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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범죄피해자 및 가족 등에게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안정 등 경제적 지원

  • 분야 행정·안전
  • 의료지원
  • 현금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안정비 등 경제적 지원

누가 받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

선정 기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검찰청 피해자지원실
소관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
원본 수정일2026-08-13
정부24에서 신청·확인하기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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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받은 때 14:56 KST 2026-08-13 · 대검찰청 자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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