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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

신종질병 및 해외전염병 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도입비 지원

  • 분야 농림축산어업
  • 현물
  • 개인
  • 법인/시설/단체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방역사업비 :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누가 받나

법에 따른 양식어업인, 수산생물 관련 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 수행기관

선정 기준

  • ㅇ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양식보험가입어가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HACCP 등록 양식장에 대해 우선순위로 지원함
  • ㅇ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 ㅇ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재원(자담)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 함
  • ㅇ 영어조합법인 등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
  •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공통기준) 》
  •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3. 삭제
  •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의 경우 해당 사업자(제조, 판매 포함)는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480호)」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신청·지원을 제한
  • ㅇ 말라카이트 그린, 공업용 포르말린 등 미승인 약품 및 수입·판매 금지된 의약품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적발된 자(2026년도 사업자 선정일 기준 최근 2년 이내)는 2026년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지원 제한
  •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고 보조금을 통지받은 보조사업자는 지방비(자담) 부담분에 대한 예산(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향후 1년간 국고 보조금 신청 및 지원제한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접수 기관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담당자
소관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원본 수정일2026-08-03
정부24에서 신청·확인하기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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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받은 때 14:56 KST 2026-08-03 · 해양수산부 자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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