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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으로 받는 중 출처 국세청 · 고용노동부 자료 기준일 마지막으로 받은 때 01:06 KST 담긴 곳 2026년 세법·산식 · 17개 산식 구간 이 자료의 문제 자료 설명

C-02 세금·살림

퇴직금 실수령액

C-02

입사일·퇴직일과 최근 임금을 넣으면 법정 퇴직금을 계산하고, 퇴직소득세를 뗀 뒤 실제로 받는 금액까지 냅니다. 계산은 전부 브라우저 안에서 끝납니다.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1,200만원

기본급과 수당의 3개월 합계입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은 아래 칸에 따로 넣으세요.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 12분의 3만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연차유급휴가 수당. 12분의 3만 들어갑니다.

세후 실수령 퇴직금23,159,281원
재직일수입사일부터 퇴직일 전날까지2,191
세법 근속연수세법 근속연수 — 1년 미만은 1년으로 올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6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92일) 임금총액 ÷ 92일130,434원
법정 퇴직금 (세전)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23,488,981원
퇴직소득세소득세법 제48조·제55조 — 국세청 공표 산식−299,730원
지방소득세퇴직소득세의 10%−29,970원

근거 산식·법령 근거 ·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이 계산의 한계

4가지
  • 법정 최소 퇴직금 기준입니다. 회사 규정·퇴직연금(DC형)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다를 수 있고, DC형은 이 계산과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법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라고 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통상임금을 입력받지 않으므로 그 비교를 하지 못합니다.
  • 퇴직소득세는 2026년 세법(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기본세율) 기준입니다. 중간정산·임원 한도·과거 근무기간 특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퇴직금을 연금계좌(IRP)로 받으면 세금을 지금 떼지 않고 미룹니다 — 이 화면의 세액은 일시금으로 받을 때의 값입니다.

자료가 어디서 왔고 어떻게 다뤘는지는 자료 설명에 적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