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EMS 요금 할인 지원
다문화가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
- 분야 행정·안전
- 현금(감면)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다문화 가족(결혼이민자, 배우자 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5년 현재 10%)
누가 받나
내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족
선정 기준
외국인 등록증에 체류자격 F-6-1, F-6-2, F-6-3으로 명시된 자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 귀화 허가를 받은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