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에 승선경비 및 활동 등을 지원
- 분야 농림축산어업
- 현금
- 법인/시설/단체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활동하는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및 활동 지원
누가 받나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선정 기준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 1) 한국수산자원공단에 국제옵서버 일정하여 선사부담급 수납(50%)
- 2)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국고 부담분(50%)과 선사 부담분(50%)으로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