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01 세금·살림
연봉 실수령액
C-01세전 연봉을 넣으면 4대보험과 세금을 뺀 뒤 매달 통장에 찍히는 금액을 냅니다. 같은 화면에서 전국 근로소득자 가운데 어디쯤인지도 함께 봅니다.
월 실수령액3,571,547원
전국 상위30.0%
국세청 근로소득 백분위(2024년 귀속) 근로소득자 2,107만명 기준입니다. 원본이 구간 경계가 아니라 구간 평균만 공개하므로 해상도는 1%(상위 1% 안은 0.1%)이고, 이 곡선은 국세청이 따로 발표한 억대 연봉자 비율(상위 7.31%)을 7.36%로 재현합니다. 평균 4,475만원이 중위가 아니라 상위 35%인 것은 소득분포가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입니다.
| 월 급여 (세전) | 4,166,667원 |
|---|---|
|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의 4.75% (2026년 · 상한 659만원) | −188,410원 |
| 건강보험보수월액의 3.595% (2026년) | −142,600원 |
|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2026년) | −18,730원 |
| 고용보험보수월액의 0.9% (실업급여분) | −35,700원 |
| 소득세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6-02-27 개정) | −190,620원 |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 −19,060원 |
| 공제 합계 | −595,120원 |
| 연 실수령액 | 42,858,564원 |
| 실수령 비율연봉이 오를수록 떨어집니다 | 85.7% |
근거 국세청 근로소득 백분위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이 계산의 한계
5가지- 매달 원천징수되는 금액입니다. 연말정산 결과가 아닙니다 — 의료비·기부금·주택자금 같은 개인 공제는 반영하지 않았고, 그 값을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2026년 7월~2027년 6월 적용분(하한 41만원·상한 659만원)입니다. 매년 7월에 바뀝니다.
- 회사가 쓰는 급여시스템의 절사 방식과 비과세 항목 구성에 따라 실제 명세서와 수백~수천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전국 상위 %는 근사입니다. 국세청이 구간 경계가 아니라 구간 평균만 공개하므로 해상도가 1%(상위 1% 안은 0.1%)입니다.
- 근로소득자만 모집단입니다. 사업소득·금융소득은 들어 있지 않으므로 "전국에서 몇 등"이 아니라 "월급 받는 사람 중 몇 등"입니다.
자료가 어디서 왔고 어떻게 다뤘는지는 자료 설명에 적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