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어가 대상으로 소득 보전 (어가당 연간 80만원)
- 분야 농림축산어업
- 현금
- 가구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누가 받나
-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선정 기준
-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으로
-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접수 기관시·군·구청
소관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
원본 수정일2026-07-31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