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어선 및 비어선이 사용할 수 있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 분야 행정·안전
- 현금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e-Nav 선박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누가 받나
- ㅇ 어 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원양, 내수면 종사 어선 제외)
- ㅇ 비어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에 한함)
선정 기준
- ㅇ 지원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선정 제외
-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과징금,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
-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선박
- 선박(어선) 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선박(어선) 또는 관계법령(선박안전법, 어선법 등)에 따라 계선한 선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접수 기관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1877-414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해양안전실, 각 지부), 단말기 제조사
소관해양수산부 첨단해양교통관리팀
원본 수정일2026-08-03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