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살림
증여세 계산기 · 2026년 기준
2026 금액별 증여세표
이번에 받는 금액을 3,000만원부터 20억원까지 11단계로 나누어 내야 할 증여세를 미리 계산했습니다. 줄을 누르면 그 값의 전체 내역과 조건별 변형이 있는 쪽이 열립니다. 이 표의 전제는 주는 사람 부모나 조부모 (받는 사람이 성인) ·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금액 0원 · 혼인이나 출산 공제 받기 아니오 · 조부모에게서 받음 (세대를 건너뛴 증여) 아니오입니다 — 조건이 다르면 계산기에서 직접 고치십시오.
이번에 받는 금액별 내야 할 증여세
11줄| 이번에 받는 금액 | 내야 할 증여세 | 과세표준 | 적용된 가장 높은 세율 | 받는 금액 대비 세금 |
|---|---|---|---|---|
| 3,000만원 | 0원 | 0원 | 0% | 0% |
| 5,000만원 | 0원 | 0원 | 0% | 0% |
| 7,000만원 | 1,940,000원 | 20,000,000원 | 10% | 2.8% |
| 1억원 | 4,850,000원 | 50,000,000원 | 10% | 4.9% |
| 1억 5,000만원 | 9,700,000원 | 100,000,000원 | 10% | 6.5% |
| 2억원 | 19,400,000원 | 150,000,000원 | 20% | 9.7% |
| 3억원 | 38,800,000원 | 250,000,000원 | 20% | 12.9% |
| 5억원 | 77,600,000원 | 450,000,000원 | 20% | 15.5% |
| 7억원 | 130,950,000원 | 650,000,000원 | 30% | 18.7% |
| 10억원 | 218,250,000원 | 950,000,000원 | 30% | 21.8% |
| 20억원 | 601,400,000원 | 1,950,000,000원 | 40% | 30.1% |
같은 값을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도 냅니다 — /jeungyeose/api.json
에 입력 규칙과 이 표의 주소 목록이 들어 있습니다.
이 계산의 한계
5가지- 현금 증여를 기준으로 한 계산입니다. 부동산과 주식은 시가(시가가 없으면 기준시가 등)로 평가한 금액을 넣어야 하고, 평가 방법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 앞선 증여는 같은 사람(부모면 부모 두 사람)에게서 같은 관계로 받았고, 그때 공제를 먼저 썼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공제 한도는 관계별 10년 합산이라, 할머니와 아버지처럼 다른 직계존속에게서도 받았다면 공제가 이미 줄어 있을 수 있습니다.
- 부담부증여(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함께 넘기는 경우), 창업자금과 가업승계 특례, 영농자녀 감면, 비거주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신고기한(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한다고 보고 3% 신고세액공제를 뺐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이 공제가 없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신고는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십시오.
자료가 어디서 왔고 어떻게 다루었는지는 자료 설명에 적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