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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의료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 지원(선정기준에 따라 차등지급)

  • 분야 보건·의료
  • 서비스(의료)
  • 가구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선정 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

누가 받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선정 기준

수급자 유형별 선정기준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1)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기준(영 제3조제2항)
  • (가)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 (2) 2종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나.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행려환자
  • (1) 적용대상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2) 선정기준(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1.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 2.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 (응급처치 및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환자임이 의사진단서상 확인되는 자
  • 4. 신분증 또는 신원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
  • 다.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 ※ '23.1.1. 이전 신청한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존 1종 유지. 다만, '23.1.1. 이후 신규 신청한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1·2종 부여
  • (1)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기준(영 제3조제2항)
  • 국민기초 1종 수급권자 자격기준 참고
  • (2) 2종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접수 기관시·군·구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소관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원본 수정일2026-05-08
정부24에서 신청·확인하기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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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받은 때 14:56 KST 2026-05-08 · 보건복지부 자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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