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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피해복구 비용을 보조 및 융자 지원

  • 분야 행정·안전
  • 현금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보조 : 24.5~70% 지원(농작물 농약대 70%, 대파대 35%, 가축 입식 35%,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24.5% 등)

융자 : 30~70%지원(농작물 대파대 30%, 가축 입식 30%, 농경지 복구 30%,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55% 등)

재해 농가 대상으로 농축산경영자금 등 정책자금 이자 감면 및 상환 연기

  • 농가 단위 피해율 30%~50% 미만 : 1년
  • 농가 단위 피해율 50% 이상 : 2년

누가 받나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연령 기준 : 없음

선정 기준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연령 기준 : 없음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재해 종료 후 10일 이내
접수 기관주민센터
소관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지원팀
원본 수정일2026-08-14
정부24에서 신청·확인하기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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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받은 때 14:56 KST 2026-08-14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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