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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세금·살림

어업활동 지원

사고·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가 대상으로 대체인력 채용비용 지원

  • 분야 농림축산어업
  • 봉사/기부
  • 현금(감면)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 최대 12만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1인당 최대 30일(단, 4대중증질환 및 임심출산가구는 최대60일)

누가 받나

  •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
  •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 ‘어업인 교육과정’ 에 참여한 여성어업인(전체 지원한도의 20% 이내, 최종집행기관 기준)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제1~2급 법정감염병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중인 경우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정부24에서 신청·확인하기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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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받은 때 14:56 KST 2026-08-11 · 해양수산부 자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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