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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전문교육 제공

낚시 관련 종사자 등에게 낚시어선, 낚시터 전문교육 프로그램 제공

  • 분야 농림축산어업
  • 기타(교육)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낚시어선 전문교육

  • (교육대상) 낚시어선업자, 낚시어선 선원(선장·사무장·조리사·안전요원 등 포함)
  • (교육내용) 낚시어선 관련 법규 및 수산자원 보호, 해상교통 관련 법규, 선박안전 및 운항, 사고유형별 안전 및 비상조치
  • (교육시간) 매년 4시간 이상
  • (교육방법) 권역별 집합교육(코로나 19 등 감염병 확산 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낚시터 전문교육

  • (교육대상) 낚시터업자
  • (교육내용) 낚시 관련 정책 및 법규, 어류생태 및 수질관리, 인명구조 및 응급조치, 낚시터 관리 및 운영
  • (교육시간) 매년 4시간 이상
  • (교육방법) 권역별 집합교육(코로나 19 등 감염병 확산 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낚시어선 신규·재개자 전문교육

  • (교육대상) 낚시어선업 최초 신고자, 안전사고로 영업정지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낚시어선업자
  • (교육내용) 낚시어선 관련 법규 및 수산자원 보호, 선박운항 설비, 해상교통법규, 항해장비, 기관관리, 사고유형 및 비상대응조치, 소화훈련, 해상생존훈련 및 구명장비 사용법, 응급처치 및 승객안전관리 등
  • (교육시간) 매년 21시간 이상
  • (교육방법) 집합교육

누가 받나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선원 포함)

선정 기준

교육 대상자 선정기준은 교육 유형에 따라 다름

낚시어선 전문교육: 낚시어선업자, 낚시어선에 승선하는 선원(선장, 선원, 조리장, 안전요원 등)

낚시터 전문교육: 낚시터업자

낚시어선 신규·재개자 전문교육: 낚시어선업 최초 신고자, 안전사고 발생으로 영업정지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낚시어선업자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연중
접수 기관한국어촌어항공단
소관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원본 수정일2026-08-04
정부24에서 신청·확인하기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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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받은 때 14:56 KST 2026-08-04 · 해양수산부 자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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