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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계산기

3.3 계산기의 출처와 한계

3.3%를 떼고 받는 금액과 5월 종합소득세 때 돌려받을 돈을 업종코드 경비율로 바로 계산합니다. 이 자료가 어디서 왔고, 어떻게 받아 왔고, 무엇을 못 하는지를 적었습니다.

알려진 한계

아래는 3.3 계산기를 쓰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한 줄로 먼저 적고, 그 아래에서 각각을 풀어 설명합니다.

  1. 근로소득이나 다른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합쳐서 세율을 매기므로 이 계산보다 세금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은 3.3%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장부 없이 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추계 신고)입니다. 장부를 써서 실제 경비를 넣으면 결과가 달라지고, 작년 수입이 많아 복식부기 장부를 써야 하는 사람(복식부기의무자)은 이 계산으로 맞지 않습니다.
  3. 기준경비율로 계산할 때 증빙이 있는 주요경비(재료 매입, 임차료, 인건비)는 없다고 봤습니다. 있다면 그만큼 소득이 줄어듭니다.
  4. 경로우대, 장애인 같은 추가공제, 자녀세액공제, 노란우산공제, 연금저축은 넣지 않았습니다. 보험설계사처럼 회사가 연말정산해 주는 사업소득은 5월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5. 경비율은 2025년 귀속 고시 값입니다. 2026년 소득에 맞는 경비율은 2027년 4월쯤 고시됩니다.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확인하십시오.

업종코드별 경비율 (2025년 귀속)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서 업종코드 940 인적용역 중 많이 쓰는 15개를 옮겼습니다. 업종명은 고시에 적힌 이름 그대로입니다.

업종코드업종명단순경비율 기본율초과율기준경비율
940100작가58.7%42.2%7.2%
940200화가 및 관련예술가68.0%55.2%16.6%
940302배우 등29.0%10.6%5.9%
940303모델40.9%17.3%10.0%
940306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64.1%49.7%12.1%
940600자문, 감독, 지도료, 고문료58.4%41.8%7.6%
940903재단사 및 학원강사61.7%46.4%15.4%
940909컴퓨터프로그래머64.1%49.7%17.4%
940912개인간병인80.2%72.3%34.0%
940913대리운전기사73.7%63.2%32.2%
940916행사도우미69.8%57.7%15.5%
940918퀵서비스배달원79.4%71.2%19.8%
940920학습지 방문강사75.0%65.0%31.5%
940925방과후강사69.3%57.0%19.3%
940926소프트웨어프리랜서64.4%50.2%20.9%

기본율은 1년 수입 4,000만원까지, 초과율은 그 넘는 부분에 씁니다(고시 제4조). 단순경비율이 64.1%라면 수입의 그만큼을 경비로 보고 나머지에만 세금을 매긴다는 뜻입니다.

월 금액별 5월 정산 예

다른 소득이 없고 업종코드가 940909 이며 작년 수입이 3,600만원 미만인 사람이 1년 내내 같은 금액을 받은 경우입니다. 본인 기본공제만 넣었습니다.

매달 받는 금액1년 동안 뗀 세금실제 세금5월에 돌려받는 돈
100만원396,000원108,328원287,670원
200만원792,000원392,656원399,340원
300만원1,188,000원676,984원511,010원
400만원1,584,000원1,322,860원261,140원

계산 순서

  1. 한 번 받을 때 뗍니다. 지급액의 3%가 소득세(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그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지방세법 제103조의13)입니다. 10원 미만은 버립니다(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인적용역을 계속 받는 대가는 세금이 1천원이 안 돼도 뗍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의3).
  2. 1년 수입에서 경비를 뺍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이면 수입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만큼을 빼고(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2), 기준경비율 대상이면 기준경비율로 뺀 금액과 단순경비율로 뺀 소득의 2.8배 중 작은 쪽을 소득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단서, 시행규칙 제67조).
  3. 공제를 뺍니다.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 가족 한 명마다 150만원(소득세법 제50조), 지역가입자로 낸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제51조의3)을 빼면 과세표준입니다.
  4. 세율을 곱합니다.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제55조)로 산출세액을 구하고 표준세액공제 70,000원(제59조의4 제9항)을 뺍니다. 지방소득세는 그 10%입니다(지방세법 제92조).
  5. 미리 뗀 세금과 맞춥니다. 1년 동안 뗀 세금에서 실제 세금을 빼면 5월에 돌려받을 돈, 모자라면 더 낼 돈입니다.

표가 어디서 왔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2026. 3. 30.)의 업종코드 940 줄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득세법(2026. 7. 1. 시행) 제50조, 제51조의3, 제55조, 제59조의4, 제86조, 제129조, 같은 법 시행령(2026. 10. 1. 시행) 제143조, 제149조의3, 제208조, 시행규칙 제67조, 지방세법 제92조, 제103조의13,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원문을 옮겼습니다. 다음 해 경비율은 매년 3월 말쯤 고시되고, 그 전까지는 직전 해 경비율로 계산합니다.

회사에 고용돼 월급을 받는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이, 회사를 그만둘 때 받는 돈은 퇴직금 실수령액이 맞습니다.

이 계산으로 하면 안 되는 것

신고서의 세액으로 그대로 쓰지 마십시오. 참고용입니다.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함께 있거나, 장부를 써서 실제 경비로 신고하거나, 추가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제 금액은 5월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확인하십시오.

한눈에 보는 사실

3.3 계산기의 출처, 기준일, 담긴 곳, 새로 고침 주기
출처 기관 국세청 (경비율 고시), 소득세법
원본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bbsId=1120&mi=2205&nttSn=1350024
이용조건 저작권 보호 대상 아님(법령, 고시), 자료 설명 화면에서 자세히
자료 기준일
마지막으로 받은 때 2026-10-08
담긴 곳 15개 업종 경비율
새로 고침 주기 연 1회 새로 나오는 자료라 새로 공표될 때 받습니다. 430일 넘게 새 자료를 받지 못하면 화면 위 줄이 받는 것이 늦어짐으로 바뀝니다.

자주 묻는 질문

3.3%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지급액의 3%를 소득세로, 그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떼고 나머지를 줍니다. 둘을 더하면 지급액의 3.3%입니다. 300만원이면 소득세 90,000원과 지방소득세 9,000원을 떼고 2,901,000원이 들어옵니다. 각각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3.3% 뗀 돈은 5월에 돌려받나요?
미리 뗀 세금은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돈입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년 수입에서 업종별 경비율만큼 경비를 빼고 실제 세금을 계산해, 미리 낸 돈이 더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냅니다. 다른 소득 없이 매달 300만원을 받은 940909 프리랜서라면 511,010원쯤 돌려받습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어떻게 나뉘나요?
장부 없이 신고하는 인적용역 프리랜서는 작년 수입이 3,600만원 미만이거나 올해 처음 시작했으면 단순경비율, 그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씁니다. 올해 수입이 7,500만원 이상이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기준경비율은 인정되는 경비가 훨씬 적어서, 같은 월 300만원이라도 단순경비율이면 511,010원을 돌려받지만 기준경비율이면 2,007,940원을 더 냅니다.
수입이 4천만원을 넘으면 경비율이 바뀌나요?
업종코드가 940으로 시작하는 인적용역은 1년 수입 중 4,000만원까지는 단순경비율 기본율, 넘는 부분은 더 낮은 초과율을 씁니다. 940909 는 기본율 64.1%, 초과율 49.7%입니다. 매달 400만원이면 1년 수입 48,000,000원 중 경비가 29,616,000원 인정됩니다.
내 업종코드는 어디서 보나요?
돈을 준 회사가 국세청에 낸 지급명세서에 적혀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조회하거나, 5월에 오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면 됩니다. 특별한 분류에 들지 않는 프리랜서는 대부분 940909 입니다.

틀린 값을 찾으셨다면

국세청 (경비율 고시), 소득세법이 공개한 원본이 틀린 경우 저희가 고칠 수 없습니다. 해당 기관에 정정을 요청하고, 그동안 이 페이지에 한계 표기를 답니다. 저희 쪽 가공이 틀렸다면 알려 주세요. 어느 사업소득세의 어느 항목인지 알려 주시면 확인해서 고치고 바뀐 것에 남깁니다.

국세청 (경비율 고시), 소득세법 받은 때 10:39 KST 15개 업종 경비율 자료 설명

한계 5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