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산지위판장 등을 대상으로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에 대한 융자지원
- 분야 농림축산어업
- 현금(융자)
- 법인/시설/단체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산지위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 융자지원(금리 1.5~3%)
누가 받나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
선정 기준
전년도수매실적, 중도매업 종사경력, 신규사업자, 소액신청자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심의회를 거쳐 사업자 선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공고일로부터 2주
접수 기관수협중앙회, 수협은행,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소관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원본 수정일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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