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격리대상 감염병 환자의 격리 치료비를 요양급여기준에 의거하여 지급
- 분야 보건·의료
- 현금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내에서 지급(건강보험 비급여 부분 제외)
누가 받나
대상 감염병
- 가) 제1급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두창, 페스트,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니파바이러스감염증
- 나) 제2급감염병:결핵, 홍역, 콜레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입원치료 환자범위
- 가) 제1급 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
- 해당 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라 조사대상 유증상자, 조사대상 의심환자는 필요시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의 경우 의사환자는 필요시
-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의 환자 및 의사환자
- 나) 제2급 감염병
콜레라 :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홍역,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환자 및 의사환자
결핵: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치료 비순응 환자 등**
- 결핵예방법 제15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신속내성검사 및 X-pert검사 결과 리팜핀 내성의 경우도 다제내성결핵으로 간주하여 입원 명령 가능
- * 진료 의사가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도지사 또는 지자체장이 승인한 경우
선정 기준
대상 감염병
- 가) 제1급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두창, 페스트,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니파바이러스감염증
- 나) 제2급감염병:결핵, 홍역, 콜레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입원치료 환자범위
- 가) 제1급 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
- 해당 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라 조사대상 유증상자, 조사대상 의심환자는 필요시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의 경우 의사환자는 필요시
-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의 환자 및 의사환자
- 나) 제2급 감염병
콜레라 :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홍역,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환자 및 의사환자
결핵: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치료 비순응 환자 등**
- 결핵예방법 제15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신속내성검사 및 X-pert검사 결과 리팜핀 내성의 경우도 다제내성결핵으로 간주하여 입원 명령 가능
- * 진료 의사가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도지사 또는 지자체장이 승인한 경우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에 따라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접수 기관보건소
문의 해당 지역 보건소 지역별 상이
소관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과
원본 수정일2026-07-27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