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가
최저임금 계산기
계산기시급을 넣으면 주휴수당이 붙은 세전 월급을 계산하고,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뺀 금액까지 냅니다. 계산은 전부 브라우저 안에서 끝납니다.
4대보험 공제 후 월급2,019,010원
| 주 소정근로시간하루 근무시간 × 주 근무일수 | 40 |
|---|---|
| 주휴시간 | 8 |
| 월 환산시간(주 소정 + 주휴) × 365 ÷ 7 ÷ 12 | 209 |
| 세전 월급시급 × 월 환산시간 | 2,236,300원 |
|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의 4.75% (2026년 · 상한 659만원) | −106,220원 |
| 건강보험보수월액의 3.595% (2026년) | −80,390원 |
|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2026년) | −10,560원 |
| 고용보험보수월액의 0.9% (실업급여분) | −20,120원 |
| 4대보험 합계 | −217,290원 |
이 계산의 한계
5가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가 그 경계를 자동으로 반영합니다.
- 소득세(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빼지 않았습니다. 4대보험만 공제한 금액이며, 실제 통장 입금액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만큼 더 적습니다.
- 4대보험 공제는 2026년 법정 요율 기준입니다. 2027년 요율이 고시되면 갱신합니다.
- 수습 근로자의 3개월 감액(1년 이상 계약 · 단순노무직 제외)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법정 최저 기준의 기본급 계산입니다.
자료가 어디서 왔고 어떻게 다뤘는지는 자료 설명에 적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