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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한부보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운전면허 취득 기회 제공

  • 분야 행정·안전
  • 현금(감면)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장애인 운전 여부 측정 및 평가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무료 운전교육

운전면허 시험(수수료는 민원인 부담)

장애인 차량 개조 상담

누가 받나

지원 대상

  •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연령 기준

  • 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

기타 기준

  • 등록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장애,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는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합격판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교육 지원

선정 기준

지원 대상

  •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연령 기준

  • 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

기타 기준

  • 등록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장애,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는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합격판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교육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한국도로교통공단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소관경찰청 교통기획과
원본 수정일2026-07-27
정부24에서 신청·확인하기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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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받은 때 14:56 KST 2026-07-27 · 경찰청 자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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