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가정폭력 등 피해자 및 가족을 위해 상담, 임시보호, 의료기관 보호시설 등과 연계 지원
- 분야 행정·안전
- 기타
- 상담/법률지원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를 신고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가정폭력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에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을 임시로 보호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 구조법인 등에 대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그 밖에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
누가 받나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피해자 및 그 가족
선정 기준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피해자 및 그 가족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여성긴급전화 1366
문의 여성긴급전화1366 1366
소관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원본 수정일2026-05-11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