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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해양사고를 입은 사회적 약자에게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및 법률자문 지원

  • 분야 행정·안전
  • 기타
  • 상담/법률지원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누가 받나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정 기준

다음 각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판변론인이 없는 때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기준

  • 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장애 및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60%이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 교육정도(고졸 이하)
  • 국가유공자, 그유족 또는 가족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해당사건 접수후
접수 기관관할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
소관해양수산부 심판관
원본 수정일2026-08-06
정부24에서 신청·확인하기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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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받은 때 14:56 KST 2026-08-06 · 해양수산부 자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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