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장비 임대
사용횟수가 적은 고가의 수산장비를 국가가 구입하여 어업인에게 임대
- 분야 농림축산어업
- 현금(융자)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지자체에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제작 비용을 50% 지원하고 위탁사업자에 의해 어업인에게 수산장비 임대
누가 받나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영어조합법인) 및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등
선정 기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적기에 확보 및 집행할 수 있어야 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접수 기관시·군·구청
문의 경기도 해양수산과 031-8008-4797 ·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063-280-2673 · 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 061-268-6992 · 경상북도 어업기술지원과 054-240-0324 · 경상남도 수산정책과 055-211-4015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064-710-3212 ·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 032-458-7462
소관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원본 수정일2026-08-11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