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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으로 받는 중 출처 고용노동부 자료 기준일 마지막으로 받은 때 01:37 KST 담긴 곳 2027년 최저임금 고시 · 10,700원 이 자료의 문제 자료 설명

생활·물가

최저임금 계산기

계산기

시급을 넣으면 주휴수당이 붙은 세전 월급을 계산하고,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뺀 금액까지 냅니다. 계산은 전부 브라우저 안에서 끝납니다.

1만원

2027년 최저임금입니다. 2026년(현행)은 10,320원.

4대보험 공제 후 월급2,019,010원
주 소정근로시간하루 근무시간 × 주 근무일수40
주휴시간8
월 환산시간(주 소정 + 주휴) × 365 ÷ 7 ÷ 12209
세전 월급시급 × 월 환산시간2,236,300원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의 4.75% (2026년 · 상한 659만원)−106,220원
건강보험보수월액의 3.595% (2026년)−80,390원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2026년)−10,560원
고용보험보수월액의 0.9% (실업급여분)−20,120원
4대보험 합계−217,290원

근거 고용노동부 2027년 최저임금 고시 · 최저임금법 제10조

이 계산의 한계

5가지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가 그 경계를 자동으로 반영합니다.
  • 소득세(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빼지 않았습니다. 4대보험만 공제한 금액이며, 실제 통장 입금액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만큼 더 적습니다.
  • 4대보험 공제는 2026년 법정 요율 기준입니다. 2027년 요율이 고시되면 갱신합니다.
  • 수습 근로자의 3개월 감액(1년 이상 계약 · 단순노무직 제외)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법정 최저 기준의 기본급 계산입니다.

자료가 어디서 왔고 어떻게 다뤘는지는 자료 설명에 적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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