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리소 운영
도서벽지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40만원 이내 어업용 기자재 수리비용 지원
- 분야 농림축산어업
- 현물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 당해 연도 1인당 2회 4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1회 2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 금액은 수요자가 부담함
누가 받나
- 도서ㆍ벽지(내수면 포함)등 육상의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져 있어 어업용 기자재의 정기점검ㆍ수리 등이 어려운 어촌지역 어업인
선정 기준
-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수시
접수 기관시·군·구청
문의 부산 수산자원연구소 051)209-0931 ·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 032)458-7467 · 울산 해양수산과 052)229-2985 · 경기 수산자원연구소 031)8008-8356 · 강원 어업진흥과 033)660-8329 · 충남 자원연구소 041)635-7862 · 전북 기술연구소 063)290-6960 · 전남 해양수산과학원 061)550-0656 · 경북 어업기술지원과 054)240-0323 · 경남 수산안전기술원 055)254-3543 · 제주 수산정책과 064)710-3217
소관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원본 수정일2026-08-11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