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언어, 청각장애인에게 의사소통 서비스 지원
- 분야 행정·안전
- 기타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
누가 받나
언어, 청각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사업공고에 따름
접수 기관시·군·구청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
소관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원본 수정일2025-11-28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