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실수령액의 출처와 한계
법정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를 떼면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는지. 이 자료가 어디서 왔고, 어떻게 받아 왔고, 무엇을 못 하는지를 적었습니다.
알려진 한계
아래는 퇴직금 실수령액을 쓰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한 줄로 먼저 적고, 그 아래에서 각각을 풀어 설명합니다.
- 법정 최소 퇴직금 기준입니다. 회사 규정·퇴직연금(DC형)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다를 수 있고, DC형은 이 계산과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법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라고 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통상임금을 입력받지 않으므로 그 비교를 하지 못합니다.
- 퇴직소득세는 2026년 세법(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기본세율) 기준입니다. 중간정산·임원 한도·과거 근무기간 특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퇴직금을 연금계좌(IRP)로 받으면 세금을 지금 떼지 않고 미룹니다 — 이 화면의 세액은 일시금으로 받을 때의 값입니다.
한계를 더 자세히
법정 최소액 기준입니다. 회사 규정이 더 후하게 정했거나,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라면 실제 금액은 다릅니다. DC형은 “매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적립 + 운용수익”이라 이 계산과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통상임금 비교를 하지 못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법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라고 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 등으로 임금이 줄었다면 이 계산기가 실제보다 적게 낼 수 있습니다.
세액은 일시금 기준입니다. IRP 로 이전하면 과세가 이연되고,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60~70%만 냅니다. “지금 떼이는 금액”과 “결국 내는 금액”은 다른 질문입니다.
산식이 어디서 왔나
수집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2026년 세법·산식 기준의 산식 17개 구간 — 근속연수공제 4 · 환산급여공제 5 · 기본세율 8 — 을 국세청 공표 페이지에서 옮겨 적었고, 법정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를 따릅니다.
옮겨 적은 표가 틀리는 것이 이 도구의 유일한 실패 방식이라, 두 겹으로 막았습니다. 경계 연속성 검사 — 구간이 만나는 지점(근속 5년, 환산급여 8,000만원, 과세표준 1,400만원 등)에서 양쪽 산식이 같은 값을 내는지 매 빌드 확인합니다. 실제로 첫 구현 때 근속연수공제 첫 구간을 잘못 옮겨 적었다가 이 검사에 걸렸습니다. 기준 사례 재현 — 손으로 끝까지 검산한 사례(만 10년 · 3개월 임금 3,000만원)를 박아 두고, 상수가 바뀌면 그 사례가 먼저 깨지게 했습니다.
이 계산으로 하면 안 되는 것
퇴직금 지급·원천징수의 근거로 쓰지 마십시오. 참고용입니다. 실제 정산은 회사와 세무 담당자가 개인의 근속 이력과 특례를 반영해 합니다.
분쟁의 증거로 쓰지 마십시오. 회사가 준 금액이 이 계산과 다르다면, 그 차이는 대부분 통상임금·중간정산·DC형 같은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사정에서 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노무사에게 실제 이력을 들고 가는 것이 맞습니다.
한눈에 보는 사실
| 출처 기관 | 국세청 · 고용노동부 |
|---|---|
| 원본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44&cntntsId=7880 |
| 이용조건 | 저작권 보호 대상 아님(법령·고시) · 자료 설명 화면에서 자세히 |
| 자료 기준일 | |
| 마지막으로 받은 때 | 2026-07-30 |
| 담긴 곳 | 17개 산식 구간 |
| 새로 고침 주기 | 주 1회 자동으로 받습니다. 30일 넘게 새 자료를 받지 못하면 화면 위 줄이 새로 고침이 밀림으로 바뀝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무엇이 다른가요?
- 고용노동부 계산기는 세전 법정 퇴직금에서 멈춥니다. 이 도구는 같은 산식으로 퇴직금을 계산한 뒤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까지 떼서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냅니다. 세전 금액이 같은지 먼저 대조해 보셔도 됩니다.
- 퇴직일에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이 법적인 퇴직일이며, 하루 차이로 재직일수가 달라져 퇴직금이 수만~수십만원 움직입니다. 입력칸 아래에도 같은 안내를 적어 두었습니다.
- 왜 상여금은 12분의 3만 반영하나요?
-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치 임금으로 계산하는데,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 단위로 받는 돈이라 3개월 몫(12분의 3)만 산정기간에 넣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평균임금 산정 방식입니다.
- 계산된 세금이 회사가 뗀 금액과 다릅니다.
- 이 계산은 2026년 세법 기준의 일시금 수령을 가정합니다. 과거 근무기간 특례(2012년 이전 근속분 등)나 중간정산 이력이 있으면 회사가 정산하는 값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퇴직금을 IRP(연금계좌)로 받으면 지금 세금을 떼지 않고 미루므로 원천징수액이 0이 됩니다.
- 1년을 채우지 못하면 정말 퇴직금이 없나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지급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제외 등 세부 요건이 있으니, 경계에 있다면 고용노동부 상담(1350)을 이용하세요.
- 입력한 급여가 서버로 전송되나요?
- 아닙니다. 계산은 전부 브라우저 안에서 끝나고, 이 사이트에는 계산용 서버 자체가 없습니다. 주소창에 입력값이 남는 것은 결과를 공유·북마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며 저희가 받아 보지 않습니다.
틀린 값을 찾으셨다면
국세청 ·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원본이 틀린 경우 저희가 고칠 수 없습니다. 해당 기관에 정정을 요청하고, 그동안 이 페이지에 한계 표기를 답니다. 저희 쪽 가공이 틀렸다면 알려 주세요 — 어느 퇴직급여 산식의 어느 항목인지 알려 주시면 확인해서 고치고 바뀐 것에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