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농림축산어업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원양어업을 허가받은 자 또는 해외합작 원양어업 신고자를 대상으로 원양어업경영자금 융자 지원
- 현금
- 개인
- 법인/시설/단체
- 신청 기한 대출 약정희망일의 전월 25일까지(단, 공급 규모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누가 받나
-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선정 기준
-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