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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

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70% 내외,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

  • 분야 주거·자립
  • 현금(융자)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70%(신혼,2자녀 가구 80%) 이내 대출 지원

  • 일반가구: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원 /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원
  • 신혼가구: 수도권 최대 3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 2자녀가구: 수도권 최대 3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대출금리 : 연 2.1% ~ 2.9%(연 소득과 보증금 지원금에 따라서 금리 차등 적용, 신혼 가구 1.2~2.1%,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이상 0.7%p 우대금리 적용,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금리 1.0%)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대출 기간 : 2년 일시 상환(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누가 받나

만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 만25세 이상),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2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 7.5천만원 이하)

선정 기준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

  • 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 합가 기간(주민등록등본 상 합가일 기준)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주로
  • 인정되는 자

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대학생을 포함)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및 세대주 예정자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 소득 합산 50백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 가구,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0백만원 이하인 자)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소관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원본 수정일2026-05-08
정부24에서 신청·확인하기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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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받은 때 14:56 KST 2026-05-08 · 국토교통부 자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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