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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조건에 해당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틀니, 임플란트 급여 적용 등

  • 분야 보건·의료
  • 서비스(의료)
  • 의료지원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틀니

  • (대상자)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급여대상)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
  • 틀니 장착 후 무상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부분 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급여횟수) 원칙적으로 7년에 1회 적용
  •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 비급여 적용
  • (사전등록) 틀니 수급 이력관리를 위해 틀니 시술 전 사전 신청 및 등록 필수
  •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치과임플란트

  • (대상자)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 (완전 무치악은 제외)
  • (급여대상) 1인당 평생 2개 급여 적용
  •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
  • (사전등록) 임플란트 수급 이력관리를 위해 임플란트 시술 전 사전 신청 및 등록 필수
  •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누가 받나

틀니

  •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
  • (보건소·건강보험 틀니 기(旣) 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 가능)
  • 완전 틀니(레진상,금속상)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 부분 틀니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치과임플란트

  •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부분 무치악인 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는 제외)
  • 1인당 평생 2개 이내에서 급여 적용

선정 기준

틀니

  •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
  • (보건소·건강보험 틀니 기(旣) 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 가능)
  • 완전 틀니(레진상,금속상)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 부분 틀니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치과임플란트

  •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부분 무치악인 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는 제외)
  • 1인당 평생 2개 이내에서 급여 적용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접수 기관시·군·구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소관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원본 수정일2026-05-08
정부24에서 신청·확인하기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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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받은 때 14:56 KST 2026-05-08 · 보건복지부 자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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