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수 공작소
정부 지원금

세금·살림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노인들의 실명 예방 및 일상생활 가능한 시력 유지

  • 분야 보건·의료
  • 서비스(의료)
  • 현금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노인 안검진 사업

검진항목

  • 시력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안저검사, 세극등현미경 정밀검사 등 5종
  • 정밀검사시 간단한 치료 및 안약처방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

수술비 지원범위

  • (지원한도) 1안당 본인부담금 전액
  • (지원범위) 수술비, 안구내주입술‑ 수술비: 안과진료관련 초음파검사비 등 사전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관련 재료비 등‑ 안구내주입술(승인 후 3개월내) : 1안당 2회, 사전검사비 2회 지원*
  • 다만, 2회차는 재단 별도 사업으로 지원 가능
  • ※ 지원 제외(노인성 질환 의료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간병비・상급병실 입원료・제증명료・보호자 식대 등의 비급여 항목‑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비용‑ 외래진료비, 특수렌즈(난시교정․다초점・조절성 인공수정체)‑ 개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 치료 및 입원료 등
  • (중복지원 제외)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자로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 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긴급복지의료지원 등)이 발생할 경우, 지원 선정 취소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누가 받나

노인 안검진 사업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모든 노령자(저소득층 우선)

검진대상자 우선순위

  • 안과 병・의원이 없는 읍・면・동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시・도지사가 안과 병・의원 접근도가 특히 낮다고 인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최근 2년 이내에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과 검진이 제외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기타 시・도지사가 선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 기타 자치단체장이나 보건소장이 노인안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
  • ※ 단, 검진대상자가 계획인원보다 많을 경우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을 우선으로 선정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노인

다음의 수술대상 질환자

  • (백내장) 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이하인 환자‑
  • (망막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 복시가 동반된 사시, 안검하수증 등 노인성 안질환에 대해 성형 목적 외 수술이 필요하다고 안과전문의가
  • 인정하는 안질환은 지원 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노인 안검진 사업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모든 노령자(저소득층 우선)

검진대상자 우선순위

  • 안과 병・의원이 없는 읍・면・동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시・도지사가 안과 병・의원 접근도가 특히 낮다고 인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최근 2년 이내에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과 검진이 제외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기타 시・도지사가 선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 기타 자치단체장이나 보건소장이 노인안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
  • ※ 단, 검진대상자가 계획인원보다 많을 경우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을 우선으로 선정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노인

다음의 수술대상 질환자

  • (백내장) 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이하인 환자‑
  • (망막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 복시가 동반된 사시, 안검하수증 등 노인성 안질환에 대해 성형 목적 외 수술이 필요하다고 안과전문의가
  • 인정하는 안질환은 지원 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 한국실명예방재단 02-718-1102 · 보건복지상담센터 139
소관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원본 수정일2026-04-28
정부24에서 신청·확인하기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

같은 분야 보건·의료

다음에 볼 만한 것

4
  • 자영업 생존지도세금·살림

    내 동네에 그 가게가 몇 곳이고, 1년 새 늘었는지 줄었는지

    지도 열기
  • 연봉 실수령액세금·살림

    4대보험과 세금을 떼면 통장에 얼마가 찍히는지, 그리고 전국에서 몇 등인지

    열어 보기
  • 퇴직금 실수령액세금·살림

    법정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를 떼면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는지

    열어 보기
  • 착한가격 지도생활·물가

    시·군·구청이 정하고 행정안전부가 모아 공개하는 착한가격 가게

    지도 열기

만든 것 전부 보기 →

행정안전부 받은 때 14:56 KST 2026-04-28 · 보건복지부 자료 설명

한계 6가지