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강보험료 계산기의 출처와 한계
소득과 집 공시가격, 전월세 보증금을 넣으면 지역가입자가 한 달에 내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바로 나옵니다. 이 자료가 어디서 왔고, 어떻게 받아 왔고, 무엇을 못 하는지를 적었습니다.
알려진 한계
아래는 지역건강보험료 계산기를 쓰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한 줄로 먼저 적고, 그 아래에서 각각을 풀어 설명합니다.
- 세대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한 사람 것처럼 더해 넣으면 됩니다. 지역건강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매깁니다.
- 1월부터 10월까지는 전전년도 소득, 11월과 12월은 전년도 소득으로 매기고, 재산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자료로 매깁니다. 지금 내는 보험료와 달라 보이면 어느 해 소득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으려고 받은 대출을 신고하면 일부를 재산에서 빼 주지만 이 계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로 실제 과세표준이 더 낮을 수 있고, 섬과 벽지, 노인 세대 같은 보험료 경감도 넣지 않았습니다.
- 2026년 보험료율과 고시로 계산한 참고값입니다. 실제 고지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의 4대 사회보험료 모의계산이나 1577-1000 에서 확인하십시오.
계산식
지역가입자의 한 달 건강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매기며, 소득 몫과 재산 몫을 더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 소득 몫 = 소득월액 × 보험료율 7.19%. 소득월액은 1년 소득 ÷ 12 입니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절반만 넣고, 이자와 배당은 합이 1,000만원 이하면 넣지 않습니다. 소득월액이 280,000원 이하면 소득 몫은 최저 보험료 20,160원입니다.
- 재산 몫 = 재산 점수 × 211.5원. 재산세 과세표준(주택은 공시가격의 60%, 1세대 1주택은 43%에서 45%, 토지와 건축물은 70%)에 집이 없으면 전월세 평가액을 더하고 1억원을 뺀 금액을 아래 등급표의 점수로 바꿉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건강보험료율 7.19%).
한 달 건강보험료는 20,160원보다 적을 수 없고 4,591,740원보다 많을 수 없으며(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 10원 미만은 버립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7조).
소득별 지역건강보험료
집이 없고 전월세 보증금도 기본 공제 아래인 세대가 사업소득만 있을 때 한 달에 내는 금액입니다. 소득 몫만 있는 경우입니다.
| 1년 사업소득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한 달 합계 |
|---|---|---|---|
| 1,000만원 | 59,910원 | 7,870원 | 67,780원 |
| 2,000만원 | 119,830원 | 15,740원 | 135,570원 |
| 3,000만원 | 179,750원 | 23,610원 | 203,360원 |
| 5,000만원 | 299,580원 | 39,360원 | 338,940원 |
| 8,000만원 | 479,330원 | 62,980원 | 542,310원 |
| 12,000만원 | 719,000원 | 94,470원 | 813,470원 |
집 공시가격별 지역건강보험료
소득이 없고 집 한 채만 가진 세대입니다. 1세대 1주택과 두 채 이상(같은 공시가격 합계)을 견주었습니다. 소득 몫은 최저 보험료로 같습니다.
| 공시가격 | 재산 점수 (한 채) | 한 달 합계 (한 채) | 재산 점수 (두 채 이상) | 한 달 합계 (두 채 이상) |
|---|---|---|---|---|
| 2억원 | 0점 | 22,800원 | 122점 | 51,990원 |
| 3억원 | 171점 | 63,720원 | 386점 | 115,160원 |
| 4억원 | 365점 | 110,140원 | 516점 | 146,270원 |
| 6억원 | 535점 | 150,820원 | 659점 | 180,490원 |
| 9억원 | 681점 | 185,760원 | 785점 | 210,640원 |
| 12억원 | 785점 | 210,640원 | 881점 | 233,620원 |
전세 보증금별 재산 점수
집이 없는 세대는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재산으로 봅니다. 소득이 없을 때 한 달에 내는 금액입니다.
| 전세 보증금 | 재산으로 보는 금액 | 재산 점수 | 한 달 합계 |
|---|---|---|---|
| 1억원 | 30,000,000원 | 0점 | 22,800원 |
| 2억원 | 60,000,000원 | 0점 | 22,800원 |
| 3억원 | 90,000,000원 | 0점 | 22,800원 |
| 4억원 | 120,000,000원 | 122점 | 51,990원 |
| 5억원 | 150,000,000원 | 268점 | 86,930원 |
재산 등급별 점수
재산세 과세표준과 전월세 평가액을 더한 금액에서 1억원을 뺀 금액의 등급과 점수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 금액 단위는 만원이고, 점수에 211.5원을 곱하면 재산 몫 보험료입니다.
| 등급 | 재산 금액 (만원) | 점수 |
|---|---|---|
| 1등급 | 450 이하 | 22 |
| 2등급 | 450 초과 900 이하 | 44 |
| 3등급 | 900 초과 1,350 이하 | 66 |
| 4등급 | 1,350 초과 1,800 이하 | 97 |
| 5등급 | 1,800 초과 2,250 이하 | 122 |
| 6등급 | 2,250 초과 2,700 이하 | 146 |
| 7등급 | 2,700 초과 3,150 이하 | 171 |
| 8등급 | 3,150 초과 3,600 이하 | 195 |
| 9등급 | 3,600 초과 4,050 이하 | 219 |
| 10등급 | 4,050 초과 4,500 이하 | 244 |
| 11등급 | 4,500 초과 5,020 이하 | 268 |
| 12등급 | 5,020 초과 5,590 이하 | 294 |
| 13등급 | 5,590 초과 6,220 이하 | 320 |
| 14등급 | 6,220 초과 6,930 이하 | 344 |
| 15등급 | 6,930 초과 7,710 이하 | 365 |
| 16등급 | 7,710 초과 8,590 이하 | 386 |
| 17등급 | 8,590 초과 9,570 이하 | 412 |
| 18등급 | 9,570 초과 10,700 이하 | 439 |
| 19등급 | 10,700 초과 11,900 이하 | 465 |
| 20등급 | 11,900 초과 13,300 이하 | 490 |
| 21등급 | 13,300 초과 14,800 이하 | 516 |
| 22등급 | 14,800 초과 16,400 이하 | 535 |
| 23등급 | 16,400 초과 18,300 이하 | 559 |
| 24등급 | 18,300 초과 20,400 이하 | 586 |
| 25등급 | 20,400 초과 22,700 이하 | 611 |
| 26등급 | 22,700 초과 25,300 이하 | 637 |
| 27등급 | 25,300 초과 28,100 이하 | 659 |
| 28등급 | 28,100 초과 31,300 이하 | 681 |
| 29등급 | 31,300 초과 34,900 이하 | 706 |
| 30등급 | 34,900 초과 38,800 이하 | 731 |
| 31등급 | 38,800 초과 43,200 이하 | 757 |
| 32등급 | 43,200 초과 48,100 이하 | 785 |
| 33등급 | 48,100 초과 53,600 이하 | 812 |
| 34등급 | 53,600 초과 59,700 이하 | 841 |
| 35등급 | 59,700 초과 66,500 이하 | 881 |
| 36등급 | 66,500 초과 74,000 이하 | 921 |
| 37등급 | 74,000 초과 82,400 이하 | 961 |
| 38등급 | 82,400 초과 91,800 이하 | 1,001 |
| 39등급 | 91,800 초과 103,000 이하 | 1,041 |
| 40등급 | 103,000 초과 114,000 이하 | 1,091 |
| 41등급 | 114,000 초과 127,000 이하 | 1,141 |
| 42등급 | 127,000 초과 142,000 이하 | 1,191 |
| 43등급 | 142,000 초과 158,000 이하 | 1,241 |
| 44등급 | 158,000 초과 176,000 이하 | 1,291 |
| 45등급 | 176,000 초과 196,000 이하 | 1,341 |
| 46등급 | 196,000 초과 218,000 이하 | 1,391 |
| 47등급 | 218,000 초과 242,000 이하 | 1,451 |
| 48등급 | 242,000 초과 270,000 이하 | 1,511 |
| 49등급 | 270,000 초과 300,000 이하 | 1,571 |
| 50등급 | 300,000 초과 330,000 이하 | 1,641 |
| 51등급 | 330,000 초과 363,000 이하 | 1,711 |
| 52등급 | 363,000 초과 399,300 이하 | 1,781 |
| 53등급 | 399,300 초과 439,230 이하 | 1,851 |
| 54등급 | 439,230 초과 483,153 이하 | 1,921 |
| 55등급 | 483,153 초과 531,468 이하 | 1,991 |
| 56등급 | 531,468 초과 584,615 이하 | 2,061 |
| 57등급 | 584,615 초과 643,077 이하 | 2,131 |
| 58등급 | 643,077 초과 707,385 이하 | 2,201 |
| 59등급 | 707,385 초과 778,124 이하 | 2,271 |
| 60등급 | 778,124 초과 | 2,341 |
계산 순서
- 소득월액을 구합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전부,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절반, 이자와 배당은 합이 1,000만원을 넘을 때만 더해 12로 나눕니다.
- 소득 몫을 구합니다. 소득월액 × 7.19% 입니다. 소득월액이 280,000원 이하이면 20,160원입니다.
- 재산 금액을 구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더하고, 집이 없으면 전월세 평가액을 더한 뒤 1억원을 공제합니다.
- 재산 점수를 구합니다. 뺀 금액이 속한 등급의 점수에 211.5원을 곱합니다.
- 더하고 장기요양보험료를 붙입니다. 소득 몫과 재산 몫을 더해 상한과 하한 안으로 맞추고 10원 미만을 버린 뒤, 그 금액의 13.14%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더합니다.
사업소득이 3천만원이고 전세 보증금 2억원에 사는 프리랜서는 소득 몫 179,750원만 내고 재산 몫은 없어, 장기요양보험료를 더해 한 달 203,360원, 1년 2,440,320원입니다. 소득 없이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60만원으로 살면 한 달 22,800원입니다.
표가 어디서 왔나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재산 등급표는 같은 시행령 별표 4, 소득 평가와 전월세 평가는 시행규칙 제44조와 별표 8, 주택과 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에서 옮겼습니다. 상한과 하한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2026년 1월 1일 시행),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입니다.
회사에 다니며 내는 건강보험료와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에서, 퇴직 뒤 받는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3.3% 떼고 받는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는 3.3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계산으로 하면 안 되는 것
실제 고지 금액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1월부터 10월까지는 전전년도 소득, 11월과 12월은 전년도 소득으로 매기고, 재산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자료로 매깁니다. 주택 대출 공제(신고해야 빼 줍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 섬과 벽지, 노인 세대 같은 보험료 경감,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 보험료는 넣지 않았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고객센터에서 확인하십시오.
한눈에 보는 사실
| 출처 기관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상한 하한 고시) |
|---|---|
| 원본 |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
| 이용조건 | 저작권 보호 대상 아님(법령, 고시), 자료 설명 화면에서 자세히 |
| 자료 기준일 | |
| 마지막으로 받은 때 | 2026-10-13 |
| 담긴 곳 | 60등급 재산 점수표 |
| 새로 고침 주기 | 원본이 약 3개월마다 새로 나오는 자료라 그때마다 받습니다. 90일 넘게 새 자료를 받지 못하면 화면 위 줄이 받는 것이 늦어짐으로 바뀝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지역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소득에 매기는 보험료와 재산에 매기는 보험료를 더합니다. 소득 몫은 1년 소득을 12로 나눈 소득월액에 보험료율 7.19%를 곱하고, 재산 몫은 재산세 과세표준과 전월세 평가액을 더한 뒤 1억원을 빼 60개 등급의 점수로 바꾸고 1점에 211.5원을 곱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시행령 제44조, 별표 4).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3.14%)가 붙습니다.
- 소득이 없어도 지역건강보험료를 내나요?
- 냅니다. 소득월액이 280,000원 이하이면 소득이 없어도 최저 보험료 20,160원을 소득 몫으로 내고(시행규칙 제44조 제3항), 재산이 있으면 재산 몫을 더 냅니다. 소득 없이 공시가격 4억원 집 한 채만 있으면 장기요양보험료를 더해 한 달 110,140원입니다.
- 퇴직하면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나오나요?
- 회사를 그만두면 가족의 피부양자가 되지 않는 한 지역가입자가 되어 이 계산대로 냅니다. 직장가입자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이면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퇴직 다음 날부터 36개월까지 직장에서 내던 보수월액 기준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시행령 제77조). 두 금액을 견주어 적은 쪽을 고르면 됩니다.
- 전세 보증금도 지역건강보험료에 들어가나요?
- 집을 한 채도 가지지 않은 세대만 들어갑니다. [보증금 + 월세 × 40]의 30%를 재산으로 보므로(시행규칙 별표 8), 전세 보증금 2억원이면 6,000만원이 재산이 되고 기본 공제 1억원보다 적어 재산 몫이 없습니다.
- 자동차에도 지역건강보험료가 붙나요?
- 붙지 않습니다. 2024년 2월분 보험료부터 자동차에 매기던 점수가 없어졌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4호 삭제). 지금은 소득과 토지, 건축물, 주택, 전월세만 봅니다.
틀린 값을 찾으셨다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상한 하한 고시)가 공개한 원본이 틀린 경우 저희가 고칠 수 없습니다. 해당 기관에 정정을 요청하고, 그동안 이 페이지에 한계 표기를 답니다. 저희 쪽 가공이 틀렸다면 알려 주세요. 어느 지역가입자 월별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의 어느 항목인지 알려 주시면 확인해서 고치고 바뀐 것에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