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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세금·살림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제조·서비스업, 건설업 사업장에 유해위험요인 개선 소요비용의 50~80% 지원

  • 분야 행정·안전
  • 현금
  • 법인/시설/단체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 개선

  • 건설현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소요비용의 50%~65% 지원(단,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 65%, 50억원 미만 : 50%)
  • ※소요비용은 공단의 보조지원 기준가격 산정기준에 따름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소요비용의 70% 지원
  •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고용증가 사업장,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고위험업종)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 산업단지당 최대 10억원 한도
  • 소요비용의 50% 지원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소요비용의 80% 지원

누가 받나

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 개선(공사금액 50억미만 건설현장)

  •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 시스템동바리 등을 임대,설치,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 건설업제외)

  • 끼임, 충돌 등 사망사고 예방품목 등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 산업단지내 입주사업장, 사업주 단체, 산업단지 관리주체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 건설업제외)

  •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구비

선정 기준

위험성평가 인정, 고용부 감독·공단·민간위탁기관 기술지원, 재해다발 위험업종, 직업계고 현장실습, 고령자, 산재근로자, 외국인 등 취약계층 보유, 신청 접수 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원본 수정일2026-08-05
정부24에서 신청·확인하기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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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받은 때 14:56 KST 2026-08-05 · 고용노동부 자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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