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임대주택, 사업장 등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 금연보조제 등의 물품 및 서비스 제공
- 현물
- 개인
- 신청 기한 연중신청가능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누가 받나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선정 기준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