이상 진료받은 이력이 있는 아동(진료확인서 제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점검 및 유지보수, 상담 및 정보제공
무엇을 주나
- 1.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 ① 대상 장애 아동의 성장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지원서비스
- 2. 점검 및 유지보수
- ① 정기점검 : 반기별 최소 1회(예: 교환, 부품교체, 프레임 변경, 맞춤 보정 등)
- ② 수시점검 : 정기점검 외 점검 및 유지보수(예: AS, 소모품교환, 수리, 교정 등)
- 3. 상담 및 정보제공
- ① 초기상담 : 대상 아동의 장애유형 및 상태 파악, 이용자 및 보호자 욕구조사, 적정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제공, 치수측정 등
- ② 수시상담 : 보조기기 이용 상담 및 불만처리, AS 상담 등
누가 받나
소 득 : 제한없음
연 령 : 만 24세 이하 장애 아동・청소년
선정기준 :
- 1.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 아동・청소년
- 2. 척수장애 또는 근위축증으로 의사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아동 청소년 (단 6세미만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동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가 있는 경우 인정
-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적 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지체 및 장애등급 판정을 수반하는 중복장애인의 경우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장애인등록증(부장애: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을 제출하면 서비스 대상자로 인정
- * 정신적 장애 : ① 발달장애(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② 정신장애(정신장애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건강증진 맞춤운동 지도서비스)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
무엇을 주나
- 1. 장애인프로그램
- 1) 기본프로그램
- 건강상담 : 체성분 검사, 건강체력 측정/평가 중 한가지 검사를
- 실시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 2) 필수프로그램
- 유산소운동, 수중운동 등 재활에 필요한 운동 지도
- 놀이재활 프로그램 : 정서, 행동, 발달, 상호작용 촉진활동
- 2. 산모, 임산부 프로그램
- 1) 기본프로그램
- 건강상담 : 체성분 검사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 하고, 전문가의
-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 2) 필수프로그램
- 수중운동 등 재활에 필요한 운동 지도
- 임산부요가, 라마즈 교육 등 건강증진 운동
- 3. 노인 프로그램
- 1) 기본프로그램
- 건강상담 : 체성분 검사, 건강체력 측정/평가 중 한가지 검사를
- 실시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 2) 필수프로그램
- 유산소 운동 : 볼과 밴드를 이용한 근력, 근지구력, 평형성, 교치성 발달 지원 운동
- 전문장비를 활용한 운동지도 또는 수중운동, 댄스스포츠, 요가(필라테스) 등
- 4. 만성질환자 프로그램
- 1) 기본프로그램
- 건강상담 : 체성분 검사, 건강체력 측정/평가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 2) 필수프로그램 :
- 유산소운동, 수중운동 등 건강유지에 필요한 운동 지도
- 건강관리프로그램 : 식사조절 및 건강 교육, 정보제공(월1회만 허용)
- 5. 일반인프로그램
- 1) 기본프로그램
- 건강상담 : 체성분 검사, 건강체력 측정/평가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 2) 필수프로그램 : 유산소운동, 기구필라테스 등 전문 장비를 활용한 운동
- ※초등학생 대상 서비스 제공 시, 태권도, 검도, 유도, 합기도, 수영, 발레, 무용으로 서비스 제공 불가
누가 받나
소 득 : 중위소득 150% 이하
연 령 : 만 7세 이상
선정기준
- 1. 신부전, 심부전, 고혈압, 당뇨, 갑상선, 고지혈증 질환자로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의사진단서, 소견서 있는 사람 또는 보건소장의 추천이 있는 사람(신청시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중 제출)
- 2. 장애인, 12주 이상 임부(신청시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중 제출), 출산 후 1년 미만 산모(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 3. 만7세~65세 미만 중 심신의 문제 및 비만으로 운동을 요하는 자로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의사진단서, 소견서 또는 보건소장의 추천이 있는 사람(신청시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중 제출)
- ※ 비만은 보건소, 병원, 건강관리협회에서 체지방(인바디 등)을 측정하고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검사결과지 제출(체지방률 측정결과 경도비만(남성 20%이상 / 여성 28%이상으로 판정되면 신청가능)
- 4. 만65세 이상 노인(구비서류 없음)
- ※ 임산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우선순위
- 1. 신부전, 심부전, 고혈압, 당뇨, 갑상선, 고지혈증 질환자라는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중 제출
- 2. 장애인 (장애등급 순)
- 3. 심신유약자 및 비만 중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자
- (비만은 보건소, 병원, 건강관리협회에서 실시한 인바디 검사 결과지 제출 가능)
- 4. 임부(12주 이상), 산모(출산 후 1년 미만)
- ※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연령별 선정 비율
- 1.아동·청소년(만7세~18세 이하):30% 2.성인(만19세~64세 이하):20% 3.노인(만65세 이상): 50%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가족이음서비스)
가족 정서 회복과 유대감 향상을 위한 심리상담 및 교육
무엇을 주나
- 1. 심리상담 프로그램(월 3회 이상으로 필수 구성)
- 2. 자녀 양육 및 건강한 부부생활 교육(선택)
- 3. 부모·자녀 또는 부부관계 개선프로그램 (선택)
- 4. 가족공동체 기능향상 프로그램(부모자조모임)(선택)
누가 받나
소 득 : 중위소득 160% 이하
연 령 : 제한없음
가구특성 : 예비부모(결혼한 성인), 조부모‧한부모, 자녀(연령제한없음)를 둔 부모
- ※ 임산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선정기준
- 1. (고위험)우울증, 스트레스 등으로 자녀양육이나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사(신경정신과,정신과) 진단서 또는 임상심리사 소견서가 있는 자
- 2. (잠 재)우울증, 스트레스 등으로 자녀양육이나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등록 제공기관 소견서가 있는 자
- ※ 우선순위별 세부순위는 소득수준(낮은) 순
임신·출산 9건
산후조리비 지원
울산광역시에 출생 신고한 출산가정 중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 주민등록 거주
무엇을 주나
사 업 명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3. 1. 1. ~ 계속
사업대상 : 소득수준 관계없이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모든 출산가정
- (신생아 출생일 기준 1개월 이상 울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 ※2023. 1. 1. 출생아부터 적용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0,000원 지급
지원절차
- 신청(출생신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 조사 및 자격심사 → 대상자확정 → 산후조리비 지급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제출생략 가능
누가 받나
울산광역시에 출생 신고한 모든 출산가정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아이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에 해당
울산광역시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현금 지원
무엇을 주나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
- 첫째아 : 20만원 이내
- 둘째아 : 30만원 이내
- 셋째아 이상 : 40만원 이내
누가 받나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가정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개월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단, 부 또는 모가 아기출생일 기준 우리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출산가정에 출산장려 지원
무엇을 주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대 상 : 울산광역시 거주 등록장애인 출산가정
- 기 준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 중 1명 1개월 전부터 울산 거주
- 내 용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현금 지급
- 지급신청 : 관할 구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누가 받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등록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개월 전부터 울산 거주(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
- ※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으로 울산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에 해당
풍진 및 기형아 검사
가임여성 및 임산부에게 풍진 및 기형아 선별검사 지원
무엇을 주나
- 관내 거주 임산부에 검사 지원
- 풍진검사 : 가임여성 및 임신 12주 이내 보건소 등록 임신부
- 통합 기형아 선별검사 : 임신초기(10~13주) 및 중기(14~22주) 임신부
누가 받나
- 가임여성 및 보건소 등록 임산부
다자녀가정 우대지원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무엇을 주나
NEW울산다자녀 사랑카드 운영
- 대 상 : 울산광역시 거주 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자녀를 양육· 보호·교육하는 가정
- 기 준 : 울산광역시 거주 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자녀의 부 또는 모가 울산 거주
- 내 용 : (울 산 시) 공영주차장 요금 60% 감면 및 공공시설 입장료 할인 (경남은행) 참여업체 무이자 6개월 할부지원 및 신용카드 청구할인 제공
- 카 드 :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 카드신청 : BNK경남은행
다둥이 행복렌터카 지원
- 대 상 :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미성년 자녀 1명 포함) 가정
- 내 용 : 5인승(준대형) ~ 11인승 차량 및 카시트 대여료(1가정당 연 1회, 3일 이내)
- 신청문의: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누가 받나
NEW울산다자녀 사랑카드 운영
- 대 상 : 울산광역시 거주 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자녀의 부 또는 모가 울산 거주
다둥이 행복렌터카 지원
- 대 상 :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미성년 자녀 1명 포함) 가정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임산부 생활건강지원서비스)
심리지원서비스, 산모학교서비스, 건강증진서비스 제공
무엇을 주나
- 1. 심리지원서비스
- ① 출산 전·후 우울증 예방, 공포심 해소 등을 위한 심리상담
- ② 출산 전·후 신체·환경변화 등에 따른 우울증 치유 상담 등
- 2. 산모학교서비스
- ① 산전교육: 태교, 출산교육, 임산부 위생교육
- ② 산후교육: 신생아관리 위생교육, 베이비마사지, 이유식만들기 등
- ③ 식단관리: 건강 이상증후에 따른 개인 맞춤형 건강식 제공, 식단관리 등
- 3. 건강증진서비스
- ① 정서안정: 심신안정과 정서함양을 위한 서비스(명상·태교 교실)
- ② 건강체조: 가벼운 생활스트레칭, 임산부체조
- ③ 체형교정: 출산 전·후 체형관리(골반교정, 안마 등)를 위한 부가서비스
- ※체형교정 서비스는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안마사'만 제공가능함.
누가 받나
소 득 : 중위소득 160% 이하
연 령 : 제한없음
선정기준 : 임신 12주 이상 임부 또는 출산 후 3년 미만 산모
- ((출산 전)산모수첩, 임신확인서 등, (출산 후)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필요)
- ※ 가족이음서비스, 건강증진맞춤운동지도서비스, 사랑나눔안마서비스,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우선순위 : 1.미혼모, 한부모, 2.첫아이가구, 3. 다문화가정, 4.기초생활수급자
- ※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에 대하여 1인당 한약첩약 6제 지원
무엇을 주나
한방 난임 사업 지원
- 대 상 자 :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
- 지원내용 : 1인당 한약첩약 6제(1,800천원)
- 수행기관 : 울산광역시 한의사회
- 추진체계 : 대상자 모집(한의사회) → 서류검토 → 대상자 선정 → 협약한의원 진료
누가 받나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등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무엇을 주나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공난포발생 등 비자발적 시술 중단 시 지원 가능
지원시술횟수:출산(자녀)당 25회
-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
지원 상한금액
- ※ 2024년 2월 1일부터 연령구분 없이 지원금액 동일
- 체외수정(신선배아) : 20회/최대 110만원
- 체외수정-동결배아 : 20회/최대 50만 원
- 인공수정 : 5회/최대 30만 원
- ※ 유의사항
- 반드시 시술 시작 전 보건소로부터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야 지원 가능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유효기간 3개월 내 시술이 시작된 경우로서, 임신낭을 확인한 시술종료일까지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되었거나
- 시술이 이미 시작된 경우 발급 이전의 시술비에 대해 소급지원이 불가함
- 단, 시술시작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 공휴일의 다음날(연휴인 경우에는 연휴의 마지막 날의 다음날)까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술비
-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누가 받나
관내 모든 난임부부 (여성 주소지 기준)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신청일 기준, 여성이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3(손)자녀 이상 가정 상・하수도요금 감면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 (손)자녀 3명 이상 가정에 상하수도 요금 감면
무엇을 주나
3(손)자녀이상 가정 상·하수도요금 감면
- 대 상 :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내 용 : 월 사용량 15㎥에 해당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 기 준 : 자녀 모두 만18세 미만인 가정에 한하여 지급
- 지급신청 : 관할 구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누가 받나
3(손)자녀이상 가정 상·하수도요금 감면
- 대 상 :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보육·교육 8건
가정위탁아동 보호 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호를 위한 양육보조금, 학습비, 대학 등록금 등 지원
무엇을 주나
양육보조금 : 1인당 월 42만원 지원
수련회경비 : 1인당 연1회
- 초등학생 10만원, 중학생 15만원, 고등학생 20만원
학습보조비 : 초등학생 월 12만원, 중학생 월 14만원, 고등학생 월 17만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 보호종결아동 1회 1,000만원 지원
대학진학아동 학비지원 : 대학등록금 최대 500만원
아동용품구입비 : 신규 위탁가정 1회 100만원
누가 받나
보호대상아동(보호연장아동 포함) 중 가정위탁보호 결정을 받은 아동
울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울산광역시 대학(원)생에게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
무엇을 주나
- 지원내용 : '17년 이후 한국장학재단 대출금 발생이자
- 지원방법 :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각 대출계좌별 원리금에 상환(개인별 은행계좌로 입금 X)
누가 받나
- 2017년 이후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
- 공고일 기준 본인 혹은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울산이며, 전국 소재 대학교(원)에 재학(휴학)중인 자
- 졸업생은 지원 대상이 아님
울산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1인 35만원)
무엇을 주나
-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개요 >
- 신청기간 : 2026. 3. 25. ~ 2026. 4. 17
- 신청대상 : 공고일 현재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19세이상 등록 장애인 * 타 평생교육이용권과 중복수혜 불가
-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https://plus.gov.kr) 또는 모바일앱 또는 지자체 방문 접수
- 지원내용 : 이용권 수급자로 선정된 자에게 1인당 35만원 지원(선정후 NH농협카드 채움카드 발급 필요(채움카드 보유자는 신규발급 불필요))
- 사용기관 :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http://www.lllcard.kr)에 등록된 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지역에 관계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 가능)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 1668-0420, 울산평생교육진흥원 052-288-7402, 052-120
누가 받나
- < 지원대상 >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이상 장애인
- 지원규모 : 전체230명 정도(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선정)
- ※ 중복수혜 불가 : 타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직업능력발달서비스)
직업능력 배양 강좌 및 실습, 직업 재활 및 능력발달 프로그램, 사회참여지원 프로그램
무엇을 주나
- 1. 직업능력 배양 과목 이론 강좌 및 실습
- ① 서비스 이론 강좌 및 실습 ② 창업 및 재취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 제공
- 2. 직업 재활 및 능력발달 프로그램
- ① 장애인 프로그램 : 직업재활 프로그램, 사회성, 정서강화 지원프로그램
- ② 일반인 프로그램
- 진로욕구조사 및 적성검사 필수실시
- 창업 및 재취업을 위한 직업능력발달 프로그램(자격증과정, 강사과정 등)
- 직업체험활동 프로그램
- 사회성, 정서강화 지원 프로그램(장애인과 일반인 공동 실습 등 부가활동)
- 3. 각종 전시회, 판매회, 박람회 등 사회참여지원 프로그램
누가 받나
소 득 : 중위소득 150% 이하
연 령 : 만14세~만64세 이하
우선순위
- 1. 경력단절(4대보험 중 1개 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경력증명서 제출) 또는 구직활동 중인 자 (워크넷 등의 구직활동 증명서) (최근 6개월 이내)
- 2. 장애인
- ※ 장애인 이용자 5% 필수 선정
- ※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 ※ 직업이 있거나, 일한경력이 없어도 신청 가능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6세 미만 영유아 대상
무엇을 주나
- 1. 기본서비스
- ① 발달기초영역 : 기본적 대근육, 소근육 운동기술 촉진
- ② 언어발달영역 : 의사소통 기능·기술 및 어휘발달 촉진
- ③ 초기인지영역 : 감각운동에 기초한 인지발달 촉진
- ④ 정서․사회성영역 : 기본적인 정서표현 및 가족․타인과의 사회성 활동 촉진
- ※ 집단규모 1:1 서비스 제공 시, 주1회 (회당 40분/부모상담 10분)
- ※ 집단규모 1:2 이상 서비스 제공 시, 주2회 (회당 60분)
- 2. 부모상담 및 교육
- 3. 서비스 결과 월별 보고서 작성 및 배부
누가 받나
소 득: 중위소득 160% 이하
연 령: 만6세 이하
가구특성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의 발달평가결과 및 종합판정 결과란에 추적검사요망, 심화평가권고, 지속관리필요, 정밀평가필요 등급을 받은 영유아 또는 신체계측(키, 몸무게, 머리둘레 모두 포함) 10백분위(%) 이내인 영유아 (신청시 영유아 검강검진 결과서 제출)
-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행복이음에서 확인)
- ※ 여성가족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우선순위
- 1. 영유아건강검진의 종합판정 결과 정밀평가필요, 심화검사평가권고, 추적검사요망, 지속관리필요 등급 또는 신체계측(키, 몸무게, 머리둘레 모두 포함) 10백분위(%)이내인 영유아로 심화검사 결과 발달지연, 발달경계 판정 영유아(영유아건강검진결과지와 심화검사결과지 모두 필요)
- ※ 우선순위별 세부 순위는 영유아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생활영농기술지원서비스)
도심 전원환경 조성, 농작물, 수목 및 원예 관리,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생활건강 등
무엇을 주나
- 1. 도심 전원환경 조성 과정
- ① 전원주택 생활환경 조성 : 경계목, 담쟁이, 계절초 등 수목 설치
- ② 여가생활을 위한 텃밭 조성 : 상자텃밭, 옥상텃밭, 농장텃밭 등
- ③ 생활영농장비 사용교육 : 각종 영농 자재·장비 및 도구 사용 요령
- 2. 농작물, 수목 및 원예 관리 과정
- ① 천연비료·약품 생산 및 사용교육 : 생활음식 등을 활용한 퇴비, 유기비료, 천연농약
- ② 원예관리 과정 : 정서를 함양하는 화초, 수목 등 원예관리 과정
- ③ 과수목 관리 과정 : 여가생활을 증진하는 전정작업, 접붙이기 등 실습・관리 과정
- ④ 관상용 화초·토종작물 재배 : 심신 안정을 북돋는 관상용 화초, 토종 작물
- 3.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생활건강
- ① 반려동물 습성과 관리 방법
- ② 집 지키는 가축 사육 및 관리방법 (거위, 오리, 닭 등)
- 4. 생활영농 심화 체험
- ① 산나물, 야생버섯, 칡 등 야생초 교육 및 채취
- ② 버섯재배, 건강 차 생산 실습
- ③ 향토(저장) 음식 생산과정 (두부, 콩발효, 김치, 장아찌 등) 등 농촌문화 체험
누가 받나
소 득 : 제한없음
연 령 : 만40세~만70세
가구특성
- 1. 도심 속에서 정서안정을 위한 전원생활을 설계하고 있는 가구
- 2. 퇴직 후의 은퇴설계 등 귀농․귀촌을 준비하고 있는 가구
- ※ 연3회 (2월,5월,8월 20,21일) 접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아동 비전형성 지원서비스)
사회・문화 활동 및 자기주도력 향상 프로그램 제공
무엇을 주나
- 1. 비전형성 기본 유형
- ① 리더십프로그램
- ② 진로탐색프로그램
- ③ 자기주도 학습프로그램
- ④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 2. 글로벌아동홈스쿨
- ① 글로벌 인재 양성 및 자질 함양 과정
- ② 글로벌 문화의 이해 및 놀이체험 과정
누가 받나
소 득 : 중위소득 150% 이하
연 령 : 만7세~만15세 이하
우선순위
- 1. 드림스타트, 구‧군 사례관리 대상자
- 2. 신규이용자(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최초 이용자)
- 3. 두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 ※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아동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아동 체험활동 지원서비스)
교과 및 현장체험학습 서비스 제공
무엇을 주나
- 1. 아동 라이프코칭 활동(필수)
- ① 정서발달,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 ② 예절교육, 인성강화 프로그램
- ③ 올바른 가치관 형성 지원 프로그램(가족, 직업, 역사, 국가관 등)
- 2. 사회성 증진 활동(선택)
- ① 아동의 비전형성 지원 프로그램 : 팀별 현장 체험과 토의 등 다양한 미션 수행
- ② 조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현장 놀이
누가 받나
소 득 : 중위소득 150% 이하
연 령 : 만7세~만12세(초등학생)
우선순위
- 1. 드림스타트, 구‧군 사례관리 대상자
- 2. 신규이용자(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최초 이용자)
- 3. 두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 ※ 우선순위별 세부순위는 아동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고용·창업 4건
지역사랑상품권(울산페이)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무엇을 주나
소비자
- 결제 시 10% 캐시백(월 30천원 한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특별할인) 4.13.~8.12. 13% 캐시백(월 50천원 한도)
가맹점
- 울산페이 가맹점 : 카드 수수료 절감(QR 결제 시), 매출증대
- 울산몰 가맹점 : 민간 온라인쇼핑몰 대비 낮은 판매수수료 지원, 전국 시도 온라인 판로 지원
- 울산페달 가맹점 : 주문결제 수수료 절감, 온라인 판로 지원
누가 받나
소비자 : 만 14세 이상 가입 가능(지역제한 없음)
가맹점
- 울산페이 가맹점 :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상공인(단 대규모 및 준대규모점포, 주점, 사행성 업종 등 제한)
- 울산몰 가맹점 : 울산페이 가맹점으로서 통신판매업 등록자
- 울산페달 가맹점 : 울산페이 가맹점
지역공동체일자리
취업취약계층 등에 직접 일자리 제공 및 지원
무엇을 주나
취업취약계층 등에 직접일자리 제공으로 고용 및 생계안정 도모
누가 받나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재산 4억원 이하인 가구
- ※ 기준은 매년 지침에 따라 변동 가능
장애인 행복일자리
만 18세 이상 발달장애인에게 공공기관 맞춤형 일자리 제공
무엇을 주나
18세 이상 발달장애인에게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기관 등 맞춤형 일자리 제공(9개월 참여)
누가 받나
만18세이상 발달장애인(저소득층 우선 선발)
울산 중소기업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
울산 중소기업에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채용되어 근무 시, 1인당 최대 2백만원 지원
무엇을 주나
-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3개월 근무 시 100만원, 6개월 근무 시 추가 100만원 인센티브 지급(1인당 최대 200만원)
누가 받나
- ’26. 1. 1. 이후 울산 소재 중소기업(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한함)에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근무 중인 근로자
농림축산어업 4건
친환경 농자재 지원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등 친환경농자재지원 사업 안내
무엇을 주나
유기질비료 지원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
- 지원비료 :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
- 지원조건 : 유기질비료(2,000원), 부숙유기질비료(특등 2,000원, 1등급 1800원, 2등급 1,400원)
토양개량제 지원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
- 대상지역 : 구군에서 정하는 3년 1주기에 당해 공급대상지역
- 지원비료 : 규산질, 석회질비료
누가 받나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에 등록된 농지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수산물 포장용기 및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
어업인 등에게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 건조시설 등 지원
무엇을 주나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면허, 허가, 신고 등을 득하고, 미역, 멸치 등을 생산 및 가공하는 어업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 지원과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
누가 받나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면허, 허가, 신고 등을 득하고, 미역, 멸치 등을 생산 및 가공하는 어업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임업인 수당
임업·산림 공익직불지불금 전년도 수령자에게 임업인 수당 지급
무엇을 주나
임업인 수당 지급
- 지원대상 : 임업·산림 공익직불지불금 전년도 수령자
- 지원금액 : 연 600천원/임가당(지역화폐 지급)
- 사업기간 : 2026. 1월~12월
누가 받나
- 임업·산림 공익직불지불금 전년도 수령자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수산업법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에게 잠수복 구입비 일부 지원
무엇을 주나
- 사업대상 :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 사업내용 : 잠수복 구입비 지원
- 재원부담률 : 시비 40%, 구군비 40%, 자담 20%
누가 받나
-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문화·환경 4건
주택태양광 설지 지원
주택태양광 설치 정부지원 승인대상자에게 설치 보조 지원
무엇을 주나
울산시 관내의 주택태양광(3kw) 설치를 원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정부지원 승인된 대상자에 대해 시비보조
누가 받나
주택태양광 설치 정부지원 승인 대상자
울산아이문화패스 안내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생 연령대(7~12세) 아동
무엇을 주나
사업기간 : 2026. 3. 3. ~ 12. 31.(매년 실시)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생 연령대(7~12세) 아동
- ※ 2026년 기준 : 2014. 1. 1. ~ 2019. 12. 31. 출생 아동
지원내용 : 울산아이문화패스(10만원권 선불카드) 지급
지급방법 : 온라인 접수
누가 받나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생 연령대(7~12세) 아동
- ※ 2026년 기준 : 2014. 1. 1. ~ 2019. 12. 31. 출생 아동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어르신 생기발랄)
개별 또는 집단 상담, 인지‧정서지원서비스 제공
무엇을 주나
- 1. 개별 또는 집단 상담 (월2회)
- 개인의 일상 또는 문제상황에 대한 상담지원
- 2. 인지‧정서지원서비스 (월6회)
- ① 퇴행성기억상실 및 치매 예방서비스
- : 인지훈련, 회상훈련, 두뇌게임, 퍼즐교구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두뇌활성화 활동
- ② 심인성기억상실 등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기억장애 치유·안정을 위한 인지 향상서비스
- ③ 치매예방, 우울증해소와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 ④ 심리치유와 정서안정효과 극대화 대체활동(산책, 건강체조 등)
누가 받나
소 득 : 중위소득 150%이하
연 령 : 만65세 이상
선정기준
- 1. 치매, 우울증, 스트레스, 자살충동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 진단서·소견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정신보건전문요원1급 소견서, 보건소장 추천이 있는 경우
- 2. * 치매 : 치매간이선별검사 MMSE-DS, CDR, ADL, 7분치매검사
- 우울증 : 노인우울척도 GDS-K(19점 이상), Beck우울척도(16점 이상), 한국형단축노인
- 우울척도 GDSSF-K(6점 이상), 정신신경증상 척도
- Beck자살생각 척도(17점 이상), 한국판지각된스트레스척도 PSS-K(14점 이상)
- ☞ 위의 척도 중 증상에 맞춰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인 경우
- (신청 시 검사 결과지 필수 제출)(P87~ 척도 참고)
- 3. 노인 폭행·학대·방치 및 사회적 고립 등에 따른 긴급 심리지원 대상자 (구·군 또는 읍면동 통합
- 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대상자)
우선순위
- 1. 구·군 또는 읍면동 통합사례관리대상자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대상자(서류없음)
- 2. 치매, 우울증, 스트레스, 자살충동 등 병원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검사결과 위험군으로 선별되어 추천된 자 (6개월 이내의 진단서, 소견서첨부)
- 3. 치매, 우울증, 자살생각척도검사결과 절단점 이상인 자(검사결과지 제출)
- ※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1인가구, 소득수준 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실버 맞춤문화 활동서비스)
생활여가, 문화예술여가, 사회참여 지원 서비스 제공
무엇을 주나
- 1. 생활여가 지원서비스
- ① 민속공예, 원예, 십자수, 퀄트 등
- ② 악기교습, 바둑교실, 당구교실, 명상 수련 등 취미 기량증진서비스
- 2. 문화예술여가 지원서비스
- ① 미술, 도자기, 서예, 음악, 동화구연 등
- ② 풍물, 국악, 전통무용, 사교댄스, 밸리댄스 등 문화예술 기량증진 서비스
- 3. 사회참여 지원서비스(필수)
- ① 자체 합창단, 전시회, 발표회 등 운영
- ② 각종 경진대회, 외부 전시회, 발표회 등 참여지원
누가 받나
소 득 : 중위소득 150% 이하
연 령 : 만60세 이상
우선순위
- 1. 구․군 또는 읍․면․동 통합 사례관리 대상자
- 2. 신규이용자(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최초 이용자)
- 3. 주민등록표 기준 1인 가구
- ※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주거·자립 4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금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무엇을 주나
- 신청일 기준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대상
- ※ 보증기관 : ⓵주택도시보증공사(HUG), ⓶한국주택금융공사(HF), ⓷SGI서울보증
누가 받나
(지원조건)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경우
(소득요건)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이며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자(분양권·입주권 포함)인 경우 지원
(주택기준) 거주하는 주택유형에는 제한이 없으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하고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전세계약과 가입한 전세반환보증이(주소지 명기) 유효한 경우
- ※ 오피스텔(준주택)을 임차하였더라도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하고 소득·나이 등 지원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신혼부부 가구에 주거 임대료 및 관리비, 임차보증금 무상 지원
무엇을 주나
지원대상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
지원내용 : 임대료 및 관리비, 임차보증금 지원(임대료5~25만원/관리비5~10만원/임차보증금 최대 5만원)
지원기간 : 혼인신고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지원
누가 받나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혼인기간 10년 이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추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교육교재비 등 지원
무엇을 주나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초중고 교육교재비 지원
누가 받나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이혼, 사별, 미혼 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부모로부터 사실상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임산부·영아·고령자 바우처택시)
바우처 택시를 활용한 이동지원(자부담 외 요금 지원)
무엇을 주나
- 바우처 택시를 활용한 이동지원(자부담 외 요금 지원)
- 기본요금 3km당 1,000원 / 추가요금 417m당 100원, 100초당 100원 / 상한요금 4,500원
- 이용자 이용요금 외 요금 울산광역시 부담
누가 받나
-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영아, 고령자
- 1) 임산부(임신등록일로부터 ~ 출산 후 6개월까지)
- 2) 영아(출생부터 ~ 12개월 이하까지)
- 3) 고령자(80세부터 ~ )
행정·안전 4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면허를 반납하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인센티브 지급
무엇을 주나
지원대상 :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울산시 거주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지원내용 : 1인당 10만원 또는 20만원 인센티브 지급
누가 받나
면허를 자진반납하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가스안전기기(타이머콕) 보급
취약계층 등에 가스안전기기(타이머콕) 설치 지원
무엇을 주나
독거노인, 취약계층, 소외계층 등 가스사용가구에 가스안전기기(타이머콕)를 설치
누가 받나
독거노인, 취약계층(기초수급,차상위), 소외계층(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65세이상 고령자 세대원 거주 가구, 그 외 65세미만 고령자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GPS배회감지기 보급
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GPS배회감지기 보급
무엇을 주나
실종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발달장애인의 실종예방을 위한 GPS배회감지기 보급
누가 받나
울산거주 중증 발달장애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물 개보수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무엇을 주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
- 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장소 및 기계 등을 설치·개량·보수 및 확장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 진입도로, 시장안의 도로 및 화장실 등 고객의 이용편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 비·햇빛 가리개, 휴게 공간, 고객안내센터, 상인교육관, 상인회사무실, 공동판매장, 공동배달센터, 공동작업장 등 편의시설 및 상권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 스프링클러, LPG 공동보관함 등 전기·가스·소방·화재방지 등 안전시설, 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등
- 시장 등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관광거리(가로수, 꽃길, 경관조명시설 등), 행사 공간 및 조형물 등
- 시장 건물 또는 시설물의 보수·수선을 위한 방수, 도색, 건축물의 안전을 보강하기 위한 시설 등
-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해 부득이하게 훼손한 시설 등(통신케이블 등)
- 안전문제 등 울산광역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철거
누가 받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 및「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상점가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시행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구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골목형상점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지정된 상권활성화구역
보호·돌봄 3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추가)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주간,방과후) 바우처 추가지원
무엇을 주나
6세 이상 발달장애인의 의미있는 낮시간을위해 추가로 지원하는 바우처사업
누가 받나
- 활동서비스 추가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외)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지원
부모를 대신해 만 2세 영아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 대한 돌봄수당 지원
무엇을 주나
조부모 손주돌봄 수당 지원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 월 최대 200천원(40시간 돌봄 기준) ※ 10시간 미만 시 미 지원, 40시간 미만 시 시간 당 계산하여 지급
- 보육시설 이용 아동 : 월 최대 100천원(40시간 돌봄 기준) ※ 10시간 미만 시 미 지원, 40시간 미만 시 시간 당 계산하여 지급
- (영아가 2명일 경우 최대 300천원/ 150천원, 3명일 경우 최대 400천원/ 200천원)
지원기준
- (주소기준) 아동이 주민등록상 울산시 거주 및 돌봄 제공 지역 울산
- (소득기준) 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공백 기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 아이돌봄지원기준 준용, 조손가정 지원 불가
- (중복 지원제외) 보육시설 이용 시간 및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간과 중복 지원 불가
-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자 지원 불가
누가 받나
- 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무엇을 주나
장애인활동지원 국비 수급자 중 심한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 기준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시간 차등 지급
- 지원시간 : 10시간~392시간
누가 받나
만6세이상 만65미만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65세 이상 보전급여 대상자
다른 시·도
정부가 정한 코드 순서입니다옆의 수는 그 시·도에서 화면을 만든 시·군·구 수입니다. 담긴 곳 수가 아닙니다.
이 쪽의 한계
빠진 곳을 지우지 않고 적습니다이 쪽은 시·군·구까지만 싣습니다. 지역마다 수가 크게 다른 이유는 지자체가 정부24에 올린 제도의 수가 달라서입니다. 수가 적다고 그 지역의 지원이 적다는 뜻은 아니며, 올리지 않은 제도는 여기에 없습니다. 이 표는 행정안전부가 2026-09-15 기준으로 공개한 자료에서 나왔습니다.
모으는 방법과 알려진 한계 전문은 정부 지원금 자료 설명에, 원본 출처와 담긴 항목은 자료 설명 화면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