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살림
7,000만원 증여세
내야 할 증여세
194만원
받는 금액의 2.8%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해 신고세액공제를 받은 값입니다
내역
10줄 증여세 과세가액 앞선 증여가 없거나 합계 1천만원 미만이라 이번 금액만 계산했습니다 70,000,000원
증여재산공제 관계별 10년 합산 한도 (제53조) −50,000,000원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 평생 합계 1억원 (제53조의2) 0원
과세표준 20,000,000원
적용된 가장 높은 세율 과세표준 구간별 10~50% (제26조, 제56조) 10%
산출세액 2,000,000원
세대를 건너뛴 할증 손자녀가 받으면 산출세액의 30% (제57조) 0원
앞선 증여에 낸 세액 공제 10년 합산한 증여의 산출세액 (제58조) 0원
신고세액공제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3% (제69조) −60,000원
받는 금액 대비 세금 2.8%
이번에 받는 금액 7,000만원이면 내야 할 증여세는 1,940,000원입니다. 전제한 조건은 주는 사람 부모나 조부모 (받는 사람이 성인) ·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금액 0원 · 혼인이나 출산 공제 받기 아니오 · 조부모에게서 받음 (세대를 건너뛴 증여) 아니오입니다. 조건이 다르면 아래 「조건을 바꾸면」 표를 보거나 계산기에서 직접 고치십시오. 전체 구간은 2026 금액별 증여세표에 있습니다.
조건을 바꾸면
8가지이번에 받는 금액 7,000만원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조건만 바꾼 결과입니다. 적지 않은 칸은 기본 조건과 같습니다.
| 조건 | 내야 할 증여세 | 과세표준 | 적용된 가장 높은 세율 | 받는 금액 대비 세금 |
|---|---|---|---|---|
| 기본 조건 주는 사람 부모나 조부모 (받는 사람이 성인) ·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금액 0원 · 혼인이나 출산 공제 받기 아니오 · 조부모에게서 받음 (세대를 건너뛴 증여) 아니오 | 1,940,000원 | 20,000,000원 | 10% | 2.8% |
| 미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 4,850,000원 | 50,000,000원 | 10% | 6.9% |
|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혼인 공제) | 0원 | 0원 | 0% | 0% |
| 성인 손주가 조부모에게 | 2,522,000원 | 20,000,000원 | 10% | 3.6% |
| 배우자에게 | 0원 | 0원 | 0% | 0% |
| 부모가 자녀에게 | 1,940,000원 | 20,000,000원 | 10% | 2.8% |
| 형제자매 등 친족에게 | 5,820,000원 | 60,000,000원 | 10% | 8.3% |
| 친족이 아닌 사람에게 | 6,790,000원 | 70,000,000원 | 10% | 9.7% |
가까운 값과 비교
6개기본 조건에서 이번에 받는 금액만 다른 값입니다.
| 이번에 받는 금액 | 내야 할 증여세 | 과세표준 | 적용된 가장 높은 세율 | 받는 금액 대비 세금 |
|---|---|---|---|---|
| 3,000만원 증여세 | 0원 | 0원 | 0% | 0% |
| 5,000만원 증여세 | 0원 | 0원 | 0% | 0% |
| 1억원 증여세 | 4,850,000원 | 50,000,000원 | 10% | 4.9% |
| 1억 5,000만원 증여세 | 9,700,000원 | 100,000,000원 | 10% | 6.5% |
| 2억원 증여세 | 19,400,000원 | 150,000,000원 | 20% | 9.7% |
| 3억원 증여세 | 38,800,000원 | 250,000,000원 | 20% | 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