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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어가 대상으로 소득 보전 (어가당 연간 80만원)

  • 분야 농림축산어업
  • 현금
  • 가구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누가 받나

  •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선정 기준

  •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으로
  •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접수 기관시·군·구청
소관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
원본 수정일2026-07-31
정부24에서 신청·확인하기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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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받은 때 14:56 KST 2026-07-31 · 해양수산부 자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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