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수 공작소공공데이터 지도와 도구
자동으로 받는 중 출처 국세청 · 고용노동부 자료 기준일 마지막으로 받은 때 01:06 KST 담긴 곳 17개 산식 구간 이 자료의 문제 자료 설명

퇴직금 실수령액의 출처와 한계

법정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를 떼면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는지. 이 자료가 어디서 왔고, 어떻게 받아 왔고, 무엇을 못 하는지를 적었습니다.

알려진 한계

아래는 퇴직금 실수령액을 쓰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한 줄로 먼저 적고, 그 아래에서 각각을 풀어 설명합니다.

  1. 법정 최소 퇴직금 기준입니다. 회사 규정·퇴직연금(DC형)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다를 수 있고, DC형은 이 계산과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2.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법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라고 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통상임금을 입력받지 않으므로 그 비교를 하지 못합니다.
  3. 퇴직소득세는 2026년 세법(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기본세율) 기준입니다. 중간정산·임원 한도·과거 근무기간 특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4. 퇴직금을 연금계좌(IRP)로 받으면 세금을 지금 떼지 않고 미룹니다 — 이 화면의 세액은 일시금으로 받을 때의 값입니다.

한계를 더 자세히

법정 최소액 기준입니다. 회사 규정이 더 후하게 정했거나,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라면 실제 금액은 다릅니다. DC형은 “매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적립 + 운용수익”이라 이 계산과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통상임금 비교를 하지 못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법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라고 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 등으로 임금이 줄었다면 이 계산기가 실제보다 적게 낼 수 있습니다.

세액은 일시금 기준입니다. IRP 로 이전하면 과세가 이연되고,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60~70%만 냅니다. “지금 떼이는 금액”과 “결국 내는 금액”은 다른 질문입니다.

산식이 어디서 왔나

수집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2026년 세법·산식 기준의 산식 17개 구간 — 근속연수공제 4 · 환산급여공제 5 · 기본세율 8 — 을 국세청 공표 페이지에서 옮겨 적었고, 법정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를 따릅니다.

옮겨 적은 표가 틀리는 것이 이 도구의 유일한 실패 방식이라, 두 겹으로 막았습니다. 경계 연속성 검사 — 구간이 만나는 지점(근속 5년, 환산급여 8,000만원, 과세표준 1,400만원 등)에서 양쪽 산식이 같은 값을 내는지 매 빌드 확인합니다. 실제로 첫 구현 때 근속연수공제 첫 구간을 잘못 옮겨 적었다가 이 검사에 걸렸습니다. 기준 사례 재현 — 손으로 끝까지 검산한 사례(만 10년 · 3개월 임금 3,000만원)를 박아 두고, 상수가 바뀌면 그 사례가 먼저 깨지게 했습니다.

이 계산으로 하면 안 되는 것

퇴직금 지급·원천징수의 근거로 쓰지 마십시오. 참고용입니다. 실제 정산은 회사와 세무 담당자가 개인의 근속 이력과 특례를 반영해 합니다.

분쟁의 증거로 쓰지 마십시오. 회사가 준 금액이 이 계산과 다르다면, 그 차이는 대부분 통상임금·중간정산·DC형 같은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사정에서 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노무사에게 실제 이력을 들고 가는 것이 맞습니다.

한눈에 보는 사실

퇴직금 실수령액의 출처·기준일·담긴 곳·새로 고침 주기
출처 기관 국세청 · 고용노동부
원본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44&cntntsId=7880
이용조건 저작권 보호 대상 아님(법령·고시) · 자료 설명 화면에서 자세히
자료 기준일
마지막으로 받은 때 2026-07-30
담긴 곳 17개 산식 구간
새로 고침 주기 주 1회 자동으로 받습니다. 30일 넘게 새 자료를 받지 못하면 화면 위 줄이 새로 고침이 밀림으로 바뀝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무엇이 다른가요?
고용노동부 계산기는 세전 법정 퇴직금에서 멈춥니다. 이 도구는 같은 산식으로 퇴직금을 계산한 뒤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까지 떼서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냅니다. 세전 금액이 같은지 먼저 대조해 보셔도 됩니다.
퇴직일에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이 법적인 퇴직일이며, 하루 차이로 재직일수가 달라져 퇴직금이 수만~수십만원 움직입니다. 입력칸 아래에도 같은 안내를 적어 두었습니다.
왜 상여금은 12분의 3만 반영하나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치 임금으로 계산하는데,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 단위로 받는 돈이라 3개월 몫(12분의 3)만 산정기간에 넣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평균임금 산정 방식입니다.
계산된 세금이 회사가 뗀 금액과 다릅니다.
이 계산은 2026년 세법 기준의 일시금 수령을 가정합니다. 과거 근무기간 특례(2012년 이전 근속분 등)나 중간정산 이력이 있으면 회사가 정산하는 값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퇴직금을 IRP(연금계좌)로 받으면 지금 세금을 떼지 않고 미루므로 원천징수액이 0이 됩니다.
1년을 채우지 못하면 정말 퇴직금이 없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지급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제외 등 세부 요건이 있으니, 경계에 있다면 고용노동부 상담(1350)을 이용하세요.
입력한 급여가 서버로 전송되나요?
아닙니다. 계산은 전부 브라우저 안에서 끝나고, 이 사이트에는 계산용 서버 자체가 없습니다. 주소창에 입력값이 남는 것은 결과를 공유·북마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며 저희가 받아 보지 않습니다.

틀린 값을 찾으셨다면

국세청 ·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원본이 틀린 경우 저희가 고칠 수 없습니다. 해당 기관에 정정을 요청하고, 그동안 이 페이지에 한계 표기를 답니다. 저희 쪽 가공이 틀렸다면 알려 주세요 — 어느 퇴직급여 산식의 어느 항목인지 알려 주시면 확인해서 고치고 바뀐 것에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