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의 출처와 한계
아파트 공시가격만 넣으면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까지 더한 올해 주택 재산세가 원 단위로 바로 나옵니다. 이 자료가 어디서 왔고, 어떻게 받아 왔고, 무엇을 못 하는지를 적었습니다.
알려진 한계
아래는 재산세 계산기를 쓰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한 줄로 먼저 적고, 그 아래에서 각각을 풀어 설명합니다.
- 고지서에 함께 나오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넣지 않았습니다. 건물 부분의 시가표준액으로 따로 매겨 공시가격만으로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 지자체가 조례로 세율을 가감하거나 도시지역분 세율을 달리 정한 곳,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장기 임대, 다자녀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공동명의 주택은 집 전체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뒤 지분만큼 나눠 각자 고지서를 받습니다. 전체 공시가격을 넣고 나온 값을 지분으로 나누면 됩니다.
-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은 지방세법 부칙에 따라 2026년분 재산세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2027년분은 법 개정을 확인한 뒤 고칩니다.
-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세액은 7월과 9월에 오는 고지서나 위택스에서 확인하십시오.
2026 주택 재산세 세율표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표준세율)와 제111조의2(1세대 1주택 특례세율)입니다.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붙는 누진세율이고, 특례세율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만 받습니다.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 구간 시작 세액 (표준) | 구간 시작 세액 (특례) |
|---|---|---|---|---|
| 6,000만원 이하 | 0.1% | 0.05% | 0원 | 0원 |
| 6,0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 0.15% | 0.1% | 60,000원 | 30,000원 |
|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0.25% | 0.2% | 195,000원 | 120,000원 |
| 3억원 초과 | 0.4% | 0.35% | 570,000원 | 420,000원 |
세액은 구간 시작 세액에 그 구간을 넘는 금액 곱하기 세율을 더한 값입니다. 과세표준 220,000,000원(공시가격 5억원 1주택)은 셋째 구간이라 특례세율로 120,000원에 7,000만원 곱하기 0.2%를 더해 260,000원입니다.
계산 순서
-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합니다. 공시가격에 주택 60%, 2026년 1세대 1주택은 43%, 44%, 45% 가운데 하나를 곱합니다(시행령 제109조).
- 과세표준 상한을 따집니다. 작년 공시가격에 올해 비율을 곱한 값에 올해 과세표준의 5%를 더한 것보다 크면 그 값까지만 과세표준으로 봅니다(법 제110조 제3항, 시행령 제109조의2).
- 세율을 곱합니다. 위 세율표로 재산세를 구합니다.
- 도시지역분을 더합니다. 도시지역 안이면 과세표준에 0.14%를 곱해 더합니다(제112조).
- 지방교육세를 더합니다. 재산세(도시지역분 제외)의 20%입니다(제151조 제1항 제6호).
-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세목마다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지방회계법 제55조).
공시가격별 재산세
도시지역에 있고 과세표준 상한을 따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를 모두 더한 한 해 치입니다.
| 공시가격 | 1세대 1주택 과세표준 | 1세대 1주택 재산세 합계 | 2주택 이상 재산세 합계 |
|---|---|---|---|
| 2억원 | 86,000,000원 | 187,600원 | 348,000원 |
| 3억원 | 129,000,000원 | 299,400원 | 576,000원 |
| 4억원 | 176,000,000원 | 452,800원 | 840,000원 |
| 5억원 | 220,000,000원 | 620,000원 | 1,104,000원 |
| 6억원 | 264,000,000원 | 787,200원 | 1,476,000원 |
| 7억원 | 315,000,000원 | 1,008,000원 | 1,848,000원 |
| 8억원 | 360,000,000원 | 1,260,000원 | 2,220,000원 |
| 9억원 | 405,000,000원 | 1,512,000원 | 2,592,000원 |
| 10억원 | 450,000,000원 | 2,034,000원 | 2,964,000원 |
| 12억원 | 540,000,000원 | 2,592,000원 | 3,708,000원 |
| 15억원 | 675,000,000원 | 3,429,000원 | 4,824,000원 |
| 20억원 | 900,000,000원 | 4,824,000원 | 6,684,000원 |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해: 과세표준 상한
공시가격이 한 해에 많이 올라도 과세표준은 작년 공시가격에 올해 비율을 곱한 값에서 올해 과세표준의 5%만큼만 늘어납니다. 공시가격이 7억원에서 9억원으로 오른 1주택은 상한이 없으면 과세표준 405,000,000원에 한 해 1,512,000원이지만, 상한이 걸려 과세표준 335,250,000원에 1,121,390원입니다. 작년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연도를 바꿔 볼 수 있습니다. 주택은 이 상한이 있는 대신 토지와 건축물에 쓰는 세부담 상한(작년 세액의 150%)은 적용하지 않습니다(제122조 단서).
표가 어디서 왔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지방세법(2026. 7. 1. 시행) 제110조, 제111조, 제111조의2, 제112조, 제113조, 제115조, 제122조, 제151조, 같은 법 시행령(2026. 10. 1. 시행) 제109조, 제109조의2, 제110조의2, 지방회계법 제55조 원문을 옮겼습니다. 두 세율표는 경계마다 앞 구간의 끝 세액과 다음 구간의 시작 세액이 같은지, 특례세율이 모든 구간에서 표준세율보다 낮은지를 매 빌드 검사합니다.
집을 가진 쪽의 다른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 계산기에서, 내 아파트의 최근 거래 가격은 아파트 실거래가 평단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은퇴 뒤 지역가입자가 되면 이 과세표준이 건강보험료 재산 점수로 쓰이니 지역건강보험료 계산기도 함께 보십시오.
이 계산으로 하면 안 되는 것
고지서의 세액으로 그대로 쓰지 마십시오. 참고용입니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조례의 세율 가감, 지방세 감면, 공동명의 지분 나눔은 이 계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세액은 7월과 9월에 오는 고지서나 위택스에서 확인하십시오.
한눈에 보는 사실
| 출처 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
|---|---|
| 원본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 |
| 이용조건 | 저작권 보호 대상 아님(법령), 자료 설명 화면에서 자세히 |
| 자료 기준일 | |
| 마지막으로 받은 때 | 2026-10-15 |
| 담긴 곳 | 4개 세율 구간 |
| 새로 고침 주기 | 원본이 약 8개월마다 새로 나오는 자료라 그때마다 받습니다. 240일 넘게 새 자료를 받지 못하면 화면 위 줄이 받는 것이 늦어짐으로 바뀝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공시가격 5억원 아파트 한 채면 재산세가 얼마인가요?
- 1세대 1주택이면 공정시장가액비율 44%를 곱한 과세표준 220,000,000원에 특례세율을 적용해 재산세 260,000원입니다. 도시지역분 308,000원과 지방교육세 52,000원을 더하면 한 해 620,000원이고, 7월과 9월에 절반씩 냅니다. 같은 집이 2주택 이상인 사람의 것이면 1,104,000원입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요?
-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합니다. 주택은 60%이고, 2026년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6억원 이하 44%, 그 위 45%입니다. 작년보다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으면 과세표준 상한이 걸려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무엇인가요?
- 도시지역 안의 주택에 과세표준의 0.14%를 더 매기는 재산세입니다(지방세법 제112조). 고지서에는 재산세와 따로 한 줄로 나옵니다. 특례세율을 받는 1주택은 도시지역분이 재산세 본세보다 클 때가 많습니다. 공시가격 5억원 1주택이면 재산세 260,000원, 도시지역분 308,000원입니다.
- 1주택 특례세율은 누가 받나요?
- 세대 전체가 국내에 주택을 한 채만 가졌고 그 집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일 때입니다. 9억원을 넘으면 1주택이어도 표준세율을 쓰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 45%는 그대로 받습니다. 공시가격 12억원 1주택은 한 해 2,592,000원입니다.
- 재산세는 언제 내나요?
- 6월 1일에 주택을 가진 사람에게 매깁니다. 한 해 치의 절반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나머지를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냅니다.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가 20만원 이하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 번에 냅니다.
- 재산세와 종부세는 둘 다 내나요?
- 재산세는 집이 있으면 모두 내는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액(1세대 1주택자 12억원, 그 밖 9억원)을 넘는 사람만 12월에 더 내는 국세입니다. 두 세금이 같은 금액에 겹친 부분은 종부세에서 빼 줍니다. 공제액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 계산기에서 함께 계산해 보십시오.
틀린 값을 찾으셨다면
행정안전부 (지방세법)가 공개한 원본이 틀린 경우 저희가 고칠 수 없습니다. 해당 기관에 정정을 요청하고, 그동안 이 페이지에 한계 표기를 답니다. 저희 쪽 가공이 틀렸다면 알려 주세요. 어느 재산세의 어느 항목인지 알려 주시면 확인해서 고치고 바뀐 것에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