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02 세금·살림
퇴직금 실수령액
C-02입사일·퇴직일과 최근 임금을 넣으면 법정 퇴직금을 계산하고, 퇴직소득세를 뗀 뒤 실제로 받는 금액까지 냅니다. 계산은 전부 브라우저 안에서 끝납니다.
세후 실수령 퇴직금23,159,281원
| 재직일수입사일부터 퇴직일 전날까지 | 2,191 |
|---|---|
| 세법 근속연수세법 근속연수 — 1년 미만은 1년으로 올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 6 |
|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92일) 임금총액 ÷ 92일 | 130,434원 |
| 법정 퇴직금 (세전)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23,488,981원 |
| 퇴직소득세소득세법 제48조·제55조 — 국세청 공표 산식 | −299,730원 |
| 지방소득세퇴직소득세의 10% | −29,970원 |
근거 산식·법령 근거 ·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이 계산의 한계
4가지- 법정 최소 퇴직금 기준입니다. 회사 규정·퇴직연금(DC형)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다를 수 있고, DC형은 이 계산과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법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라고 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통상임금을 입력받지 않으므로 그 비교를 하지 못합니다.
- 퇴직소득세는 2026년 세법(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기본세율) 기준입니다. 중간정산·임원 한도·과거 근무기간 특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퇴직금을 연금계좌(IRP)로 받으면 세금을 지금 떼지 않고 미룹니다 — 이 화면의 세액은 일시금으로 받을 때의 값입니다.
자료가 어디서 왔고 어떻게 다뤘는지는 자료 설명에 적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