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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농업인 대상으로 본인부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월 최대 50%)

  • 분야 농림축산어업
  • 현금(보험)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6년 최고 50,350원/월을 지원(기준소득 금액 1,060,000원)

  • 지원기준 변경 : (’07년까지) 등급제, (’08년부터) 기준소득금액(월)

누가 받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당연히 특례) 및 지역 임의 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접수 기관국민연금공단 지사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소관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원본 수정일2026-08-05
정부24에서 신청·확인하기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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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받은 때 14:56 KST 2026-08-05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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