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마약류 중독자에게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분야 보건·의료
- 서비스(의료)
- 의료지원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 (2024.7.5. 부터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한해서는 건강보험료로 지급되며 그외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
누가 받나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
선정 기준
마약류 중독자로서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된 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소관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원본 수정일2026-08-12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