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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치매 어르신에게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월 3만 원)

  • 분야 보건·의료
  • 의료지원
  • 현금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 상한 내 실비 지원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누가 받나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

선정 기준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로 선정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www.hira.or.kr)→ 의료정보→의약품 정보→자료공개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권고)
  • ※ 해당 사업은 '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소득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접수 기관보건소
소관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원본 수정일2025-12-31
정부24에서 신청·확인하기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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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받은 때 14:56 KST 2025-12-31 · 보건복지부 자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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