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수산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 및 이자 일부 지원
- 분야 농림축산어업
- 현금(융자)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 ㅇ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 (융자금 2~5억원, 연리 1~1.5%, 상환기간 10~20년)
- (어업인후계자) 최대 5억원, 연리 1.5% 또는 변동, 5년 거치 20년 균분상환
- (우수경영인) 추가 2억원,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누가 받나
-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선정 기준
-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시도별 신청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고
접수 기관각 시도 수산사무소 등
문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051-773-5464 · 부산 수산자원연구소 051-209-0934 ·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 032-458-7467 · 울산시청 051-229-3021 · 경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 031-8008-8356 · 강원도청 033-660-8356 · 충북 내수면연구소 043-200-6502 · 충남 수산자원연구소 041-635-7857 · 전북 수산기술연구소 063-290-6947 · 전남 해양수산과학원 061-550-0651 · 경북 어업기술센터 054-240-2131 · 경남 수산안전기술원 055-254-3523 · 제주도청 064-710-3215
소관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원본 수정일2026-08-05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