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농가 대상 수의사를 통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 지원
소·염소 사육농가에 구제역백신접종비용 지원 (소 6천원/마리, 염소 11천원/마리)
- 분야 행정·안전
- 서비스(의료)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소) 축주 혼자서는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소(한육우, 젖소) 5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를 동원하여 예방접종 시술 지원
(염소) 방목하는 사양환경 특성 상, 포획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구제역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염소 30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 및 포획인력을 동원하여 예방접종시술 지원
- 소 예방접종 시술비(마리당 6천원, 국비 50%, 지방비 50%) 및 염소 포획 접종 시술비(마리당 11천원, 국비 50%, 지방비 50%)는 업무를 수행한 수의사 및 포획인력에게 지원되며, 사업 수행에 따른 농가 부담분은 없음
누가 받나
50두 미만 소 사육농가
300두 미만 염소 사육농가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접수 기관시·군·구청
소관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원본 수정일2026-08-14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