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계산기의 출처와 한계
3.3%를 떼고 받는 금액과 5월 종합소득세 때 돌려받을 돈을 업종코드 경비율로 바로 계산합니다. 이 자료가 어디서 왔고, 어떻게 받아 왔고, 무엇을 못 하는지를 적었습니다.
알려진 한계
아래는 3.3 계산기를 쓰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한 줄로 먼저 적고, 그 아래에서 각각을 풀어 설명합니다.
- 근로소득이나 다른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합쳐서 세율을 매기므로 이 계산보다 세금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은 3.3%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장부 없이 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추계 신고)입니다. 장부를 써서 실제 경비를 넣으면 결과가 달라지고, 작년 수입이 많아 복식부기 장부를 써야 하는 사람(복식부기의무자)은 이 계산으로 맞지 않습니다.
- 기준경비율로 계산할 때 증빙이 있는 주요경비(재료 매입, 임차료, 인건비)는 없다고 봤습니다. 있다면 그만큼 소득이 줄어듭니다.
- 경로우대, 장애인 같은 추가공제, 자녀세액공제, 노란우산공제, 연금저축은 넣지 않았습니다. 보험설계사처럼 회사가 연말정산해 주는 사업소득은 5월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경비율은 2025년 귀속 고시 값입니다. 2026년 소득에 맞는 경비율은 2027년 4월쯤 고시됩니다.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확인하십시오.
업종코드별 경비율 (2025년 귀속)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서 업종코드 940 인적용역 중 많이 쓰는 15개를 옮겼습니다. 업종명은 고시에 적힌 이름 그대로입니다.
| 업종코드 | 업종명 | 단순경비율 기본율 | 초과율 | 기준경비율 |
|---|---|---|---|---|
| 940100 | 작가 | 58.7% | 42.2% | 7.2% |
| 940200 | 화가 및 관련예술가 | 68.0% | 55.2% | 16.6% |
| 940302 | 배우 등 | 29.0% | 10.6% | 5.9% |
| 940303 | 모델 | 40.9% | 17.3% | 10.0% |
| 940306 |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 64.1% | 49.7% | 12.1% |
| 940600 | 자문, 감독, 지도료, 고문료 | 58.4% | 41.8% | 7.6% |
| 940903 | 재단사 및 학원강사 | 61.7% | 46.4% | 15.4% |
| 940909 | 컴퓨터프로그래머 | 64.1% | 49.7% | 17.4% |
| 940912 | 개인간병인 | 80.2% | 72.3% | 34.0% |
| 940913 | 대리운전기사 | 73.7% | 63.2% | 32.2% |
| 940916 | 행사도우미 | 69.8% | 57.7% | 15.5% |
| 940918 | 퀵서비스배달원 | 79.4% | 71.2% | 19.8% |
| 940920 | 학습지 방문강사 | 75.0% | 65.0% | 31.5% |
| 940925 | 방과후강사 | 69.3% | 57.0% | 19.3% |
| 940926 | 소프트웨어프리랜서 | 64.4% | 50.2% | 20.9% |
기본율은 1년 수입 4,000만원까지, 초과율은 그 넘는 부분에 씁니다(고시 제4조). 단순경비율이 64.1%라면 수입의 그만큼을 경비로 보고 나머지에만 세금을 매긴다는 뜻입니다.
월 금액별 5월 정산 예
다른 소득이 없고 업종코드가 940909 이며 작년 수입이 3,600만원 미만인 사람이 1년 내내 같은 금액을 받은 경우입니다. 본인 기본공제만 넣었습니다.
| 매달 받는 금액 | 1년 동안 뗀 세금 | 실제 세금 | 5월에 돌려받는 돈 |
|---|---|---|---|
| 100만원 | 396,000원 | 108,328원 | 287,670원 |
| 200만원 | 792,000원 | 392,656원 | 399,340원 |
| 300만원 | 1,188,000원 | 676,984원 | 511,010원 |
| 400만원 | 1,584,000원 | 1,322,860원 | 261,140원 |
계산 순서
- 한 번 받을 때 뗍니다. 지급액의 3%가 소득세(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그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지방세법 제103조의13)입니다. 10원 미만은 버립니다(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인적용역을 계속 받는 대가는 세금이 1천원이 안 돼도 뗍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의3).
- 1년 수입에서 경비를 뺍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이면 수입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만큼을 빼고(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2), 기준경비율 대상이면 기준경비율로 뺀 금액과 단순경비율로 뺀 소득의 2.8배 중 작은 쪽을 소득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단서, 시행규칙 제67조).
- 공제를 뺍니다.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 가족 한 명마다 150만원(소득세법 제50조), 지역가입자로 낸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제51조의3)을 빼면 과세표준입니다.
- 세율을 곱합니다.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제55조)로 산출세액을 구하고 표준세액공제 70,000원(제59조의4 제9항)을 뺍니다. 지방소득세는 그 10%입니다(지방세법 제92조).
- 미리 뗀 세금과 맞춥니다. 1년 동안 뗀 세금에서 실제 세금을 빼면 5월에 돌려받을 돈, 모자라면 더 낼 돈입니다.
표가 어디서 왔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2026. 3. 30.)의 업종코드 940 줄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득세법(2026. 7. 1. 시행) 제50조, 제51조의3, 제55조, 제59조의4, 제86조, 제129조, 같은 법 시행령(2026. 10. 1. 시행) 제143조, 제149조의3, 제208조, 시행규칙 제67조, 지방세법 제92조, 제103조의13,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원문을 옮겼습니다. 다음 해 경비율은 매년 3월 말쯤 고시되고, 그 전까지는 직전 해 경비율로 계산합니다.
회사에 고용돼 월급을 받는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이, 회사를 그만둘 때 받는 돈은 퇴직금 실수령액이 맞습니다.
이 계산으로 하면 안 되는 것
신고서의 세액으로 그대로 쓰지 마십시오. 참고용입니다.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함께 있거나, 장부를 써서 실제 경비로 신고하거나, 추가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제 금액은 5월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확인하십시오.
한눈에 보는 사실
| 출처 기관 | 국세청 (경비율 고시), 소득세법 |
|---|---|
| 원본 |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bbsId=1120&mi=2205&nttSn=1350024 |
| 이용조건 | 저작권 보호 대상 아님(법령, 고시), 자료 설명 화면에서 자세히 |
| 자료 기준일 | |
| 마지막으로 받은 때 | 2026-10-08 |
| 담긴 곳 | 15개 업종 경비율 |
| 새로 고침 주기 | 연 1회 새로 나오는 자료라 새로 공표될 때 받습니다. 430일 넘게 새 자료를 받지 못하면 화면 위 줄이 받는 것이 늦어짐으로 바뀝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3.3%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지급액의 3%를 소득세로, 그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떼고 나머지를 줍니다. 둘을 더하면 지급액의 3.3%입니다. 300만원이면 소득세 90,000원과 지방소득세 9,000원을 떼고 2,901,000원이 들어옵니다. 각각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 3.3% 뗀 돈은 5월에 돌려받나요?
- 미리 뗀 세금은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돈입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년 수입에서 업종별 경비율만큼 경비를 빼고 실제 세금을 계산해, 미리 낸 돈이 더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냅니다. 다른 소득 없이 매달 300만원을 받은 940909 프리랜서라면 511,010원쯤 돌려받습니다.
-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어떻게 나뉘나요?
- 장부 없이 신고하는 인적용역 프리랜서는 작년 수입이 3,600만원 미만이거나 올해 처음 시작했으면 단순경비율, 그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씁니다. 올해 수입이 7,500만원 이상이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기준경비율은 인정되는 경비가 훨씬 적어서, 같은 월 300만원이라도 단순경비율이면 511,010원을 돌려받지만 기준경비율이면 2,007,940원을 더 냅니다.
- 수입이 4천만원을 넘으면 경비율이 바뀌나요?
- 업종코드가 940으로 시작하는 인적용역은 1년 수입 중 4,000만원까지는 단순경비율 기본율, 넘는 부분은 더 낮은 초과율을 씁니다. 940909 는 기본율 64.1%, 초과율 49.7%입니다. 매달 400만원이면 1년 수입 48,000,000원 중 경비가 29,616,000원 인정됩니다.
- 내 업종코드는 어디서 보나요?
- 돈을 준 회사가 국세청에 낸 지급명세서에 적혀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조회하거나, 5월에 오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면 됩니다. 특별한 분류에 들지 않는 프리랜서는 대부분 940909 입니다.
틀린 값을 찾으셨다면
국세청 (경비율 고시), 소득세법이 공개한 원본이 틀린 경우 저희가 고칠 수 없습니다. 해당 기관에 정정을 요청하고, 그동안 이 페이지에 한계 표기를 답니다. 저희 쪽 가공이 틀렸다면 알려 주세요. 어느 사업소득세의 어느 항목인지 알려 주시면 확인해서 고치고 바뀐 것에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