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 예방교실 운영 지원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법규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 분야 행정·안전
- 기타(교육)
- 기타(상담)
- 상담/법률지원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국내 법규 교육 및 상담
-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기초질서법 교육
- 결혼이주여성 및 배우자: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범죄예방 교육
- 다문화가정 자녀: 학교폭력 예방 교육
누가 받나
국내 체류 외국인
선정 기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경찰청
문의 경찰민원콜센터 182
소관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원본 수정일2026-07-27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