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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기

증여세 계산기의 출처와 한계

받는 금액과 주는 사람을 고르면 공제를 빼고 실제로 낼 증여세가 바로 나옵니다. 이 자료가 어디서 왔고, 어떻게 받아 왔고, 무엇을 못 하는지를 적었습니다.

알려진 한계

아래는 증여세 계산기를 쓰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한 줄로 먼저 적고, 그 아래에서 각각을 풀어 설명합니다.

  1. 현금 증여를 기준으로 한 계산입니다. 부동산과 주식은 시가(시가가 없으면 기준시가 등)로 평가한 금액을 넣어야 하고, 평가 방법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2. 앞선 증여는 같은 사람(부모면 부모 두 사람)에게서 같은 관계로 받았고, 그때 공제를 먼저 썼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공제 한도는 관계별 10년 합산이라, 할머니와 아버지처럼 다른 직계존속에게서도 받았다면 공제가 이미 줄어 있을 수 있습니다.
  3. 부담부증여(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함께 넘기는 경우), 창업자금과 가업승계 특례, 영농자녀 감면, 비거주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4. 신고기한(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한다고 보고 3% 신고세액공제를 뺐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이 공제가 없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5.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신고는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십시오.

2026 증여세 세율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의 세율을 제56조가 증여세에 그대로 씁니다. 과세표준(받은 금액에서 공제를 뺀 값)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붙는 누진세율이고, 과세표준이 500,000원 미만이면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10%0원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20%10,000,000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30%60,000,000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40%160,000,000원
30억원 초과50%460,000,000원

누진공제액은 계산을 쉽게 하려고 쓰는 값입니다. 과세표준에 그 구간의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면 조문의 계산과 같은 세액이 나옵니다.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

누구에게서 받나10년 합산 공제 한도근거
배우자에게서6억원제53조 제1호
부모나 조부모에게서 (성인)5,000만원제53조 제2호
부모나 조부모에게서 (미성년자)2,000만원제53조 제2호 단서
자녀나 손자녀에게서5,000만원제53조 제3호
4촌 이내 친척, 3촌 이내 인척에게서1,000만원제53조 제4호
친족이 아닌 사람에게서없음공제 없음

직계존속에게서 받을 때는 이 공제와 별도로 **혼인, 출산 공제 1억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제53조의2). 그래서 결혼을 앞둔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서 1.5억원을 받으면 세금이 0원입니다.

계산 순서

  1. 과세가액을 구합니다. 이번에 받는 금액에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금액(합계 1천만원 이상일 때)을 더합니다.
  2. 공제를 적용합니다. 관계별 증여재산공제와, 해당하면 혼인, 출산 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입니다.
  3. 세율을 곱합니다. 위 세율표로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서 3억원을 받으면 과세표준 250,000,000원에 가장 높은 세율 20%가 걸려 산출세액이 40,000,000원입니다.
  4. 할증과 공제를 반영합니다. 손자녀가 받으면 30% 할증을 더하고, 10년 합산한 앞선 증여에 대한 세액과 신고세액공제 3%를 공제합니다.

나눠서 주면 세금이 줄어드나

누진세율이라 한 번에 크게 받을수록 높은 구간에 걸립니다. 하지만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서 나눠 받으면 합쳐서 다시 계산하므로 세금이 줄지 않습니다. 부모에게서 1억원을 받고 몇 년 뒤 1억원을 더 받으면, 두 번째 증여 때 합계 2억원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첫 증여에 낸 세금을 공제합니다. 두 번에 걸쳐 낸 세금의 합(19,400,000원)은 한 번에 2억원을 받았을 때(19,400,000원)와 같습니다.

세금이 달라지는 것은 10년이 지나 공제 한도가 새로 생길 때, 또는 받는 사람이 여럿으로 나뉠 때(자녀와 그 배우자, 손자녀 등 사람마다 공제와 누진 구간이 따로 적용될 때)입니다.

표가 어디서 왔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 1. 2. 시행본)의 제26조(세율), 제47조(과세가액), 제53조(증여재산공제), 제53조의2(혼인, 출산 공제), 제55조(과세표준과 과세최저한), 제57조(할증), 제58조(납부세액공제), 제69조(신고세액공제) 원문을 옮겼습니다. 세율표는 조문의 꼴(구간 시작 세액 더하기 초과분 곱하기 세율)과 누진공제 꼴이 모든 경계에서 같은 세액을 내는지 매 빌드 검사합니다.

연봉이나 퇴직금처럼 해마다 받는 소득에 붙는 세금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과 퇴직금 실수령액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계산으로 하면 안 되는 것

신고서의 세액으로 그대로 쓰지 마십시오. 참고용입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은 평가액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고, 부담부증여나 각종 특례는 이 계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는 홈택스의 증여세 신고 화면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한눈에 보는 사실

증여세 계산기의 출처·기준일·담긴 곳·새로 고침 주기
출처 기관 기획재정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원본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
이용조건 저작권 보호 대상 아님(법령) · 자료 설명 화면에서 자세히
자료 기준일
마지막으로 받은 때 2026-09-28
담긴 곳 5개 세율 구간
새로 고침 주기 연 1회 새로 나오는 자료라 새로 공표될 때 받습니다. 430일 넘게 새 자료를 받지 못하면 화면 위 줄이 받는 것이 늦어짐으로 바뀝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에게 1억원을 받으면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서 1억원을 받으면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빼고 남은 50,000,000원에 10% 세율이 붙어 산출세액이 5,000,000원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빼 주므로 실제로 내는 세금은 4,850,000원입니다.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관계마다 얼마인가요?
10년 동안 합쳐서 배우자에게서 6억원, 부모나 조부모에게서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 자녀나 손자녀에게서 5,000만원, 그 밖의 친족에게서 1,000만원입니다. 같은 관계라면 여러 사람에게서 받아도 한도를 함께 씁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 어머니, 할머니는 모두 직계존속이라 한 한도를 나눠 씁니다.
결혼할 때 부모에게 받는 돈은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부모나 조부모에게서 받으면 기본 공제 5,000만원에 혼인 공제 1억원을 더해 1.5억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각자 받으면 각자 따로 공제됩니다. 자녀가 태어난 날부터 2년 안에 받는 출산 공제와 합쳐 평생 1억원이 한도입니다.
10년 전에 받은 돈도 합쳐지나요?
증여일 전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금액의 합이 1천만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와 합쳐서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그때 낸 세금은 빼 줍니다. 부모에게서 받은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는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10년이 지난 증여는 합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주면 세금이 더 많나요?
부모가 살아 있는데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바로 주면 산출세액에 30%가 더 붙습니다. 손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받는 금액이 20억원을 넘으면 40%입니다. 부모가 먼저 세상을 떠나 손자녀가 그 자리를 잇는 경우에는 할증이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받는 사람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홈택스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빼 주고, 넘기면 이 공제가 없어지고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틀린 값을 찾으셨다면

기획재정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공개한 원본이 틀린 경우 저희가 고칠 수 없습니다. 해당 기관에 정정을 요청하고, 그동안 이 페이지에 한계 표기를 답니다. 저희 쪽 가공이 틀렸다면 알려 주세요 — 어느 증여세의 어느 항목인지 알려 주시면 확인해서 고치고 바뀐 것에 남깁니다.

기획재정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받은 때 10:39 KST 5개 세율 구간 자료 설명

한계 5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