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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으로 받는 중 출처 고용노동부 자료 기준일 마지막으로 받은 때 01:37 KST 담긴 곳 10,700 이 자료의 문제 자료 설명

최저임금 계산기의 출처와 한계

시급을 넣으면 주휴수당 붙인 월급과 4대보험 뗀 뒤 금액까지. 이 자료가 어디서 왔고, 어떻게 받아 왔고, 무엇을 못 하는지를 적었습니다.

알려진 한계

아래는 최저임금 계산기를 쓰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한 줄로 먼저 적고, 그 아래에서 각각을 풀어 설명합니다.

  1.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가 그 경계를 자동으로 반영합니다.
  2. 소득세(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빼지 않았습니다. 4대보험만 공제한 금액이며, 실제 통장 입금액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만큼 더 적습니다.
  3. 4대보험 공제는 2026년 법정 요율 기준입니다. 2027년 요율이 고시되면 갱신합니다.
  4. 수습 근로자의 3개월 감액(1년 이상 계약 · 단순노무직 제외)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5.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법정 최저 기준의 기본급 계산입니다.

한계를 더 자세히

소득세를 빼지 않았습니다.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 — 월급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표 — 로 떼는데, 이 계산기에는 그 표를 싣지 않았습니다. 4대보험만 공제한 금액이므로 실제 통장 입금액은 이보다 적습니다. 소득세까지 포함한 계산은 연봉 실수령액 도구를 이용하세요.

연장·야간·휴일 가산이 없습니다. 이 계산은 법정 최저 기준의 기본급입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56조), 야간(22시~06시)과 휴일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계산기는 그 가산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수습 감액이 없습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의 수습 근로자는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단, 단순노무직은 감액이 금지됩니다.

산식이 어디서 왔나

수집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 고시 기준의 최저임금 시급과 4대보험 2026년 법정 요율을 고용노동부 고시와 각 공단 고시에서 옮겨 적었습니다.

월 환산시간 209시간은 (주 소정 40 + 주휴 8) × 365 ÷ 7 ÷ 12 = 208.57을 반올림한 값이며, 고용노동부 공표 월 환산액(시급 × 209)과 원 단위까지 일치하는지 발행 때마다 자동으로 검사합니다. 실제로 이 검사가 반올림 관례를 잡았습니다 — 내림이면 208이 되고, 공표값과 만 원 넘게 어긋납니다.

이 계산으로 하면 안 되는 것

임금 지급의 근거로 쓰지 마십시오. 참고용입니다. 실제 급여는 비과세 항목·연장근로·수습 감액 등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요소를 포함합니다.

한눈에 보는 사실

최저임금 계산기의 출처·기준일·담긴 곳·새로 고침 주기
출처 기관 고용노동부
원본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659
이용조건 저작권 보호 대상 아님(법령·고시) · 자료 설명 화면에서 자세히
자료 기준일
마지막으로 받은 때 2026-08-04
담긴 곳 10,700
새로 고침 주기 주 1회 자동으로 받습니다. 30일 넘게 새 자료를 받지 못하면 화면 위 줄이 새로 고침이 밀림으로 바뀝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왜 실수령액이라고 하지 않나요?
소득세(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대보험만 공제한 금액이며, 실제 통장 입금액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만큼 더 적습니다. 소득세까지 포함한 정확한 계산은 연봉 실수령액 도구를 이용하세요.
주 15시간 미만인데 왜 주휴수당이 없나요?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그 경계를 자동으로 반영합니다.
월 209시간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월로 환산한 값입니다. (40 + 8) × 365 ÷ 7 ÷ 12 = 208.57을 반올림하면 209시간이고,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고시할 때 쓰는 기준 그대로입니다.
2026년(현행) 최저임금으로 계산하고 싶습니다.
시급 칸의 값을 현행 최저임금으로 바꾸면 됩니다. 시급 칸은 어떤 값이든 받습니다.
입력한 시급이 서버로 전송되나요?
아닙니다. 계산은 전부 브라우저 안에서 끝나고, 이 사이트에는 계산용 서버 자체가 없습니다. 주소창에 입력값이 남는 것은 결과를 공유·북마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며 저희가 받아 보지 않습니다.

틀린 값을 찾으셨다면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원본이 틀린 경우 저희가 고칠 수 없습니다. 해당 기관에 정정을 요청하고, 그동안 이 페이지에 한계 표기를 답니다. 저희 쪽 가공이 틀렸다면 알려 주세요 — 어느 최저임금의 어느 항목인지 알려 주시면 확인해서 고치고 바뀐 것에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