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의 출처와 한계
4대보험과 세금을 떼면 통장에 얼마가 찍히는지, 그리고 전국에서 몇 등인지. 이 자료가 어디서 왔고, 어떻게 받아 왔고, 무엇을 못 하는지를 적었습니다.
알려진 한계
아래는 연봉 실수령액을 쓰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한 줄로 먼저 적고, 그 아래에서 각각을 풀어 설명합니다.
- 매달 원천징수되는 금액입니다. 연말정산 결과가 아닙니다 — 의료비·기부금·주택자금 같은 개인 공제는 반영하지 않았고, 그 값을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2026년 7월~2027년 6월 적용분(하한 41만원·상한 659만원)입니다. 매년 7월에 바뀝니다.
- 회사가 쓰는 급여시스템의 절사 방식과 비과세 항목 구성에 따라 실제 명세서와 수백~수천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전국 상위 %는 근사입니다. 국세청이 구간 경계가 아니라 구간 평균만 공개하므로 해상도가 1%(상위 1% 안은 0.1%)입니다.
- 근로소득자만 모집단입니다. 사업소득·금융소득은 들어 있지 않으므로 "전국에서 몇 등"이 아니라 "월급 받는 사람 중 몇 등"입니다.
한계를 더 자세히
이 화면의 소득세는 연말정산 결과가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는 국가가 “대체로 이쯤 떼어 두면 연말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정해 둔 표입니다. 실제 세액은 개인의 공제로 정해지고, 그래서 2월에 돌려받거나 더 내게 됩니다. 이 계산기는 매달 통장에 찍히는 금액만 답하며, 그 이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상위 %의 모집단은 근로소득자입니다. 사업자, 프리랜서, 임대·금융소득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전체 국민 중 몇 등”은 이 숫자보다 나은 위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연금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659만원(연봉 약 7,900만원)을 넘으면 보험료가 더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연봉일수록 실수령 비율이 덜 떨어지는 구간이 생깁니다 — 화면의 「실수령 비율」이 그 사실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
어디서 어떻게 받아 오나
두 가지를 받습니다. 둘 다 인증키가 필요 없습니다.
백분위 자료는 공공데이터포털의 국세청 파일데이터(15082063)를 직접 내려받습니다. 같은 자료의 오픈API 는 활용신청이 필요하지만 파일 직다운로드는 열려 있습니다. 인코딩은 CP949 입니다.
간이세액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원문(PDF)입니다. 이 표를 그대로 실어 계산합니다. 산식을 다시 짜면 아무리 잘해도 “아마 국세청과 같을 것”에 머무르지만, 표를 실으면 우리 숫자가 곧 정부 숫자입니다.
새로 고치기와 검사
백분위 자료는 연 1회, 간이세액표도 연 1회 개정됩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은 매 실행마다 원본의 지문(해시와 집계값)만 대조하고, 달라지면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멈추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백분위가 바뀌면 귀속연도가 넘어간 것이라 화면에 찍는 「2024년 귀속」이 거짓이 됩니다. 간이세액표가 바뀌면 세액 자체가 바뀐 것이라 옛 표로 계산한 금액이 틀립니다. 두 경우 모두 조용히 옛 값을 쓰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이므로, 사람이 원본을 확인하고 나서야 다시 돕니다.
발행 전에는 게이트 8종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중 둘이 이 도구의 핵심입니다 — 간이세액표의 구간이 빈틈 없이 이어지고 열마다 단조증가하는지, 그리고 백분위 곡선이 국세청의 별도 발표 수치를 오차 0.5%p 안으로 재현하는지입니다.
이 자료로 하면 안 되는 것
세무 신고나 급여 지급의 근거로 쓰지 마십시오.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원천징수는 회사의 급여 담당자가 개인의 공제 신고 내용을 반영해 산정합니다.
남의 연봉을 추정하는 데 쓰지 마십시오. 상위 %는 구간 평균으로 만든 근사이고, 사람 한 명의 위치를 정확히 말하지 못합니다.
한눈에 보는 사실
| 출처 기관 | 국세청 |
|---|---|
| 원본 | https://www.data.go.kr/data/15082063/fileData.do |
| 이용조건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자료 설명 화면에서 자세히 |
| 자료 기준일 | |
| 마지막으로 받은 때 | 2026-07-30 |
| 담긴 곳 | 21,078,535명 |
| 새로 고침 주기 | 주 1회 자동으로 받습니다. 30일 넘게 새 자료를 받지 못하면 화면 위 줄이 새로 고침이 밀림으로 바뀝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실수령액이 제 급여명세서와 다릅니다.
- 이 계산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를 그대로 적용한 값입니다. 회사가 쓰는 급여시스템의 절사 방식, 비과세 항목 구성, 노동조합비·사우회비 같은 회사별 공제가 더 있으면 그만큼 달라집니다. 또 간이세액표는 근로자가 80%·100%·120% 중에서 고를 수 있는데, 이 계산기는 기본값인 100%를 씁니다.
- 연말정산을 하면 이 금액이 달라지나요?
- 달라집니다. 이 화면의 소득세는 **매달 미리 떼는 금액**이고, 실제 연간 세액은 의료비·기부금·주택자금·연금저축 같은 개인의 공제로 정해집니다. 그 값은 사람마다 다르고 저희가 알 방법이 없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것을 추정해 내놓는 대신 "매달 통장에 찍히는 금액"만 답합니다.
- "전국 상위 몇 %"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 국세청이 공개한 2024년 귀속 근로소득 백분위 자료입니다.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소득자 21,078,535명이 모집단입니다. 사업소득·금융소득·퇴직소득은 들어 있지 않으므로 "전국에서 몇 등"이 아니라 **"월급 받는 사람 중 몇 등"**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 상위 %는 얼마나 정확한가요?
- 근사입니다. 국세청이 구간 경계가 아니라 구간별 평균만 공개하므로, 이 곡선은 "평균이 이 금액인 구간의 누적 위치"를 이은 것입니다. 해상도는 1%이고 상위 1% 안쪽은 0.1%입니다. 다만 국세청이 따로 발표한 억대 연봉자 비율(154만명 = 상위 7.31%)을 이 곡선은 7.36%로 재현합니다. 곡선을 그 값에 맞춰 보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일치는 우연이 아니라 검산입니다.
- 평균 연봉이 왜 중간이 아닌가요?
- 2024년 귀속 1인 평균 총급여는 44,749,680원인데, 이 금액은 중위가 아니라 **상위 35.2%**입니다. 소득분포가 오른쪽으로 길게 늘어져 있어 소수의 높은 급여가 평균을 끌어올리기 때문입니다. "평균보다 적게 번다"가 "절반보다 못 번다"를 뜻하지 않습니다.
- 입력한 연봉이 서버로 전송되나요?
- 아닙니다. 계산은 전부 브라우저 안에서 끝납니다. 이 사이트는 정적 파일만 내려주고 계산용 서버가 없습니다. 주소창의 쿼리스트링에 입력값이 남는 것은 결과 화면을 그대로 공유·북마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 주소를 저희가 받아 보지 않습니다.
- 4대보험 요율은 언제 기준인가요?
- 2026년 기준입니다. 국민연금 4.75%(연금개혁에 따라 2026년부터 매년 0.5%p 오릅니다),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입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659만원)과 하한(41만원)은 2026년 7월~2027년 6월 적용분이며 매년 7월에 바뀝니다.
틀린 값을 찾으셨다면
국세청이 공개한 원본이 틀린 경우 저희가 고칠 수 없습니다. 해당 기관에 정정을 요청하고, 그동안 이 페이지에 한계 표기를 답니다. 저희 쪽 가공이 틀렸다면 알려 주세요 — 어느 근로소득자의 어느 항목인지 알려 주시면 확인해서 고치고 바뀐 것에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