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농림축산어업
인증부표 교체비용 지원
기존의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고자 하는 어업인에게 교체 비용의 일부를 지원
- 현금
- 개인
-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 ㅇ 국비35%, 지방비35%, 자부담 30%
- ㅇ 지원방법: 기존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누가 받나
- ㅇ 양식어업, 어장시설 등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 사업대상자: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나 구획어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아 어업을 경영 중이거나 하려는 자
선정 기준
- 1. 김과 수하식 패류(굴, 홍합 등), 피낭류(멍게, 미더덕 등)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스티로폼 부표를 대체하거나 신규로 양식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
- 2. 양식장 전체의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대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양식장 전체를 인증부표로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
- 3. 교체하고자 하는 부표량 대비 스티로폼 부표 회수율을 높게 신청한 자
- 4.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사업자
- 5. 양식보험에 가입한 자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