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살림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2026년 기준
2026 공시가격별 종부세표
주택 공시가격 합계를 13억원부터 50억원까지 8단계로 나누어 12월에 낼 종부세 (농어촌특별세 포함)을 미리 계산했습니다. 줄을 누르면 그 값의 전체 내역과 조건별 변형이 있는 쪽이 열립니다. 이 표의 전제는 가진 주택 1세대 1주택자, 나이 (6월 1일 기준) 만 60세 미만, 그 집을 가진 기간 5년 미만입니다. 조건이 다르면 계산기에서 직접 고치십시오.
주택 공시가격 합계별 12월에 낼 종부세 (농어촌특별세 포함)
8줄| 주택 공시가격 합계 | 12월에 낼 종부세 (농어촌특별세 포함) | 과세표준 | 종합부동산세 | 농어촌특별세 |
|---|---|---|---|---|
| 13억원 | 230,400원 | 60,000,000원 | 192,000원 | 38,400원 |
| 15억원 | 691,200원 | 180,000,000원 | 576,000원 | 115,200원 |
| 17억원 | 1,152,000원 | 300,000,000원 | 960,000원 | 192,000원 |
| 20억원 | 2,275,200원 | 480,000,000원 | 1,896,000원 | 379,200원 |
| 25억원 | 4,795,200원 | 780,000,000원 | 3,996,000원 | 799,200원 |
| 30억원 | 7,747,200원 | 1,080,000,000원 | 6,456,000원 | 1,291,200원 |
| 40억원 | 15,379,200원 | 1,680,000,000원 | 12,816,000원 | 2,563,200원 |
| 50억원 | 23,443,200원 | 2,280,000,000원 | 19,536,000원 | 3,907,200원 |
같은 값을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도 냅니다. /jongbuse/api.json
에 입력 규칙과 이 표의 주소 목록이 들어 있습니다.
이 계산의 한계
5가지- 재산세가 표준세율 그대로 부과됐다고 보고 겹친 부분을 뺐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이나 지자체 감면으로 실제 재산세가 더 적었다면 이 공제도 조금 줄어 종부세가 늘어납니다.
- 세부담 상한(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합이 작년의 150%를 넘으면 넘는 부분을 매기지 않음)은 작년 세액을 알아야 해서 넣지 않았습니다.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해에는 실제 고지액이 이 계산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합산하지 않는 주택(등록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 상속주택과 지방 저가주택 특례, 일시적 2주택,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신청, 법인, 토지분 종부세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공동명의 주택은 각자 지분만큼의 공시가격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부부가 각각 9억원씩 공제받는 편과 1주택 특례(12억원과 나이, 보유 공제)를 신청하는 편 중 유리한 쪽을 9월에 고를 수 있습니다.
-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세액은 11월 말에 오는 고지서나 홈택스에서 확인하십시오.
자료가 어디서 왔고 어떻게 다루었는지는 자료 설명에 적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