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
- 분야 행정·안전
- 이용권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누가 받나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선정 기준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연중신청
접수 기관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소관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원본 수정일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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